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4413호)

대한민국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2067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1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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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교장 등) 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교장과 부교장 각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③ 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와 그 밖의 행정을 관장하고,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부교장의 임용) 부교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이 보한다.
  • 제4조(과의 분장사무 등) 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과·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교육과 : 군사학 과정의 교육·군사훈련 및 훈육에 관한 사항
2. 보통교육과 : 일반학 과정 중 보통교육과목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전문교육과 : 일반학 과정 중 전문교육과목의 교육에 관한 사항
② 교장은 필요한 경우 과의 폐합 또는 증설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에 따른 분장사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부서의 장) 제9조제1항에 따른 과 또는 부서에는 과장 또는 부서의 장을 두고, 과장 및 부서의 장은 학교에 소속하는 공군의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교장이 보한다.
② 과장 및 부서의 장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교관) ① 학교에 군사학 교관 및 일반학 교관을 둔다.
② 군사학 교관은 군사학 과정인 군사학과목의 교육, 군사훈련 및 훈육을, 일반학 교관은 일반학 과정인 보통교육과목 및 전문교육과목의 교육을 각각 분장한다.
③ 군사학 교관은 교장이 보하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일반학 교관은 교장의 추천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장관이 임용하며, 그 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7조(교직원) ① 학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 제8조(학생의 선발 등) ① 학생은 입학을 지원하는 자 중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② 학생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9조(생활적응교육) ① 교장은 입학예정자에 대하여 입학일 전에 학교생활의 적응에 필요한 예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교육의 기간과 교육내용은 학교장이 정하며, 그 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식과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퇴학사유)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
1.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거나 학칙 그 밖의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2.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3.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계속하여 학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자
4.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②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자는 그 퇴학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 제11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을 공군의 다른 학교나 부대에 파견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
  • 제12조(학년과정 수료 등) 학생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의 인정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득성적을 고려하여 행한다.
  • 제13조(교육과목) 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수업일수) 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임시휴업) ① 교장은 비상재해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학칙) ①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7조(학칙 기재사항) 제16조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년·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편제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교사와 학년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퇴학·휴학·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제18조(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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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9821호, 2007.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학생의 모집시기) 법률 제7899호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여학생의 모집은 2008학년도부터 실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3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3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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