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대한민국)
공공외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 07. 26. |
타법개정: 2017. 07. 2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과 추진실적 제출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해의 시행계획
- 2.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 2. 다음 해 공공외교 추진방향
- 3. 다음 해 지역별ㆍ분야별 공공외교 세부 추진계획
- 4. 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⑤ 종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그 해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성과
- 2. 다음 해 공공외교 활동의 전망 및 추진방향
- 3. 다음 해 지역별ㆍ분야별 공공외교 세부 추진계획
- 4. 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⑥ 재외공관의 장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그 해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공외교 활동계획(이하 이 조에서 “공공외교 활동계획”이라 한다)
- 2. 지난 해의 공공외교 활동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 제3조(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4조(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국무조정실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은 제외한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사람 5명
-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 가.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외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나. 공공외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에 위원회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실무위원회 등)
- ①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한다.
- 제8조(운영세칙)
-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 외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외국 정부ㆍ민간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 2.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과의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및 지원
- 3. 외국과의 공공외교 사업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행정 지원
- 4. 그 밖에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외교 활동을 하는 국내외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외교 활동의 추진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1. 정기조사: 공공외교 활동의 정기적인 현황 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하는 조사
- 2. 수시조사: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외교 활동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조사
- ③ 외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를 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외교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 그 결과를 공공외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1.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 2. 그 밖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ㆍ조직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공공외교 추진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사업계획서
-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ㆍ조직 및 시설의 보유 현황
-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추진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다음 해 추진계획
-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의 다음 해 집행계획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7438호, 2016. 08. 0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0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부터 <54> 까지 생략
- <55> 공공외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1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 <56> 부터 <388> 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공공외교 추진기관 지정 신청서
연혁
편집- 공공외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대한민국) (시행 2017. 07. 26.)
- 공공외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38호, 대한민국) (시행 2016.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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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