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84호)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08.7.2] [총리령 제884호, 2008.7.2, 일부개정]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02-2100-228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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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 제3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임의적 설치기관)제11조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
1. 법무부
2. 법제처
3. 국무총리실
4. 통계청
5. 기상청
6. 검찰청
7. 특허청
  • 제4조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도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 (1) 국무총리실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하나 이상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7.2>
(2) 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지정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또는 국내에서 발간하는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 제6조 (연구기관의 요건) 국무총리실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4. 기업부설 연구소
  • 제7조 (지정신청) (1) 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기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총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1. 영 제24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한다)
3. 신청기관 일반현황(조직체계, 주요업무 및 인력현황 등)
4. 그 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지정기간이 종료된 연구기관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연구기관 지정신청 접수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지정신청서는 전산접수와 우편접수 방식으로 접수한다.
  • 제8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국무총리실장은 연구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관련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이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실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7.2>
(4) 심사위원회의의 업무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총리실 갈등관리기획과장이 된다. <개정 2008.7.2>
(5)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 (지정사실의 통지) (1) 국무총리실장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지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1. 지정된 연구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주요 기능 및 역할
(2) 국무총리실장은 연구기관이 지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구기관 지정사실을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 제10조 (지정기간) (1) 연구기관의 지정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무총리실장이 과제수행 기간의 연장, 과제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7.2>
(2) 국무총리실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까지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에게 기간의 종료 통지나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 제11조 (경비의 지원과 관리) (1) 연구기관의 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를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무총리실장은 연구기관의 경비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에게 경비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7.2>
(3) 제2항에 따라 경비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국무총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 제12조 (시정요구) 국무총리실장은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과제수행 내용을 위반하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7.2>
  • 제13조 (연구결과물의 제출)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실적, 교육훈련실시 결과 등을 국무총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 제14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국무총리실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1. 점검사항
2. 점검일정
3. 점검자 인적사항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5조 (갈등관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소방방재청장ㆍ문화재청장ㆍ산림청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부처 또는 청의 차관ㆍ차장 또는 청장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7.2>
(3)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갈등과 관련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공공갈등과 관련하여 정책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이 된다. <개정 2008.7.2>
  • 제16조 (회의) (1)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정책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 (수당 및 여비) 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및 제15조에 따른 정책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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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47호, 2007.5.11>
이 규칙은 2007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4호,2008.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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