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제8733호)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법률 제873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9.22. |
타법개정: 2007.12.2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고도"라 함은 과거 우리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지위를 가진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2. "역사적 문화환경"이라 함은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 및 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건조물·유적 등과 주위의 자연환경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 3. "고도보존사업"이라 함은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도보존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하 "보존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다른 법률에 의한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고도보존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고도보존심의위원회)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
-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도보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보존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과 건설교통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문화재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2.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 3.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2인 이상
- 4.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2인 이상
- (4)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편집- 제6조 (기초조사) (1) 문화관광부장관은 고도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2)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고도의 지정) (1) 문화관광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결과 고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 (2)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3) 고도의 지정 및 지정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지구의 지정 등) (1)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안에 다음 각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1. 특별보존지구 :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상 중요한 지역으로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
- 2. 역사문화환경지구 : 특별보존지구의 주변지역 중 현상의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유지·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
- (2) 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1. 지구의 지정 필요가 없게 된 경우
- 2. 지구 지정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해제·변경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당해 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 (고도보존계획) (1)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당해 지구에 관한 고도보존계획(이하 "보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3) 보존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정지구안에서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 2. 지정지구안에서의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 3. 지정지구안에서의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 4. 보존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보존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4)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제1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도의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보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지정지구내 행위의 제한) (1) 특별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건축물 또는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변경
-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적치
- 4.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 5. 그 밖에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2) 역사문화환경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건축물 또는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이축
-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 4. 도로의 신설·확장
- 5. 그 밖에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 제12조 (인·허가 등의 의제)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승인·협의·신고·해제·동의·결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06.9.27, 2007.4.11>
-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 3.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 4.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등의 허가
- 5.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 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7.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
- 8.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9.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10.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 1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 13.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에서의 점용 및 사용허가
- 14. 도시공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동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 점용허가
- (2)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지구안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내용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내용이 관계법률에 부적합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 (허가의 취소)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14조 (행정명령) (1) 문화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존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을 위반한 자
-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 (2)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보존사업 등
편집- 제15조 (보존사업시행자) 보존사업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계획의 승인을 얻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 제16조 (보존사업비용) (1)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사업을 위하여 제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 (수용 및 사용) (1) 사업시행자는 보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토지·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8조 (이주대책) (1) 사업시행자는 보존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고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 (토지·건물 등에 관한 매수청구) (1) 지정지구안의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가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이유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당해 토지·건물 등을 계속 소유한 자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로부터 당해 토지·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한 자
-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구안에서 당해 토지·건물 등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의 보상액·보상시기·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20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1) 지정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보존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2)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존사업에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제21조 (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지구안의 토지 등을 양도 또는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2조 (보고 및 검사) (1) 문화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존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3조 (토지에의 출입 등)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등은 기초조사 또는 보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5조 (청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령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편집- 제26조 (벌칙) (1)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28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등의 토지 출입·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178호, 2004.3.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착수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678호, 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생략
- (3) 고도(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 (4) 내지 <87>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014호, 2006.9.27.> (하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생략
- (3) 고도(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8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 (4) 내지 <57>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352호, 2007.4.1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 (2) 고도(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 (3) 내지 <77>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70호, 2007.4.11.> (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고도(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 (2) 내지 <66>생략
- 제20조 생략
- 부칙 <제8733호, 2007.12.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고도(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 (3) 부터 <30>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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