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호업무지침

계호업무지침
법무부 훈령 제974호
시행: 2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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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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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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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도관 직무규칙」 제48조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근무하는 교도관의 계호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호 교도관의 유의 사항) 계호 업무를 하는 교도관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엄정한 근무 태도를 견지할 것
 2. 미결수용자와 수형자, 피보호감호자와 수형자간 처우상 차이점에 유의하여 법규 적용에 혼동이 없도록 할 것
 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요구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
 4. 직무에 관한 지시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서 행동하지 말 것
 5. 지시명령이나 적용할 법규의 해석 등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시 지시를 받을 것

제3조(개인용 통신 장비 휴대) ① 교도관은 계호 업무 중이거나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1중문안에 있을 경우에는 개인용 통신 장비(휴대용 무선전화기 등 상호 통화가 가능한 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부통근, 외부의료시설, 호송 및 출정 등 개방지역에서 계호 업무를 수행하거나 비상 연락용으로 개인용 통신 장비의 사용이 허가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도관은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개인용 통신 장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하여 비상 소집 연락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은 비상 연락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로 외출, 여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선지와 연락 방법을 신고하여 비상소집 시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편 계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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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칙

제4조(여성 수용동 야간 출입 등)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남성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성 수용동을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정사고(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수용자의 자살․도주․폭행․소란,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하여 여성 교도관만으로 그 수습이 어려울 경우
 2. 응급환자의 발생 또는 시설의 훼손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직간부는 야간에 2명 이상이 함께 여성 수용동을 출입하여 여성 교도관의 근무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조(흡연 금지) 교도관은 계호 업무 중이거나 정문안(이하 “구내”로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된다. 다만, 흡연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는 예외로 한다. 제6조 ☞ 비공개 제7조 ☞ 비공개 제8조(공범자 등의 접촉차단) 공범 관계에 있는 수용자, 동일 계보의 조직폭력수용자 및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수용자는 작업, 목욕, 운동, 접견, 진료, 이발, 종교 집회 참석 등을 분리하여 실시하고, 부정한 모의나 연락을 할 수 없도록 접촉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9조 ☞ 비공개 제10조(화기 관리 등) 화재 예방을 위하여 화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되지 않는 장소에서는 화기를 사용하지 말 것
 2. 화기 사용 장소에는 점검표를 붙여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3. 화기 사용 장소에는 인화물질을 가까이 두지 말 것
 4. 화기 사용 후에는 완전히 소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
 5. 휘발유․시너․알코올 등 인화물질은 특정장소에 보관하고 그 출입문을 잠글 것

제11조(안전사고 방지 등) 지하 식품 저장고, 정화조, 맨홀 등 유독물질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 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 간부의 참여하에 작업할 것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유독물질 존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유독물질의 존재가 확인되면 이를 제거한 후에 작업할 것
 3. 저장고, 정화조 등의 내용물을 제거할 경우에는 가급적 펌프 등 장비를 이용할 것
 4.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한 작업은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것
 5. 저장고, 정화조, 맨홀은 평상 시 항상 덮개를 잠그고 수용자가 임의로 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12조 ☞ 비공개 제13조(비상 신호 방법 등) 비상 신호 방법은 별도로 정하여 두어야 하며 비상벨이 설치된 모든 장소는 매일 작동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구내 구보 금지) 구내에서는 비상사태 발생 등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뛰는 것을 삼가야 한다. 제15조 ☞ 비공개 제16조 ☞ 비공개 제17조 ☞ 비공개 제18조(서신 처리) 수용자의 발신 서신은 수용동 입구에 설치된 서신함에 수용자가 출역, 운동 등 출실 시 직접 투입하도록 교육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자가 수거하여 서신함에 투입하거나 서신 취급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교도관 근무일지 작성 등) ① 수용동, 작업장 등에 근무하는 교도관은 해당 근무지에서의 주요 업무 처리 내용 및 인계 사항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교도관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근무 종료 후 보안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문, 중문 등 교도관 근무일지 외에 별도의 일지를 기록하는 근무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 체계 확립) ① 교도관은 수용자의 접견․서신․출정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주요 사항을 정보 사항 처리부에 기재한 후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부서에서는 이를 수용관리에 반영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무기 및 보안장비

제21조 ☞ 비공개 제22조 ☞ 비공개 제23조 ☞ 비공개 제24조 ☞ 비공개 제25조 ☞ 비공개

제3장 각 부서별 근무

제1절 보안본부 근무

제26조(근무자의 직무) 보안본부 근무자는 보안 업무 근무자의 복무 관리, 교정장비 관리, 수용자 고충 처리, 거실 지정, 출정 사무, 송달서류의 교부, 석방․이송․조사․징벌 집행 시의 수용자 동행, 사무용 소모품의 수불, 각종 장부의 정리․통계, 그 밖에 보안본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7조(복무 관리 등) 복무 관리 근무자는 보안 업무 근무자의 결근․지각․조기퇴근․연가․병가․출장․교육 등 복무 상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8조(거실 지정 시 유의 사항) ① 공범 관계에 있는 수용자, 동일 계보의 조직폭력 수용자,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수용자 등 부정모의에 의한 증거 인멸이나 도주 등이 우려되는 사람은 서로 다른 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 신입자가 장애인 또는 환자인 경우에는 거실 지정에 앞서 의무관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하며,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 경우에는 의무관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 비공개 제30조(점검부 정리 등) 거실 지정 근무자는 매일 일과 시작 및 일과 종료 점검 시작 10분 전까지 점검부를 정리하고 수용인원표를 작성하여 보안과장 또는 당직간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출정 근무 시 유의 사항) 출정 사무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소환일자․소환기관 및 피소환자의 인적 사항이 기록된 소환기록부에 따라 수용자에게 출정기일을 알리고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을 것
 2. 공판기일, 소환장 또는 소환기록부, 전화에 의한 법원․검찰의 소환 및 법정에서 공판기일 통지를 받은 사실 등을 출정 근무자로부터 통보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소환기록부에 기록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안과장 또는 출정과장에게 보고할 것
 3. 출정기일통지부는 기일 소환 및 기일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리할 것
 4.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소환이 있을 경우에는 출정 전까지 해당 수용자의 출정기록과 수용기록부를 보안과장 또는 출정과장에게 제출할 것
 5. 출정업무일지․법정일지 및 수용기록부에는 판결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안과장 또는 출정과장의 결재를 받을 것

제32조 ☞ 비공개 제33조(서류의 송달) 소송서류를 총무과 또는 수용기록과로부터 전달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수용자에게 교부하고 교정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소송서류 수용자 전달부에 해당 수용자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총무과 또는 수용기록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34조(소환장 등의 교부) 소환장 등 출정에 관한 서류는 출정 근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5조(접견 금지 등 통보 시 조치) 관할 법원 판사 또는 관할 검찰청 검사로부터 접견 금지 또는 해제 결정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접견금지자명부, 수용자접견표 및 수용기록부에 통보 내용을 기재하여 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접견․서신․영치 업무 등의 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근무자는 이를 해당 수용자에게 고지하고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징벌위원회 자료 준비 등) ① 징벌위원회가 소집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수용자의 수용기록부,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 징벌의 선고와 집행, 징벌 집행의 유예․정지․감경 및 면제 처분이 있었거나 징벌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용자징벌집행부 및 수용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 정리하고, 관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징벌집행부 등의 정리)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은 수용자 징벌집행부에 기록하여 보안과장의 결재를 받고 이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2절 기동순찰팀 근무

제38조 ☞ 비공개 제39조 ☞ 비공개 제40조 ☞ 비공개 제41조 ☞ 비공개 제42조 ☞ 비공개 제43조 ☞ 비공개 제44조 ☞ 비공개

제3절 기동타격대 근무 <삭제>

제45조(근무자의 직무) <삭제> 제46조(편성) <삭제> 제47조(복장 및 근무 자세) <삭제> 제48조(휴대 장비) <삭제> 제49조(대기 장소) <삭제> 제50조(세부지침) <삭제>

제4절 신입자 조사 근무

제51조(근무자의 직무) 신입자 조사 근무자는 다음 각 호를 기본 임무로 한다.

 1. 구속영장, 이송지휘서, 수용지휘서, 형집행지휘서 등 각종 문서의 확인 및 수용자 인적 사항에 대한 조사
 2. 수용자번호 및 공범부호 등의 부여
 3. 인상, 신체 특징, 부상 및 질병 여부 조사
 4. 신체 및 소지품 검사
 5. 사진 촬영과 지문 채취
 6. 준수사항 및 규율내용 등의 고지
 7. 의류 및 일용품의 지급
 8. 교정사고 우려자에 대한 판정자료 작성
 9. 조직폭력수용자의 조직별 계보 파악
 10. 수용 거실까지의 신입자 동행
 11. 공범 분리 및 거실지정
 12. 마약류수용자에 대한 의류 교체 지급 및 세탁․영치
 13. 권리 구제 방법 및 수용생활 안내

제52조(서류의 확인) 수용의 근거가 되는 각종 서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수용시설과 해당 시설의 일치 여부
 2. 수용서류의 수신자가 해당 소장이 맞는지 여부
 3. 판사 또는 검사의 서명 날인이 있는지 여부
 4. 수용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 여부
 5. 서류 기재 내용의 정확 여부
 6. 관련 서류들의 내용이 서로 일치 하는지 여부

제53조(신상 조사) ① 신입 수용자에 대하여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사건명, 형명․형기, 공범 유무, 수용횟수, 장애․질병의 유무, 폭력조직 등 범죄단체 가입 유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음주가 의심되는 신입자에 대하여는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음주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계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③ 신입자의 가족 또는 친지 등 연고자의 전화번호 및 주소를 파악하여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4조(이상 유무 보고) 수용서류가 입소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신입자 신상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총무과장 또는 수용기록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5조(신입자 중 감염병 환자 등 처리) 신입자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사람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른 수용자와 격리한 후 의료과장과 총무과장 또는 수용기록과장에게 보고하여 수용거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2군 감염병인 B형간염과 제3군 감염병인 결핵․성병․한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람은 상태가 특히 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수 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56조(신입자인수서의 교부 등) ① 호송 경찰관 등으로부터 신입자를 인수한 경우에는 당직간부가 서명한 신입자인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신입자인수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그 밖에 신체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호송 경찰관 등으로부터 신체 상태, 질병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확인서를 받을 것
 2. 신체 이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본인 자술서 및 함께 입소한 수용자의 참고인 자술서를 받을 것
 3.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은 문답 조사를 하여 그 사항을 기록할 것

제57조(수용자번호 부여 등) ① 신입자에게 수용자번호․공범부호․범죄단체부호를 부여한 후 수용자번호표․수용거실을 표시한 거실표 및 거실 앞의 이름표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 번호표는 수용자의 상의 왼쪽 가슴에, 거실표는 상의 오른쪽 가슴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거실 지정) ① 신입자에 대하여는 경비처우급․죄명․공범관계․범죄단체 가입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입자 거실을 지정한다.

 ② 신입자 거실 수용기간을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는 경비처우급․죄명․공범관계․연령․질병․국적 등을 고려하여 거실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제59조(입소 보고) ① 신입자 중 공안(관련)사범, 조직폭력수용자, 마약류수용자, 그 밖에 계호상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사람 또는 생활 문화가 현저하게 다른 외국인은 수용기록부에 기록하고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입자 중 접견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총무과장 또는 민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신상 조사 내용 기록) ① 신상에 관한 조사 내용은 신상조사표의 해당란에 기록하고 특히 다음 각 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요 경력(학력, 입소 전 직업 등을 말한다)
 2. 교정시설 수용 사실 유무 및 최종 수용되었던 시설과 출소 연월일
 3. 형의 집행유예, 보석, 구속 집행정지, 형 집행정지 및 가석방 중인지 여부
 4. 출소 후의 귀주지, 신병 인수자의 성명, 연령, 직업, 본인과의 관계 및 연락처
 5. 친족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본인과의 관계 및 연락처
 ② 신상 조사 내용 중 해당 수용자의 계호 및 처우상 특히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1조 ☞ 비공개 제62조(신체 특징 기록 등)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체 특징의 기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수용기록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3조(의류 검사 등) ① 의류 등을 검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수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를 해할 만한 물품의 소지 및 은닉 여부
 2. 품목․규격․수량이 거실 사용 및 보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파손되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유리 제품이나 변조하여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 있는지 여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영치시켜야 한다. 다만, 오염 또는 파손 등으로 영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의 확인을 거쳐 가족 등에게 교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64조(형 확정자에 대한 교육) 형 확정 등으로 미결에서 기결로 신분이 변동된 수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내용을 고지하고, 그 밖에 수형 생활을 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4절 수용자 조사 및 징벌

제65조(조사 근무자 유의 사항) ①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를 조사할 때에는 조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 시에는 특히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규율 위반 현장의 촬영 또는 녹음, 해당 수용자 및 참고인(목격자 등을 말한다)의 자술서 또는 진술조서 작성 등 증거를 수집할 것
 2. 자백을 강요하지 말 것
 3. 동정심 또는 직원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미온적으로 처리하지 말 것
 4. 진술조서 작성 시 해당 수용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줄 것
 5. 조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증거 자료로 활용할 것
 ③ 조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수용기록부에 조사 결과 및 조사자 의견을 기재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아 징벌위원회 회부, 입건 송치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징벌대상자 조사 시 유의 사항) ①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처우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용기록부에 기재하여 소장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0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기록부에 연장일수 및 사유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처우제한 내용을 기록하여 소장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5절 거실 및 작업장 검사 근무

제67조(근무자의 직무) 검사 근무자는 거실․작업장, 그 밖에 시설물에 대한 검사와 수용자의 신체 및 의류 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68조 ☞ 비공개 제69조 ☞ 비공개 제70조 ☞ 비공개 제71조 ☞ 비공개 제72조 ☞ 비공개 제73조 ☞ 비공개 제74조 ☞ 비공개 제6절 정문 근무

제75조(근무자의 직무) 정문 근무자는 사람․차량․물품의 정문 출입통제와 정문 및 그 주변에 대한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제76조 ☞ 비공개 제77조 ☞ 비공개 제78조 ☞ 비공개 제79조 ☞ 비공개 제80조 ☞ 비공개 제81조 ☞ 비공개 제82조 ☞ 비공개 제83조 ☞ 비공개 제84조 ☞ 비공개 제85조 ☞ 비공개 제86조 ☞ 비공개 제87조 ☞ 비공개 제88조 ☞ 비공개

제7절 외부 정문 근무

제89조(근무자의 직무) 외부 정문 근무자는 사람, 차량, 물품의 출입에 대한 일차적 통제 및 외부 정문과 그 주변에 대한 경비 업무를 수행한다. 제90조 ☞ 비공개

제8절 개방지역 중문 근무

제91조(근무자의 직무) 개방지역 중문(정문 외에 주벽을 통하는 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근무자는 사람, 차량, 물품의 개방지역 중문 출입통제와 개방지역 중문 및 그 주변에 대한 경비 업무를 수행한다. 제92조 ☞ 비공개 제93조 ☞ 비공개 제94조 ☞ 비공개 제95조 ☞ 비공개

제9절 구내 중문 근무

제96조(근무자의 직무) 구내 중문 근무자는 사람․차량․물품의 구내 중문 출입통제와 구내 중문 및 그 주변의 경비 근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97조 ☞ 비공개 제98조 ☞ 비공개

제10절 감시대 근무

제99조 ☞ 비공개 제100조 ☞ 비공개 제101조 ☞ 비공개 제102조 ☞ 비공개 제103조 ☞ 비공개

제11절 수용동 근무

제104조(근무자의 직무) 수용동 근무자는 수용동의 안전과 수용자의 질서유지 및 처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05조 ☞ 비공개 제106조(고충 상담) 수용자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하거나 상담이 필요한 수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상담하여 고충해소에 노력하고, 필요 시 상담 전담 직원 또는 상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7조(비상 신호기 사용 시 조치 등) 수용자가 비상 신호기를 누르거나 근무자를 긴급하게 부를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8조(출원 사항의 처리) 수용자로부터 청원, 소장 면담 등 각종 출원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상소의 제기․취하․포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정의 용지를 교부하여 작성하도록 한 후 보안본부에 제출할 것
 2. 소장 또는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에 대한 면담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그 내용이 근무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면 직접 처리한 후 상관에게 보고하고, 직접 처리할 사항이 아니면 보고문에 면담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안본부에 제출할 것
 3. 물품 구입이나 영치금품 환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보고문을 작성하여 보안본부에 제출할 것
 4. 피보호감호자, 금고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 등 강제노역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작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고문을 작성하여 보안본부에 제출할 것
 5. 수용자의 각종 출원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근무시간 내에 보안본부에 보고할 것

제109조(소송서류 등의 대필) ① 수용자가 소송서류 등의 대필을 원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② 대필한 서류는 출원자에게 이상 없음을 확인하게 한 후 출원자와 대필자의 손도장 또는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10조(소송 절차 등 설명) 수용자가 소송 절차나 권리 구제 등에 관하여 문의할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해 주고 필요시 전담직원으로 하여금 설명해 주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1조(배식) ① 배식은 근무자가 감독하여 공평하게 배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가 식사를 하지 않거나 배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2조(수용자 동정 사항 보고) ① 근무자는 수용자의 인적 사항, 성격, 건강상태 등을 숙지하여 처우에 참고하여야 하며, 개별 처우에 있어 문제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에 대하여 지도 또는 주의를 주는 경우에는 모욕감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신중히 하고, 특이한 동정 사항이 있으면 교도관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3조(징벌자의 동정 보고) 징벌 집행 중에 있는 수용자에게 징벌 집행의 일시 정지, 감경 또는 면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4조(거실 이동 시 유의 사항) ① 수용자를 다른 수용동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성격․건강상태․수용태도 등 수용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해당 수용동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거실 이동 등으로 거실이 비게 되면 거실을 검사하고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제115조(거실 안 작업) 거실 안에서 작업을 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재료를 낭비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16조(부정 행위 방지) 수용동 청소부, 구내 청소부, 위생부 등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거실 안에 있는 수용자와 불필요한 대화, 부정한 연락, 부정한 물품 수수 등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7조 ☞ 비공개 제118조(인원 점검) 일과 시작 및 일과 종료 점검 시에는 점검관과 동행하여 거실별 인원수와 거실문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점검이 끝난 후에는 거실문의 잠금 상태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9조(허위 사실 발견 보고) 수용자의 신상 기록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내용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0조(서류 등 물품 관리) 근무자는 수용자가 보아서는 아니 될 서류나 도주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 또는 위험물 등을 수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21조 ☞ 비공개

제12절 의료 수용동 근무

제122조(근무자의 직무) 의료 수용동 근무자는 의료 수용동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방법은 수용동 근무에 준한다. 제123조(환자의 처우) ① 근무자는 의무관의 처방 및 치료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환자가 치료에 관한 의무관의 지시 또는 처방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무관 및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4조(위생적 환경 유지) ① 의료 수용동은 환기와 보온에 유의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 위생적인 환경에서 수용자의 치료와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자에게는 환자복과 환자용 침구를 사용하게 하고 수시로 이를 교체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5조(감염병 예방 조치)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와 접촉할 경우에는 사전에 마스크․장갑․위생복 착용 등 전염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취급 후에는 사용한 기구 및 의류를 소독하는 등 방역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26조(환자의 관찰) 근무자는 환자의 증상과 경과 등을 자세히 관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구토, 배변, 발열, 경직, 경련, 빈혈, 안면홍조, 호흡곤란, 발진 등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무관과 상관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것
 2. 환자가 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정해진 처방 및 지시에 따르고 있는지 확인할 것
 3. 운동, 목욕, 접견, 출정, 현장검증 등 환자의 거실 외 활동에 관하여 의무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것

제127조(중환자 관찰) 중환자에 대하여는 병세의 정도를 유심히 관찰하여야 하며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의무관 및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8조(간병 수용자 관리) 근무자가 간병 수용자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자에 대하여 친절하고 공평하게 대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129조(임상 접견 시 조치) 의료 거실 안에서 접견을 실시할 경우에는 외래인의 행동과 다른 환자에 미치는 영향 등에 주의하고, 특히 부정 물품 수수, 부정 연락 등 규율 위반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절 작업장 근무

제130조(근무자의 직무) 작업장 근무자는 작업 수용자의 감독, 작업 기계․기구의 관리, 작업장 청소와 정리 정돈,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작업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31조(인원 점검) 근무자는 수용자 일과시간표에 따라 작업, 운동, 휴식을 실시하고, 작업 전․후, 운동 전․후, 휴식 전․후에는 반드시 인원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32조(작업 도구 관리) ① 작업 도구는 작업 시작 전 점검하여 작업 수용자에게 교부하고 작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교부된 작업 도구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도구함에 보관하고 잠가야 한다.

 ② 수용자가 작업 도구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제133조(작업장 출입 통제) 근무자는 수용자가 작업장을 임의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항상 잠가 두어야 한다. 다만, 근무자의 통제 하에 출입문 주변의 청소 등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4조(작업 명령 등) ① 작업 명령이 없는 제품을 제작하거나 수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작업은 작업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주무 부서 근무자 외의 사람이 직접 수용자에게 작업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5조(신규 작업자 교육) 처음 작업을 시작하는 수용자에게는 작업 과정, 작업 방법, 기계․기구․제품․재료의 취급 요령, 작업 규율 및 안전에 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6조(작업 안전 도모)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은 기술 지도 근무자의 지도하에 작업 수용자들이 규정된 작업 순서 및 방법을 준수하여 작업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7조(자리 이탈 방지 등) 작업 중에는 허가 없이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고의로 작업을 지연시키거나 작업을 태만히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38조(재료 관리 등) ① 근무자는 관계 직원과 협의하여 작업에 필요한 재료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후 남는 재료는 반납하여야 한다.

 ② 작업 재료는 명령된 제품 생산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 중 발생한 부산물은 소관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39조(작업 안전 수칙 준수) ① 근무자는 작업 시작 전 작업 수용자에게 안전 수칙을 교육하여야 하며, 수용자가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안전 수칙이 준수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전 위험물 취급자로 하여금 안전 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40조(재료 창고 등 출입) 작업 재료 창고와 작업장 안 부속 물품 보관 창고에는 허가된 사람 외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부정 물품이나 개인 물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1조(외래인 출입 허가 시 조치) 작업장에 외래인의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직원은 허가된 외의 목적으로 수용자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 물품 수수 등 규율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42조(화장실 이용) ① 수용자가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근무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화장실 이용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긴 경우에는 근무자가 화장실에 가서 동정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화장실이 작업장 밖에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봉사원 등의 동행 하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방지역 작업, 이동 작업 등으로 별개의 화장실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관의 허가를 받아 계호자의 동행 하에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3조(세탁작업장 근무) ① 세탁작업장 근무자는 수용자를 지도․감독하여 의류 및 침구의 세탁․수선과 물품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의류 등의 폐기는 소관 물품운용관의 검사와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하여야 한다. 

제144조(시설보수 작업장 근무) 시설보수 작업장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건축물의 신축․증축․보수, 그 밖에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작업을 실시 할 것
 2. 보안상 긴급복구를 요하는 시설이나 설비 등의 고장은 즉시 보수할 것
 3. 시설 보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현저한 작업은 가급적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할 것
 4. 시설 보수용 자재는 작업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제14절 취사장 근무

제145조(근무자의 직무) 취사장 근무자는 작업 수용자의 음식물 조리․배식 등을 지도․감독하고 취사장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작업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46조(일과 시간외 작업 시 계호)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수용자가 취사장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사장 밖에서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여 계호인원을 보강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7조(위생 등) 취사장은 항상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8조(취사장 작업 수용자의 청결 유지) 취사장 작업 수용자의 두발, 손, 발 등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작업 중에는 위생복, 위생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9조(식기류 등 소독) ① 취사장에서 사용․보관하는 밥통․찬통․물통 및 각종 식기류는 수시로 약품, 끓는 물 등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② 의료 수용동의 밥통․찬통․물통 및 환자전용 식기류는 일반 수용자용과 구분하여 별도로 소독하여야 한다.

제150조(취사 및 배식 준비 등) ① 식량 및 부식은 교정정보시스템의 급식인원과 차림표에 따라 복지과 주․부식 근무자로부터 소요량을 교부받아 정해진 시간 내에 식사가 가능하도록 조리하여 배식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식량과 부식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은 조리 후 특히 보온에 유의하여 신속히 배식하여야 한다.

제151조(음식물 검사) 음식물 검사는 한 사람 분의 식사를 차림표대로 준비하여 식품위생직원(영양사), 당직교감 순으로 시행하며, 그 결과를 보안과장에게 보고하고, 음식물 검사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배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과 시간외의 음식물 검사는 당직간부가 대행한다. 제152조(배식) ① 배식은 공평하게 하고 음식물을 부정하게 수수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② 음식은 급식 인원표와 대조하여 수용동 또는 작업장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53조(화기 사용) ① 취사장 작업을 위하여 전기 또는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기 취급자가 화기 사용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화기의 종류에 적합한 화재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배식 또는 식량 운반 등을 위하여 근무자가 잠시 취사장을 벗어날 경우에는 반드시 화기 및 취사 장비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4조(주․부식의 보관) 복지과 주․부식 근무자로부터 교부 받은 식량과 부식은 종류 및 성질에 따라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보관하는 등 부패나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5조(취사 용구 등 보관 관리) ① 취사 및 조리 용구는 수시로 손질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식칼 등 도구에 대하여는 취급 및 보관을 엄격히 하고 사용 후에는 품목과 수량을 점검하여 도구함에 넣고 잠가야 한다.

제156조(빈 상자 등 인계) 빈 상자나 빈 자루 등은 수용자의 손이 미치지 않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복지과 주․부식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57조(급식 인원 통보) <삭제>

제15절 구내 청소 근무

제158조(근무자의 직무) 구내 청소 근무자는 작업 수용자를 지도하여 구내 청소, 오물 수거, 물품 운반 등의 작업을 하고 작업 수용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처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59조(청소 및 쓰레기 처리) 청소는 사전 계획 또는 상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고 쓰레기는 적치장에 쌓이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작업 용구 정비 보관) 청소․운반 등에 사용되는 용구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정비해 두어야 하며, 밧줄․칼 등 교정 사고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사용 시 각별히 유의하고 사용 후에는 품목과 수량을 점검한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잠가야 한다.

제16절 수용자 이발 근무

제161조(근무자의 직무) 수용자 이발 근무자는 작업 수용자의 지도․감독,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처우에 관한 업무와 이발 장소에 동행된 수용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62조(계획에 의한 이발) 수용자의 이발은 사전에 정한 일정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이발 시간․장소․순서․인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소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3조(신체 및 의류 검사) 수용자가 이발을 위해 수용동 또는 작업장을 나오거나 이발을 마치고 들어갈 때에는 동행 근무자가 휴대용 금속 탐지기 등으로 해당 수용자의 신체 및 의류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64조(이발 인원 대기 등) ① 이발소 안의 이발 수용자 대기 인원은 이발소의 규모, 이발작업 수용자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엄중관리대상자나 특히 분리할 필요가 있는 수용자 등은 단독으로 이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관의 허가를 받아 별도의 장소에서 이발하게 할 수 있다.
 ③ 작업 중인 이발소의 출입문은 안쪽에서 잠그고 열쇠는 근무자가 휴대하여야 한다.

제165조(환자 등의 이발) ① 피부병, 그 밖에 감염병 환자의 이발은 기구 및 장소를 별도로 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염병 환자 등을 이발할 경우에 사용하는 이발도구는 소독한 후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 중증의 환자를 이발할 경우에는 의무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66조(이발 작업 수용자의 위생 등) 이발 작업 수용자에게는 위생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개인 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7조(이발 기구 관리 등) ① 이발 기구는 이발 중이라 할지라도 사용 중인 것 외에는 보관 상자에 넣어 잠가야 한다.

 ② 이발 기구는 이발 작업 수용자 외의 수용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한 이발 기구는 수시로 약품 소독이나 열탕 소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이발 기구가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⑤ 이발 작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기구의 손질, 수건의 세탁, 실내의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다음 날 이발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68조(소모품의 보관 등) ① 이발에 필요한 소모품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그 출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소모품은 매일 보안과 물품 직원에게 청구하여 사용하고,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한 소모품 중 보안상 또는 위생상 유해한 것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절 직원 이발 근무

제169조(근무자의 직무) 직원 이발 근무자는 작업 수용자의 지도․감독,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처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70조(이발 기구의 점검 등) ① 근무자는 작업 전후에 이발 기구를 점검하여 품목․수량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이발소 안에는 머릿기름, 염색약, 화장품 등 개인물품을 보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1조(준용규정) 직원 이발 근무에 관하여는 제142조 및 제166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절 운동 근무

제172조(근무자의 직무) 운동 근무자는 수용자에 대한 운동 실시와 운동 중인 수용자의 안전 및 질서 유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73조(운동 근무 시 유의 사항) ① 근무자는 계획된 순서에 따라 수용동 근무자로부터 수용자를 인수하여 이들을 운동장으로 동행하여 운동을 실시한다.

 ② 근무자는 수용자가 운동을 하기 위하여 거실을 나오거나 운동을 마친 후 거실로 들어갈 때에 휴대용 금속 탐지기 등으로 신체 및 의류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운동은 맨손 체조, 걷기, 뛰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부상이 우려되는 격렬한 운동이나 다른 사람의 운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수용자가 운동 중 근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중지시키고, 해당 거실로 입실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4조(운동 시간) ① 운동은 독거수용자는 1시간 이내, 혼거수용자는 30분 내외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운동과 목욕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악천후 등으로 부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작업 중인 수용자의 운동은 작업장별로 1일 30분 내외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③ 공휴일 및 토요일에는 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용자의 처우상 소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5조(운동 인원 등) ① 1회 운동 인원은 독거수용자는 5명 이내, 혼거수용자는 30명 이내로 한다. 다만, 1인용 독거 운동장이 있는 경우 또는 보안과장이 직원 및 운동장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의 증감을 지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독거수용자에게 운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상호 반목으로 인한 충돌, 증거 인멸, 부정 모의 등 독거수용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76조(환자의 운동) ① 환자의 운동에 관하여 의무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② 운동 중인 환자가 운동에 관한 의무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즉시 중지시키고 거실에 입실시킨 후 의무관 및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7조 ☞ 비공개 제178조(운동기구 대여 등) ① 운동 시간에는 운동기구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운동기구의 종류나 보유량은 소장이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이 경우, 소장이 개인별, 거실별, 작업장별로 운동기구의 종류나 보유량을 달리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9절 목욕 근무

제179조(근무자의 직무) 목욕 근무자는 수용자의 목욕을 감독하고 목욕 수용자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80조(목욕 실시 요령) ① 목욕은 수용동 또는 작업장 단위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② 근무자는 수용동 또는 작업장 근무자로부터 수용자를 인수하여 목욕실까지 동행하여 목욕을 실시한다.
 ③ 근무자는 수용자가 목욕을 하기 위하여 거실 또는 작업장에서 나오거나 목욕을 마친 후 거실 또는 작업장으로 들어갈 때에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 등으로 신체 및 의류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81조(목욕 시간) 목욕 시간은 자체 실정에 따라 소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수용자 등에게는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82조(작업 수용자의 목욕) 땀이 많이 나거나 먼지가 많이 나는 작업을 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작업 후 목욕을 하게 하거나 손발을 씻도록 하여야 한다. 제183조(환자의 목욕) ① 환자의 목욕에 대하여 의무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필요하면 간병 수용자로 하여금 도와주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자에게 목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사고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목욕하는 환자가 목욕에 관한 의무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목욕을 즉시 중지시키고 거실에 입실시킨 후 의무관 및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염병 환자 및 피부병 환자의 목욕은 별도의 장소에서 일반 환자와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84조(목욕 시 유의 사항) 목욕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화상을 입거나 미끄러져 다치지 아니하도록 목욕 전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2. 목욕물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물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할 것
 3. 목욕비품을 함부로 취급하지 못하게 할 것
 4. 목욕실의 환기에 유의하여 수증기로 인하여 계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5. 감염병 환자 또는 피부병 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목욕을 중지시키고 의료과에 동행하여 의무관의 진료를 받도록 할 것
 6. 독거수용자와 혼거수용자 간의 목욕시간이 불공평하지 않도록 할 것
 7. 목욕 중에는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제20절 개방지역 운영지원 작업 근무

제185조(근무자의 직무) 개방지역 운영지원 작업 근무자는 개방지역 작업 수용자의 청소, 시설의 보수 등의 작업을 지도․감독하고 개방지역 작업 수용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처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86조(개방지역 작업 계획) 근무자는 작업 장소, 작업의 종류, 작업 소요 인원 및 계호직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관과 충분히 상의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7조(보수 및 물품 운반) 근무자는 상관의 지시 없이 시설 보수나 물품 운반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험성 있는 작업을 하거나 위험성 있는 물건을 운반할 경우에는 작업 수용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88조(출문 절차) 개방지역 작업을 위해 수용자를 개방지역으로 동행하는 경우에는 당직간부로부터 정문 출입 허가증을 교부받아 이를 정문 또는 중문 근무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89조 ☞ 비공개 제190조 ☞ 비공개 제191조 ☞ 비공개 제192조(혹서기 및 혹한기 작업 시 유의 사항) 혹서기와 혹한기에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더위나 추위로 인하여 수용자의 건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식수는 취사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취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3조(개방지역 작업 부적격자 조치) 개방지역 작업 수용자 중 도주 등이 우려되거나 건강, 그 밖의 사유로 개방지역 작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4조(작업 도구 정비 및 보관) 기계․기구 등 작업 도구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정비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품목, 수량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그 출입문을 잠가야 한다.

제21절 집회 근무

제195조(근무자의 직무) 집회 근무자는 집회 장소로의 수용자 동행 및 집회 장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96조(집회 근무 요령) ① 집회 근무자는 집회에 참가한 수용자가 외래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하거나 물품 등을 수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회는 수용동 또는 작업장 단위로 실시하여야 하며 집회의 종류에 따라 복수의 수용동 또는 작업장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수용자가 집회 참석을 위해 거실 또는 작업장에서 나오거나 집회를 마친 후 거실 또는 작업장으로 들어갈 때에는 물품 검색기 등으로 신체 및 의류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2절 출정 근무

제197조(근무자의 직무) ① 출정 근무자는 수용자를 구치감, 법정, 검사 조사실 등 지정된 장소에 동행하고 출정 수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근무자는 수용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 및 소송 진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98조 ☞ 비공개 제199조 ☞ 비공개 제200조 ☞ 비공개 제201조 ☞ 비공개 제202조 ☞ 비공개 제203조 ☞ 비공개 제204조 ☞ 비공개 제205조 ☞ 비공개 제206조 ☞ 비공개

제23절 호송 근무

제207조(근무자의 직무) 호송 근무자는 호송 준비, 호송 중인 수용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 호송 수용자의 인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08조 ☞ 비공개 제209조 ☞ 비공개 제210조 ☞ 비공개 제211조 ☞ 비공개 제212조 ☞ 비공개 제213조 ☞ 비공개 제214조 ☞ 비공개

제24절 외부 출장 근무

제215조(근무자의 직무) 외부 출장 근무자는 기능 경기, 기능 검정, 검정고시, 대학 입학시험, 외부 출장 직업 훈련, 외부 통근 작업 및 사회 견학 등으로 외부에 출장하는 수용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16조 ☞ 비공개 제217조 ☞ 비공개 제218조 ☞ 비공개 제219조 ☞ 비공개

제25절 진료 수용자 동행 등 근무

제220조(근무자의 직무) 진료 수용자 동행 등 근무자는 의료과 진료 수용자 동행 및 진료 대기실 등의 수용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21조 ☞ 비공개 제222조 ☞ 비공개

제26절 외부의료시설 근무

제223조(근무자의 직무) 외부의료시설 근무자는 외부의료시설 진료 수용자와 입원 수용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24조 ☞ 비공개 제225조 ☞ 비공개 제226조 ☞ 비공개 제227조 ☞ 비공개 제228조 ☞ 비공개 제229조 ☞ 비공개 제230조 ☞ 비공개 제231조 ☞ 비공개


제4장 야간 근무

제1절 야간 근무 일반

제232조(야간 근무자의 직무) 야간 근무자는 당직간부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과 종료 후부터 다음날 업무 인계 시까지 시설 경계, 정문 출입 통제, 구내 외 순찰, 수용동 내 수용자의 안전 및 질서 유지와 입․출소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233조 ☞ 비공개 제234조(각 부서별 근무) 야간에 각 부서별 근무는 제4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2편 제3장 각 절의 규정에 의한다. 제235조 ☞ 비공개 제236조 ☞ 비공개

제2절 순찰 근무

제237조 ☞ 비공개 제238조 ☞ 비공개 제239조 ☞ 비공개 제240조 ☞ 비공개 제241조 ☞ 비공개

제3절 수용동 순찰 근무

제242조 ☞ 비공개 제243조 ☞ 비공개 제244조 ☞ 비공개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계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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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칙

제245조(경비처우급 변경에 따른 계호)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이 변경되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이 결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해당 수형자가 이송될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맞는 계호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46조(세부 계획 수립) 소장은 원활한 수용 관리를 위해 해당 경비등급에 적정한 계호 방법 등을 포함한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개방시설

제247조 ☞ 비공개 제248조 ☞ 비공개 제249조 ☞ 비공개 제250조 ☞ 비공개 제251조 ☞ 비공개

제3장 완화경비시설

제252조 ☞ 비공개 제253조 ☞ 비공개 제254조 ☞ 비공개 제255조(일반적인 계호 방법) 자치생활이 허용된 수형자를 제외한 완화경비시설 수용자의 일반적인 계호 방법은 이 지침 제1편 내지 제2편에서 정한 계호 방법에 따른다.

제4장 일반경비시설

제256조(계호 방법) 일반경비시설 수용자에 대한 계호 방법은 이 지침 제1편 내지 제2편에서 정한 계호 방법에 따른다.

제5장 중(重)경비시설

제257조 ☞ 비공개 제258조 ☞ 비공개 제259조 ☞ 비공개 제260조 ☞ 비공개 제261조 ☞ 비공개 제262조 ☞ 비공개 제263조 ☞ 비공개 제26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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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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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면)

교 도 관 근 무 일 지


                                               년   월   일


근 무 장소명

재 교 위 교 감 과 장


근무시간 근무자 순시감독사항 인 원 현 황 일과시작 인 원

인계자 (인) ~


~

변동사항

~

~

일과종료 인 원

인계자 (인) ~

~

변동사항

~

~

기 타 사 항 ~

~

작업사항 등

~

~

~

화기점검 이상 유․무 (인) ~

~

도구점검 이상 유․무 (인) ~

~

출원사항

~

~

~

~

~

투약자

~

~

~

~

교육․지시사항

~


~

~

~

~

~

~

~


(뒷면)

수 용 자

특 이 동 정 중점관리대상자


조 사 자


징 벌 자


보호장비사용자


시 간 주 요 사 항 근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