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국회규칙 제18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12.13
제정: 2013.12.1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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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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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직종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
2.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

제2장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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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① 국회규칙 제180호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이하 "개정규칙"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3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하여 제4조에 따라 감축하는 관리운영직군의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직렬(관리운영직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의 직렬에 상응하는 직렬은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일반직공무원의 초과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중 제6조에 따른 전직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된 공무원을 사무총장이 정하는 시기에 임용(이하 "전직임용"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제4조(전직임용을 위한 정원 조정) 제6조에 따른 전직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된 사람을 전직임용 하는 때에는 「국회사무처 직제」 별표, 「국회도서관 직제」 별표,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별표 및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별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임용 예정자가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의 직제상 정원이 감축되고 감축된 정원만큼 전직임용예정 직급의 직제상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축할 정원이 없는 경우에는 전직임용예정 직급의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전직임용을 할 수 있다.
  • 제5조(전직시험의 실시원칙 및 실시기관) ① 전직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급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전직시험은 사무총장이 실시한다.
  • 제6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전직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의 경력을 통산하여 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 실시예정일(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실시예정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소속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국회인사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전직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인사규칙제30조제4호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증 중 임용예정 계급에 관계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종류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사무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기시험을 병과(倂科)하는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3장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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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을 각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으로 감축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응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종류, 직렬 및 직위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1. 「국회인사규칙」 별표 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2. 「국회인사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3. 「국회인사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4.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제9조(전담직위) ① 소속기관의 장은 종전 별정직공무원을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한다. 다만, 「국회인사규칙」 별표 1에 따른 방호·안내·운전·조경·방송·후생 직렬(이하 "신설 직렬"이라 한다)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용권자는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하 "전담직위 공무원"이라 한다)을 승진임용, 강임, 전직, 전보 및 파견(「국회인사규칙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담직위 공무원 간에는 전보할 수 있다.
③ 전담직위 공무원이 휴직하거나 전담직위 공무원을 파견(「국회인사규칙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파견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 보충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여야 하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④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국회인사규칙제37조를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직위에서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사무총장은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직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질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이하 "전담직위평가"라 한다)하고, 임용권자는 제10조에 따라 전담직위평가를 통과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사무총장이 정하는 시기에 전담직위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제10조(전담직위평가방법) 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담직위평가의 방법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5급 이상 및 연구사의 전담직위평가를 위한 필기시험과목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인사규칙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증 중 임용예정 계급에 관계없이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전담직위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5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 전담직위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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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승진소요최저연수 등) ①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2013년 12월 12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전의 경력은 관리운영직군 및 신설 직렬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 기능6급 이상의 경력
2. 일반직 7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 : 기능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 : 기능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 :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②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공무원의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임용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 기능6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6급 이상의 경력을 통산한 경력의 5할. 다만, 일반직 6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을 한도로 한다.
2. 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기능7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기능8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기능9급 이상 경력,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및 관리운영직군 9급 이상의 경력
③ 종전 별정직공무원이 신설 직렬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은 별표 4와 같다.
1. 일반직 6급 이상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 임용되는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별정직 경력의 5할. 다만, 임용되는 해당 계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 1을 한도로 한다.
2. 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별정직 7급 상당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별정직 8급 상당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별정직 9급 상당 이상의 경력
④ 종전 별정직공무원이 전담직위 공무원이 된 후 제9조제5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및 전담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 이상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 임용되는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별정직 경력 및 전담직위에서의 경력을 통산한 경력의 5할. 이 경우 임용되는 해당 계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 1을 한도로 한다.
2. 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별정직 7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별정직 8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별정직 9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9급 이상의 경력
  • 제12조(대우공무원)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국회인사규칙제35조의2에 따라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은 2013년 12월 12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보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에는 전직임용일에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 제13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9조제5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인사규칙제48조에 따른 전보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 적용의 예외) 개정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5급 방호기장에서 행정직군 방호직렬 6급 방호주사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국회인사규칙제33조의2에 따른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한하여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제15조(진행 중인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의 임용 등)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직급 및 직위 등에 대한 사항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 제16조(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세부사항)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에 의한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방법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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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국회규칙 제181호, 2013.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시험 등 특례규정 유효기간)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전직시험에 관한 특례와 제10조의 전담직위평가의 특례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험계획이 통보된 전직시험 및 전담직위평가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진다.
제3조(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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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관리운영직군에서의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직할 경우 시험과목(제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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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 5급 이상 전담직위평가 필기시험과목(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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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3] 연구사의 전담직위평가 필기시험과목(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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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4]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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