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법률 제665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3.1.1 |
타법폐지: 2002.2.4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655호,2002.2.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906호) (시행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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