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8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4.7 |
일부개정: 2016.4.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전자기록물의 범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이란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 [본조신설 2016.4.5.]
- 제2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6.4.5.>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 2.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명
- 3.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시장·군수·구청장 2명
- 4.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장 및 법의 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1명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1명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전문 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제3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운영) ①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전략위원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전략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전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략위원회에서 제2조제1항제1호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전략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전략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개정 2014.11.19.>
- ③ 실무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
-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실무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⑦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실무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추진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인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출석수당 등) 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전략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지침을 통보받은 국가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1. 계획연도에 시행할 부문계획
- 2.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안을 수정하여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4.11.19.>
-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⑥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거나 전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긴급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 ④ 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3월 31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평가대상·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운영 실태
-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 실태
-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 4. 법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이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에의 등록 실태
- 5.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실태
- 6.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제1항의 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하되, 정기조사는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에 하며,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 등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 선정기준, 조사 일시 및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한다.
-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2. 제1호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6. 시·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7.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이 경우,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제14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의2(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공공데이터의 우선적 제공 및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가공
- 2. 민간 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융합 및 분석
- 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 4. 창업 및 기업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 5. 마케팅 및 홍보 활동
- 6. 민간 투자 유치
- 7. 해외시장 진출
- 8. 그 밖에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창업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 성공 기업의 재투자 유도와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하 "산·학·연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산·학·연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공공데이터 창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 2.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교육
- 3. 창업 동아리 운영 지원
-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창업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6.4.5.]
- 제14조의3(중복·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이하 "공공기관 서비스"라 한다) 개발·제공 현황
- 2. 공공기관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민간 서비스의 현황
- 3. 공공기관 서비스의 축소·폐지 등에 대한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의 개선 요청 여부
- 4. 공공기관 서비스의 이용률, 서비스 개선의 정도 등 관리 현황
- 5. 공공기관 서비스의 축소·폐지 등에 대한 해당 공공기관의 자체 개선계획 수립 여부
- 6. 공공기관의 추가 서비스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 7.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중복·유사 서비스의 예방 또는 시정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해당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4.5.]
- 제14조의4(개선·시정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3항 후단에 따른 사유에 대하여 전략위원회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선 또는 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4.5.]
- 제15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생성 또는 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누락된 공공데이터가 있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④ 누락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16조(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관리 및 활용촉진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에 연계·제공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에 연계·제공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또는 중단일 3개월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개월까지는 변경 전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에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의 등록 누락, 이용 불편사항 및 품질오류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오류 시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이용자 방문기록·제공현황 및 검색어 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1. 공공데이터 구조 및 성능
- 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
- 3. 공공데이터 표준화 준수
- 4. 공공데이터값 오류
-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6.4.5.>
- 1. 품질 진단·평가 대상 공공데이터
- 2. 품질 진단·평가의 추진체계
- 3. 품질 진단·평가의 절차 및 기간
- 4. 품질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 5. 그 밖에 품질 진단·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진단·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품질 진단·평가 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4.5.>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4.5.>
- ⑤ 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4.5.>
-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관한 조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6.4.5.>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평가 지표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4.5.>
- 제18조(공공데이터 표준 준수 관련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표준 준수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시정조치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19조(공공데이터 관리·제공 관련 교육·훈련 실시)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관리·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공공데이터 관리·제공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20조(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4.5.>
-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공한 공공데이터의 반기별 현황을 매년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4.5.>
- 제21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방법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해당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활용지원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22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중단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을 통보받은 이용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다시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단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출한 중단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검토한 후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 제23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은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정부의 장은 조정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④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조정부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28조(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법 제35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 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 일반 경비
- 2.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유지보수 비용
- 3. 제3자 권리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 ②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이 제1항 각 호의 비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 데이터의 양, 제공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와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29조(권한의 위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6.4.5.>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따른 시정요구의 조치사항 점검
- 2.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 조사(제29조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3. 법 제12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4.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5.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 및 이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에 따른 시정요구의 조치사항 점검
- 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에 대한 시정요구의 조치사항 점검
- 7. 법 제25조 및 이 영 제1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리·제공 관련 교육·훈련(제29조제2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812호, 2013.10.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안전행정부장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통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문계획 및 추진성과의 제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의 작성과 의견 수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의 수정 절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만을 거쳐 2013년 12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제3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2013년 10월 31일까지 생성 또는 취득한 공공데이터의 목록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 <11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1항제4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1조 본문,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 본문,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제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제20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별표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12>부터 <418>까지 생략
- <11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085호, 2016.4.5.>
- 이 영은 2016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연혁
편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85호) (시행 2016.4.7)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812호) (시행 2013.10.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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