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하군사재판에관한특별조치령 (대통령긴급명령 제5호, 대한민국)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계엄하군사재판에관한특별조치령
대통령긴급명령 제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50. 07. 26.
제정: 1950. 07. 2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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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본령은 계엄선포지역내의 군사재판의 소송수속을 간략히 하므로써 범죄사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계엄선포지역내의 고등군법회의(以下 戒嚴高等軍法會議라 略稱한다)는 장교 3인이상의 심판관으로써 구성하고 그 중 1인은 군법무관이여야 한다.
계엄고등군법회의의 설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로 하여금 군법무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
계엄고등군법회의의 군검찰관은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계엄고등군법회의의 설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로 하여금 군검찰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
계엄고등군법회의에 있어서는 판사 또는 검사로 하여금 변호인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
계엄고등군법회의의 설치, 구성, 관할 기타 본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군법회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 예심조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언도한 판결의 집행은 당해 군법회의설치장관의 승인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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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긴급명령 제5호, 1950. 7. 26.>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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