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
고속국도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예규 제2017-167호 |
시행: 2017.06.01 |
제정: 2017.06.0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1.1 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에 졸음쉼터를 설치 및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 1.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졸음쉼터”란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도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생리적 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시설을 의미한다.
- 나. “휴게시설”이란 일반도로나 출입이 제한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위해 장시간의 연속주행으로 인한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 및 피로 해소와 동시에 자동차의 주유, 정비,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규모에 따라 일반휴게소, 화물차휴게소, 간이휴게소, 졸음쉼터로 구분한다.
- 다. “부대시설”이란 휴게시설, 버스정류장, 체인 탈착장, 비상주차대 등과 같이 도로의 기하구조상 본선 이외에 설치되어 도로이용자에게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성 및 쾌적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설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2장 졸음쉼터의 기능 및 설치
편집- 2.1 기능 졸음쉼터는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 2.2 설치장소 졸음쉼터는 휴게시설 간 배치간격, 도로의 기하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객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간에 설치한다.
- 가. 휴게시설 간 간격이 최대간격 기준인 25㎞를 초과하는 구간
- 휴게시설 간 표준간격 기준은 15㎞이며 최대간격 기준은 25㎞임을 고려하여 졸음쉼터를 포함한 휴게시설 간 간격이 25㎞를 초과하는 구간에 졸음쉼터(또는 간이휴게소 등)를 추가 설치한다.
- 나. ‘가’에 해당하는 구간 중 다음의 도로 기하구조 기준을 만족하는 구간
- 나-1. 도로의 종단경사가 아래 표에 제시된 기준 이하인 구간
- 다만, 지형 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 나-1. 도로의 종단경사가 아래 표에 제시된 기준 이하인 구간
- 가. 휴게시설 간 간격이 최대간격 기준인 25㎞를 초과하는 구간
본선설계속도(km/h) 120 110 100 90 80 최대
종단경사(%)평지 3 3 3 4 4 산지 4 5 5 6 6
- 나-2. 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이 아래 표에 제시된 기준 이상인 구간
본선설계속도(km/h) 120 110 100 90 80 최소 평면곡선반지름(m) 1000 900 700 600 450
- 나-3. 인터체인지 및 타 시설(휴게시설, 주차장, 버스정류장)과의 이격 거리가 아래 표에 제시된 기준 이상인 구간
구 분 최소간격(km) 졸음쉼터와 인터체인지 2 졸음쉼터와 휴게시설 2 졸음쉼터와 주차장 1 졸음쉼터와 버스정류장 1
- ※ 다만, 부득이하게 인접 시설물과 최소 이격거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교통안전진단서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된 경우에 한해 설치가능
- 다. 기존 도로의 부대시설 및 요금소가 철거된 부지 중, ‘나’에 제시된 도로의 기하구조 기준을 만족하는 부지
- 2.3 구성요소 졸음쉼터 구성요소는 진입부, 진출부, 졸음쉼터 내 주행로, 주차장,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말한다.
- 2.3.1 진입부
- 가. 진입부의 감속차로는 설계속도 40km/h를 기준으로 하며, 진입부는 본선주행차량이 졸음쉼터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졸음쉼터 구성요소로 평행식과 직접식으로 구분하며, 평행식을 기본으로 한다.
- 나. 평행식은 차로변경을 위한 변이구간, 감속을 위한 감속차로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간의 길이는 다음 기준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한다.
- 나-1. 변이구간
- 진입부 변이구간 길이는 자동차가 한 차로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길이로 다음 기준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한다.
- 나-1. 변이구간
- 나. 평행식은 차로변경을 위한 변이구간, 감속을 위한 감속차로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간의 길이는 다음 기준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한다.
본선설계속도(km/h) 120 110 100 90 80 변이구간길이(m) 90 80 70 70 60
- 나-2. 감속차로
- 진입부 감속차로 길이는 졸음쉼터 진입 자동차가 감속하기 위해 필요한 길이로 다음 기준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하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변속차로의 설계기준』에 따라 본선 종단경사의 크기를 고려하여 감속차로 길이를 보정할 수 있다.
- 나-2. 감속차로
본선설계속도(km/h) 120 110 100 90 80 감속차로길이(m) 175 160 145 120 100
- 나-3. 평행식 진입로 전체 길이
- 평행식은 변이구간 및 감속차로의 전체 진입부 변속차로를 다음 표 기준 이상 확보 하여야 한다.
- 나-3. 평행식 진입로 전체 길이
본선설계속도(km/h) 120 110 100 90 80 진입부 변속차로 길이(m) 265 240 215 190 160
- 다. 직접식은 변이구간과 감속차로를 구분 없이 설치하며 전체 진입부 변속차로를 다음 표 기준 이상 확보 하여야 한다.
본선설계속도(km/h) 120 110 100 90 80 진입부 변속차로 길이(m) 265 240 215 190 160
- 2.3.2 진출부
- 가. 진출부의 가속차로는 설계속도 40km/h를 기준으로 하며, 진출부는 졸음쉼터 이용 후 본선으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졸음쉼터 구성요소로 진출부 형식은 평행식과 직접식으로 구분하며, 평행식을 기본으로 한다.
- 나. 평행식은 졸음쉼터 주행로에서 가속을 위한 가속차로구간, 차로변경을 위한 변이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간의 길이는 다음 기준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한다.
- 나-1. 가속차로
- 진출부 가속차로 길이는 졸음쉼터 진출 자동차가 가속하기 위해 필요한 길이로 다음 기준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하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변속차로의 설계기준』에 따라 본선 종단경사의 크기를 고려하여 가속차로 길이를 보정할 수 있다.
- 나-1. 가속차로
- 나. 평행식은 졸음쉼터 주행로에서 가속을 위한 가속차로구간, 차로변경을 위한 변이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간의 길이는 다음 기준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한다.
본선설계속도(km/h) 120 110 100 90 80 감속차로길이(m) 470 360 300 210 135
- 나-2. 변이구간
- 진출부 변이구간 길이는 자동차가 한 차로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길이로 다음 기준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한다.
- 나-2. 변이구간
본선설계속도(km/h) 120 110 100 90 80 변이구간길이(m) 90 80 70 70 60
- 나-3. 평행식 진출로 전체 길이
- 평행식은 변이구간와 감속차로 전체 진출부 변속차로를 다음 표 기준 이상 확보 하여야 한다.
- 나-3. 평행식 진출로 전체 길이
본선설계속도(km/h) 120 110 100 90 80 진출로 변속차로 길이(m) 560 440 370 280 195
- 다. 직접식은 변이구간과 감속차로를 구분 없이 설치하며 전체 진출부 변속차로를 다음 표 기준 이상 확보 하여야 한다.
본선설계속도(km/h) 120 110 100 90 80 진출로 변속차로 길이(m) 560 440 370 280 195
- 2.3.3 주행로
- 가. 주행로는 졸음쉼터 진입차량이 졸음쉼터를 이용하기 위해 차량을 주차하고 졸음쉼터 이용 후 진출로 진입 전까지 차량 이동을 위해 필요한 졸음쉼터 구성요소이다.
- 2.3.4 주차장
- 가. 주차장은 졸음쉼터 이용차량의 주차공간인 주차면과 이용자의 안전한 승․하차 및 이동을 위한 보행자 안전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나. 주차면
- 나-1. 주차장의 주차면 수는 기본적으로 본선 교통량 및 시설의 이용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소형차 주차면과 대형차 주차면으로 분류한다.
- 나-2. 표준적인 주차면 수는 다음 주차면 산정식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 - 졸음쉼터가 입지하는 구간의 졸음쉼터 예상 이용률, 혼잡률, 회전률을 산출하여 적정 주차면수를 산정한다.
- - 예상 이용률, 혼잡률, 회전률은 졸음쉼터 설치위치와 가장 인접한 졸음쉼터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거나, 설치 계획된 졸음쉼터와 유사한 노선의 졸음쉼터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 나-3. ‘나-2’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 주차면을 적정 주차면수로 하되, 최소 이용량에 따라 아래 표 이상의 소형차 및 대형차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한다.
졸음쉼터 규모 주차면수 및 주차면적 기준 소형
(이용량 : 100대/일 이하)총 주차면수 10면 (주차면적 : 173~279㎡)
일반형 : 7~9면 (주차면적 : 84~108㎡)
대 형 : 1~3면 (주차면적 : 65~195㎡)중형
(이용량 : 101~499대/일)총 주차면수 11~29면 (주차면적 : 344~772㎡)
일반형 : 7~21면 (주차면적 : 84~252㎡)
대 형 : 4~8면 (주차면적 : 260~520㎡)대형
(이용량 : 500대/일 이상)총 주차면수 30면 이상 (주차면적 : 837㎡ 이상)
일반형 : 21면 이상 (주차면적 : 252㎡ 이상)
대 형 : 9면 이상 (주차면적 : 585㎡ 이상)
- 다. 보행자 안전공간
- 다-1. 졸음쉼터 내 주행로와 주차공간이 연접되어 있어 이용자의 안전한 승․하차 및 이동을 위해 보행자 안전공간을 설치한다.
- 다-2. 보행자 안전공간을 편측 설치 시 최소 유효 보도폭인 2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며, 양측 설치 시 각각 최소 1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 다. 보행자 안전공간
- 2.3.5 편의시설
- 가. 편의시설은 졸음쉼터 규모(주차면 기준)에 따라 기본시설, 권장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며 규모별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졸음쉼터 규모 소형
(주차면 10면 이하)중형
(주차면 11~29면)대형
(주차면 30면이상)화장실 기본시설 기본시설 기본시설 여성화장실 비상벨 기본시설 기본시설 기본시설 방범용 CCTV 기본시설 기본시설 기본시설 조명시설 기본시설 기본시설 기본시설 벤치 및 파고라 권장시설 기본시설 기본시설 차양시설(수목식재) 권장시설 권장시설 권장시설 운동시설 - 권장시설 권장시설 자판기 - 권장시설 권장시설 사고시 대처안내판 권장시설 권장시설 권장시설
- 가-1. 기본시설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다.
- 가-2. 권장시설은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한다.
- 나. 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설치를 권장하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설치한다.
- 다. ‘가’에 제시된 편의시설 외에 그 밖에 졸음쉼터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편의시설은 별도 검토 후 설치한다.
- 2.3.6 안전시설
- 가. 안전시설은 졸음쉼터 진입부, 진출부, 졸음쉼터 내 주행로의 형태 및 도로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나. 진입로 안전시설 설치
- 나-1. 진입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별표1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나-2. 차로유도 컬러레인 및 안내 노면표지
- 나-2-1. 설치조건
- 차로유도선 설치는 곡선반경 1,200m 이하 구간, 시인성이 불량한 구간에 설치하며, 나들목 및 분기점 인접구간(2km 이내)은 설치를 지양한다.
- 나-2-1. 설치위치
- 차로유도 컬러레인과 안내 노면표시는 진입로 변속차로 시점 전방 100m 지점부터 진입로 변속차로 종점부까지 설치한다.
- 나-2-2. 설치규격차로유도 컬러레인의 연한녹색(색상 명도/채도 5.0GY 7.0/8.0)으로 폭 50cm를 기준으로 설치하며, 진행 방향의 졸음쉼터 안내 노면 표지는 흰색으로 50m 간격으로 표시하며, 진행방향 갈매기 표시는 흰색으로 6.5m 간격으로 표시한다. 세부규격은 다음과 같다.
- 나-2-1. 설치조건
(단위 : cm)
- 나-3. 분리대
- 나-3-1. 설치위치
- 분리대는 졸음쉼터 이용차량과 본선 주행차량을 안전하게 분리하기 위해 졸음쉼터와 본선주행로 사이에 설치한다.
- 나-3-2. 설치형식 및 규격
- 분리대의 형식은 졸음쉼터 폭이 충분하게 확보될 경우 녹지대를 설치하도록 하며, 녹지대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연성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 연성 방호울타리의 형식 및 규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성능, 경제성, 주행상의 안전감, 시선 유도, 전망, 쾌적성, 주위 도로 환경과의 조화, 시공 조건, 분리대의 폭, 유지보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며, 등급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제시한 등급 이상을 설치한다.
- 그밖에 설치 및 시공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 나-3-1. 설치위치
- 나-4. 장애물 표적표지
- 나-4-1. 설치위치
- 장애물 표적표지는 분리대 시점부에 설치한다.
- 나-4-2. 설치규격
- 장애물 표적표지의 설치규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설치하되, 야간 시인성 강화를 위해 LED형 설치를 권장한다.
- 나-4-1. 설치위치
- 나-5. 시선유도봉
- 나-5-1. 설치위치
- 시선유도봉은 본선 주행로와 졸음쉼터 진입로가 분리되는 지점부터 졸음쉼터 분리대 시점부까지 설치한다.
- 나-5-2. 설치규격
- 시선유도봉의 설치규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설치한다.
- 나-5-1. 설치위치
- 나-6. 속도제한 표지
- 나-6-1. 설치위치
- 속도제한 표지는 감속차로 중간지점과 졸음쉼터 진입로와 졸음쉼터 내 주행로가 접하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각각 40㎞/h, 30㎞/h의 속도제한 표지를 설치한다.
- 나-6-2. 설치규격
- 속도제한 표지의 설치 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라 설치한다.
- 나-6-1. 설치위치
- 나-7. 충격흡수 시설
- 나-7-1. 설치위치
- 충격흡수 시설은 본선 주행로와 졸음쉼터 주행로가 분리가 되는 분리대 시점 전면부에 설치한다.
- 나-7-2. 설치형식 및 규격
- 충격흡수 시설의 형식은 주행 복귀형을 설치하며, 등급은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선정하되 CC3 등급 이상으로 설치한다.
- 그밖에 설치 및 시공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 나-7-1. 설치위치
- 나-8. 횡방향 그루빙
- 나-8-1. 설치위치
- 횡방향 그루빙은 졸음쉼터 진입로 구간에 설치한다.
- 나-8-2. 설치규격
- 횡방향 그루빙 설치규격은 폭100(±10) x 깊이6(±2) x 간격300(±10)mm, 8열 2Set 시공(20m간격)하되, 소음 민원 발생(우려)구간, 포장상태 등 설치여건을 고려하여 규모 및 형태를 변경 할 수 있다.
- 나-8-1. 설치위치
- 나-9. 속도 감속 유도 노면 표지
- 나-9-1. 설치위치
- 속도 감속 유도 노면 표지는 감속차로 구간에 설치한다.
- 나-9-2. 설치규격
- 속도 감속 유도 노면 표지의 형상은 다음과 같으며, 주변 막대기의 폭은 0.3m, 기울기 각은 45도, 주변막대기의 간격은 1.2m로 한다.
- 나-9-1. 설치위치
- 나-10. 과속방지턱
- 나-10-1. 설치위치
- 과속방지턱은 졸음쉼터 진입로의 감속차로 종점 구간에 설치한다.
- 나-10-2. 설치형식
- 과속방지턱 종류는 가상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며, 그 밖에 설치 및 시공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 나-10-1. 설치위치
- 나-11.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
- 나-11-1. 설치위치
-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은 졸음쉼터 진입로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 나-11-2. 설치형식
-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 설치 형식으로는 PE방호벽, PE드럼, 규제봉 등이 있으며, 설치위치의 주행상의 안전감, 시선 유도, 쾌적성, 주위 도로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나-11-1. 설치위치
- 나-12. 밖에 졸음쉼터 진입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시설은 별도 검토 후 설치하도록 한다.
- 나-3. 분리대
- 다. 진출로 안전시설 설치
- 다-1. 진출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별표2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다-2. 우회전 금지 표지
- 다-2-1. 설치위치
- 우회전 금지 표지는 분리대 종점부에 설치한다.
- 다-2-2. 설치형식
- 우회전 금지 표지의 설치 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라 설치한다.
- 다-2-1. 설치위치
- 다-3. 시선유도봉
- 다-3-1. 설치위치
- 시선유도봉은 졸음쉼터 분리대 종점부부터 본선 주행로와 졸음쉼터 진출로가 접하는 지점까지 설치한다.
- 다-3-2. 설치형식
- 시선유도봉의 설치규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설치한다.
- 다-3-1. 설치위치
- 다-4.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
- 다-4-1. 설치위치
-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은 졸음쉼터 진출로 내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졸음쉼터 진출로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 다-4-2. 설치형식
-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 설치 형식으로는 PE방호벽, PE드럼, 규제봉 등이 있으며, 설치위치의 주행상의 안전감, 시선 유도, 쾌적성, 주위 도로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다-4-1. 설치위치
- 다-5. 그 밖에 졸음쉼터 진출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시설은 별도 검토 후 설치하도록 한다.
- 라. 주행로 및 졸음쉼터 내 안전시설 설치
- 라-1. 졸음쉼터 내 주행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별표3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라-2. 보행자 안전공간
- 졸음쉼터 내 이용자의 안전한 승·하차 및 보행을 위해 주차면 편측(2m) 또는 양측(1m)에 다음과 같이 보행자 안전공간을 설치한다.
- 라-3. CCTV
- 졸음쉼터 진입·진출로 및 졸음쉼터 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위치에 CCTV를 설치한다.
- 라-4. 조명시설
- 야간에 졸음쉼터 이용자가 안전하게 휴식 및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위치에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라-5. 과속방지턱
- 라-5-1. 설치위치
- 과속방지턱은 졸음쉼터 내 차량 주행로에 설치한다.
- 라-5-2. 설치형식
- 과속방지턱 종류는 원호형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며, 그 밖에 설치 및 시공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 라-5-1. 설치위치
- 라-6. 주차차량 보호시설
- 라-6-1. 설치위치
- 주차차량 보호시설은 졸음쉼터 진입시 과속 진입으로 인한 쉼터 내 주차차량과의 추돌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졸음쉼터 진입로와 졸음쉼터 내 주행로가 접하는 구간부터 차량의 주차공간까지 설치한다.
- 다만, 졸음쉼터 내 주차공간이 주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경우에만 주차차량 보호시설을 설치하며, 주차공간이 졸음쉼터 진입로와 이격하여 설치된 경우, 주차차량 보호시설을 생략할 수 있다.
- 라-6-2. 설치형식
- 주차차량 보호시설로는 충격흡수 시설 또는 연성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한다. 충격흡수 시설의 형식은 주행비복귀형을 설치하며, 등급은 충돌 속도 80㎞/h를 고려한 CC2 등급 이상으로 설치한다.
- 연성 방호울타리의 형식 및 규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성능, 경제성, 시선 유도, 주위 도로 환경과의 조화,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등급은 SB3 등급 이상을 설치한다.
- 그 밖에 설치 및 시공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 라-6-1. 설치위치
- 라-7. 그 밖에 졸음쉼터 주행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시설은 별도 검토 후 설치하도록 한다.
- 라-3. CCTV
- 2.3.6 안내표지
- 가. 졸음쉼터 관련 안내표지로는 졸음쉼터 전방에 졸음쉼터를 안내하는 사전 안내표지, 졸음쉼터 진입로에 설치하는 안내표지, 졸음쉼터 내 이용안내를 위한 안내표지, 졸음쉼터 내 주차구역에 대한 안내표지 등이 있으며 다음의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 나. 졸음쉼터 사전 안내표지
- 나-1. 설치위치
- 졸음쉼터 전방 2㎞, 1㎞, 500m에 졸음쉼터 사전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 나-2. 설치형식
- 졸음쉼터 안내표지 2㎞, 1㎞, 500m 중 맨 처음 표지(2㎞)에는 다음 휴게시설을 안내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단, 최근접 휴게시설이 졸음쉼터인 경우 그 다음 휴게소(주차장 포함)를 안내한다.
- 나-1. 설치위치
- 다. 졸음쉼터 안내 표지
- 다-1. 설치위치
- 졸음쉼터 진입로 시점에 졸음쉼터 안내 표지를 설치한다.
- 다-2. 설치형식
- 졸음쉼터 안내 표지에는 졸음쉼터 명칭 등의 정보를 기입하여야 한다.
- 다-1. 설치위치
- 라. 졸음쉼터 내 안내 표지
- 졸음쉼터 내 졸음쉼터 관련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졸음쉼터 명칭, 위치 등의 정보 안내 표지를 설치한다.
- 마. 주차구역 안내 표지
- 졸음쉼터 내 일반형 및 대형 주차 안내 표지를 설치한다.
제3장 졸음쉼터의 유지관리
편집- 3.1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졸음쉼터 내 화장실 및 기타 시설, 시설보수, 쓰레기 분리수거 등에 관한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 3.2 점검
- 가. 졸음쉼터 유지관리 실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호우, 강설 등 재해의 직후에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졸음쉼터 시설 내 점검표를 비치하여 주간 및 월간 유지관리 실적을 기록하고, 유지관리 담당자 및 연락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다. 주기적인 유지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졸음쉼터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 3.3 보수 졸음쉼터의 구성요소인 진입부, 진출부, 졸음쉼터 내 주행로, 주차장,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등이 사고 및 재해 등으로 변형 또는 파손된 경우, 반드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4장 유효기간
편집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0년 4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편집-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발령 시점에 이미 설치 완료하여 운영중인 졸음쉼터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발령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본 예규에 부합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진입로 안전시설 종류 및 설치 위치
- [별표 2] 진출로 안전시설 종류 및 설치 위치
- [별표 3] 주행로 및 졸음쉼터 내 안전시설 종류 및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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