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8852호)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2. 29. |
타법개정: 2008. 2. 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공보건의료"라 함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2.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를 형평성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사업) (1)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당해 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 외에 다음 각호의 사업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요청하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주요 질병관리사업
-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사업
- 3.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지원사업
-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건의료활동에의 참여 및 지원사업
- 6. 민간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사업
- 7.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요청하는 사업
- (2)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 (보건의료의 우선 제공)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 2.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타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 3. 전염병 예방 및 진료
- 4.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 5. 응급환자의 진료
- 6.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 7. 기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의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 제6조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1)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지명·위촉한다.
-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1인
-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1인
-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인
-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2인
- 5. 의료계를 대표하는 위원 2인
- 6. 학계전문가 2인
- (3)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1)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보건의료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 (1) 공공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평가)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5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평가결과의 통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를 당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일정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보건소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종사자의 교육훈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다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다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재정지원 등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방법·대상·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공공보건의료예산 편성·운영시 고려사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159호,2000. 1. 12.>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42>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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