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30831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83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20. 7. 15.
제정: 2020. 7. 14.

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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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비실명 내부고발)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제2항에 따른 내부고발자(이하 "내부고발자"라 한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내부고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내부고발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에 의한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 내부고발자 또는 내부고발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내부고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해야 하며, 내부고발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안 된다.
  • 제3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①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부고발과 관련한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② 내부고발자는 수사처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처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수사처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서등에 기재하지 않은 인적사항을 내부고발자 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해야 한다.
④ 수사처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고발자로 하여금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假名)으로, 간인(間印) 및 날인(捺印)은 무인(拇印)으로 하게 해야 한다.
⑤ 내부고발자는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수사처검사의 승인을 받아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신원관리카드는 수사처검사가 관리한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고 수사처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1.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2.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요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에 관한 심의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신청한 변호인은 수사처검사의 불허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허가해야 한다.
  • 제5조(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내부고발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처장은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공무원의 징계권자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제6조(신변안전조치) ①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청에 따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과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수사처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처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신변안전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사처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안전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처검사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한 사람과 보호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가 취해진 사실
2. 제4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가 해제된 사실
3.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종료된 사실
  • 제7조(의견제시) 처장은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발견된 내부고발자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내부고발자에게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금) ①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으면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사항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내부고발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내부고발의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등이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내부고발자가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내부고발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내부고발을 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고발을 하였는지 여부
③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9조(구조금) ① 처장은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되,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때
2.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③ 처장은 보복의 위험성,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지출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④ 처장은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 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0조(구조금의 중복지급 금지)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제8조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영에 따라 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영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해야 한다.
  • 제11조(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제8조에 따른 포상금 및 제9조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2.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3. 그 밖에 포상금·구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사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범죄수사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법률·회계·감정평가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2조(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의 보호) 처장은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소송 등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진술·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호조치와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비실명 내부고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2. 제3조에 따른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에 관한 사무
3. 제4조에 따른 신원관리카드 열람에 관한 사무
4. 제5조에 따른 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에 관한 사무
5. 제6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에 관한 사무
6. 제7조에 따른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무
7. 제8조에 따른 포상 추천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8. 제9조제10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
9.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0. 제12조에 따른 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에 관한 사무
  • 제14조(서식 등)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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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30831호, 2020. 7. 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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