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4413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1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장 등) 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교장과 부교장 각 1인을 둔다.
- ②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③ 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와 그 밖의 행정을 관장하고,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부교장의 임용) 부교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이 보한다.
- 제4조(과의 분장사무 등) 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과·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 1. 군사교육과 : 군사학 과정의 교육·군사훈련 및 훈육에 관한 사항
- 2. 보통교육과 : 일반학 과정 중 보통교육과목의 교육에 관한 사항
- 3. 전문교육과 : 일반학 과정 중 전문교육과목의 교육에 관한 사항
- ② 교장은 필요한 경우 과의 폐합 또는 증설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에 따른 분장사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부서의 장)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과 또는 부서에는 과장 또는 부서의 장을 두고, 과장 및 부서의 장은 학교에 소속하는 공군의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교장이 보한다.
- ② 과장 및 부서의 장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교관) ① 학교에 군사학 교관 및 일반학 교관을 둔다.
- ② 군사학 교관은 군사학 과정인 군사학과목의 교육, 군사훈련 및 훈육을, 일반학 교관은 일반학 과정인 보통교육과목 및 전문교육과목의 교육을 각각 분장한다.
- ③ 군사학 교관은 교장이 보하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④ 일반학 교관은 교장의 추천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장관이 임용하며, 그 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7조(교직원) ① 학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 제8조(학생의 선발 등) ① 학생은 입학을 지원하는 자 중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 ② 학생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9조(생활적응교육) ① 교장은 입학예정자에 대하여 입학일 전에 학교생활의 적응에 필요한 예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교육의 기간과 교육내용은 학교장이 정하며, 그 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식과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퇴학사유)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
- 1.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거나 학칙 그 밖의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 2.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 3.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계속하여 학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자
- 4.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 ②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자는 그 퇴학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 제11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을 공군의 다른 학교나 부대에 파견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
- 제12조(학년과정 수료 등) 학생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의 인정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득성적을 고려하여 행한다.
- 제13조(교육과목) 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수업일수) 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임시휴업) ① 교장은 비상재해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학칙) ①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7조(학칙 기재사항) 제16조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학년·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 2. 학급편제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3.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 4. 교사와 학년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 5. 입학·퇴학·휴학·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 6.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제18조(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821호, 2007.1.5.>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여학생의 모집시기) 법률 제7899호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여학생의 모집은 2008학년도부터 실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5호, 2008.2.29.>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⑧부터 <30>까지 생략
- ⑦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3.2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④부터 <32>까지 생략
- ③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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