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소년기술학교령 (제4409호)
공군소년기술학교령 대통령령 제440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69.12.5 |
제정: 1969.12.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공군의 기술분야의 하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공군에 공군소년기술학교 (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교장 및 직원등) ① 학교에 교장·부교장·교관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② 교장 및 부교장은 공군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③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감독하며, 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하부조직) ① 학교에 교수부와 학생대 기타 필요한 과를 둔다.
- ② 교수부에는 부장, 학생대에는 대장, 과에는 과장을 각각 두되 부장·대장·과장은 공군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③ 교수부는 학생의 교육과 교과편성에 관한 사항을, 학생대는 학생의 훈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을 각각 분장하며, 과의 설치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4조(수업년한) 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
- 제5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교육법 제107조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 자로서 15세이상 17세미만의 남자라야 한다.
- 제6조(선발등) ① 학교의 학생은 연 1회 모집하되,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선발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에 친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교과) ① 학교의 교과는 일반학과정과 군사학과정으로 구분하되, 일반학과정은 보통교과목과 전공교과목으로 나눈다.
- ② 일반학 과정은 교육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정도의 교육을 시키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규정된 교과의 편성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8조(학생의 군적편입) 학생은 학교에 입학한 날로부터 공군의 군적에 편입되며, 하사관 후보자의 대우를 받는다.
- 제9조(졸업자의 임명)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졸업한 자는 공군하사로 임명된다.
- 제10조(복무의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군하사로 임명된 자는 군인사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 기간에 학교수업연한을 가산한 기간 복무하여야 한다
- 제11조(학칙) ①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 ② 전항의 학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 2. 학생정원과 학급편성에 관한 사항.
- 3. 교육과정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 4. 입학·퇴학·휴학·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5. 학교 규율에 관한 사항.
- 제12조(정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두는 직원은 군인·군속으로 하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4409호, 1969.12.5.>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공군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공군간부학교는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공군소년기술학교로 본다.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