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30831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83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20. 7. 15. |
제정: 2020. 7. 14. |
본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실명 내부고발)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른 내부고발자(이하 "내부고발자"라 한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내부고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밝혀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내부고발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에 의한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 내부고발자 또는 내부고발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내부고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④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해야 하며, 내부고발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안 된다.
- 제3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①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부고발과 관련한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② 내부고발자는 수사처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처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해야 한다.
- ③ 수사처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서등에 기재하지 않은 인적사항을 내부고발자 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해야 한다.
- ④ 수사처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고발자로 하여금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假名)으로, 간인(間印) 및 날인(捺印)은 무인(拇印)으로 하게 해야 한다.
- ⑤ 내부고발자는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수사처검사의 승인을 받아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⑥ 신원관리카드는 수사처검사가 관리한다.
- ⑦ 제3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고 수사처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 1.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 2.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요한 경우
- 3. 제9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에 관한 심의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신청한 변호인은 수사처검사의 불허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허가해야 한다.
- 제5조(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내부고발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 ② 처장은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처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공무원의 징계권자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제6조(신변안전조치) ①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청에 따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과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수사처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처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신변안전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사처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안전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처검사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 ⑤ 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한 사람과 보호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1. 제3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가 취해진 사실
- 2. 제4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가 해제된 사실
- 3.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종료된 사실
- 제7조(의견제시) 처장은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발견된 내부고발자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내부고발자에게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금) ①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으면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사항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1. 내부고발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 2. 내부고발의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등이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 3.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4. 내부고발자가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 5. 내부고발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내부고발을 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고발을 하였는지 여부
- ③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9조(구조금) ① 처장은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되,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 1.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때
- 2.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 ② 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 ③ 처장은 보복의 위험성,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지출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 ④ 처장은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 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0조(구조금의 중복지급 금지)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제8조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영에 따라 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영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해야 한다.
- 제11조(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①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및 제9조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 2.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 3. 그 밖에 포상금·구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사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2. 범죄수사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법률·회계·감정평가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2조(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의 보호) 처장은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소송 등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진술·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호조치와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제2조에 따른 비실명 내부고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 2. 제3조에 따른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에 관한 사무
- 3. 제4조에 따른 신원관리카드 열람에 관한 사무
- 4. 제5조에 따른 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에 관한 사무
- 5. 제6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에 관한 사무
- 6. 제7조에 따른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무
- 7. 제8조에 따른 포상 추천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 8.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
- 9.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10. 제12조에 따른 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에 관한 사무
- 제14조(서식 등)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0831호, 2020. 7. 14.>
-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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