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군수사령부령 (제2655호)
공군군수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65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66.7.12 |
제정: 1966.7.12 |
조문
편집- 제1조(설치와 임무) ① 공군에 공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 ② 군수사령부는 군의 항공기, 공군의 특수차량, 동력장비 및 통신기기의 정비, 군수물자의 조변,보급, 수송등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③ 군수사령부의 위치는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2조(사령관) ① 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 ② 사령관은 공군장관급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 ③ 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군수지원에 관하여 군수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 제3조(부사령관) ① 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이외에 부사령관 1인을 둔다.
- ②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관급 또는 영관급장교로써 보한다.
- ③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참모부서) ① 군수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② 각 참모부서에 장을 두며, 각 참모부서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 제5조(본부대대) ① 군수사령부에 본부대대를 둔다.
- ② 본부대대는 군수사령부의 시설·보급·경리·경비 기타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③ 본부대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6조(군풍기단속) 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공군제부대의 군풍기를 유지·감독한다. 다만, 공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 제7조(타 부대에 대한 일시구처)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방역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사령부관할구역 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타공군부대를 일시구 처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 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군수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방역 또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사령부를 일시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제9조(정원과 업무) ① 사령부에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병(이하 "군인"이라 한다)과 군속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② 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655호, 1966.7.12.>
-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법령) 공군항공본창령은 이를 폐지한다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