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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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시행: 2006.1.1
- 법률: 제7690호
행정안전부 (노사협력담당관), 02-2100-3685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설립)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2) 협의회는 기관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 (3) 협의회를 설립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 이라 한다)에게 설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 (가입범위) (1)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12.29, 2005.11.8>
-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 2.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 3. 기능직공무원
- 4. 고용직공무원
- 5.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 제4조 (가입 및 탈퇴의 자유)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
- 제5조 (협의회의 기능) (1) 협의회는 기관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2.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 3.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 4.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 (2)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협의회 구성원의 직급등을 고려하여 협의회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제6조 (기관장의 의무) (1) 기관장은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한 경우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2)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관장은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3) 기관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의 설립단위·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시기·방법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516호, 1998.2.24>
- 이 법은 199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306호, 2000.12.29> 외무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특정직공무원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 (2) 및 (3) 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7690호, 2005.11.8> 외무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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