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71호
시행: 2016.6.1
일부개정: 2016.6.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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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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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착용수칙) ① 경찰공무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복식(이하 "경찰복식"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하며, 의무경찰은 의무경찰 복식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②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제2장 경찰복식의 종류 및 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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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경찰복식) 경찰복식은 경찰모(警察帽), 경찰제복, 경찰화(警察靴), 계급장, 경찰장견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복식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 제4조(경찰모) 경찰모는 정모(正帽)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제식(制式)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경찰제복) 경찰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26.>
1. 정복(하복, 동복)
2. 근무복(하복, 동복)
3. 기동복(하복, 동복)
4. 점퍼[봄가을, 겨울, 내피(內皮)겸용]
5. 파카(일반, 형광, 방한)
6. 외투[반외투, 예장(禮裝)외투]
7. 임부복(妊婦服)(하복, 동복)
  • 제6조(경찰화) 경찰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1.>
1. 단화[일반, 여름, 외근, 칠피(漆皮), 여름 칠피]
2. 기동화[일반, 여름, 경(輕), 의무경찰]
3. 장화
  • 제7조(계급장 및 경찰장견장) ① 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略章) 및 예장(禮章)으로 구분한다.
② 경찰장견장은 근무장(반외투는 제외한다) 차림을 하는 경우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대상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1.8.4.]
  •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9호의 제식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1.>
1. 모자표장(정모, 근무모, 교통근무모)
2. 가슴표장
3. 경찰장
4. 지휘관표장
5. 지휘관표지
6. 기동복휘장
7. 경찰표장
8. 어깨휘장
9. 교관표장, 사격휘장(射擊徽章), 그 밖의 휘장
  • 제9조(부속물) 경찰제복의 부속물은 흰색 와이셔츠, 장갑, 외근경찰관 방한장갑, 귀덮개,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6과 같다.
  • 제10조(특수복식) ① 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경찰복식 외에 특수복식을 착용할 수 있으며, 그 제식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복식 외의 특수복식은 경찰청장이 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경찰복식의 착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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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복식의 차림) ① 경찰복식의 차림은 예장, 정장(正裝),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② 계급장 또는 경찰장견장, 휘장 등을 다는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4.>
  • 제13조(예장)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모
2. 정복(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여자 경찰관에 대해서는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4. 단화
5. 계급장(예장)
6. 흰색 와이셔츠
7. 넥타이, 넥타이핀
8. 가슴표장, 경찰장, 이름표
9. 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 또는 그 약장
② 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졸업식, 임용식, 장례식, 대회 개막식, 환영식, 사열식, 훈장·포장 수여식, 국립묘지 참배 등 의식에 참석할 때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 제14조(정장)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모
2. 정복(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여자 경찰관에 대해서는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4. 단화
5. 가슴표장, 경찰장, 계급장(정장), 이름표
6. 흰색 와이셔츠
7. 넥타이, 넥타이핀
8.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내적인 행사에 참석할 때
2. 승진·보직 신고 등 신고식을 할 때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 제15조(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6.6.1.>
1. 근무모, 정모(교통경찰공무원은 교통정모를 착용한다) 또는 방한모(겨울철에만 착용한다)
2. 근무복(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점퍼(봄가을, 겨울, 방한) 또는 반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4. 단화 또는 장화(비가 오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착용한다)
5. 가슴표장, 계급장(약장) 또는 경찰장견장, 이름표
6. 넥타이, 넥타이핀(공식행사 등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다만, 교통경찰공무원은 동복에 착용한다)
7.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장비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 제16조(기동장)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모
2. 기동복
3. 기동화
4. 기동복휘장, 계급장(약장), 이름표
5. 지휘관표지(지휘관만 착용한다)
6. 개인장구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전, 경비, 그 밖의 특수한 근무를 할 때
2. 교육·훈련에 참가할 때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할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7조(복식의 착용 기간) ① 경찰복식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복 및 동복의 구별이 없는 복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9월 21일부터 다음 해 5월 19일까지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경찰서는 제외한다)의 장은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식의 착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8조(사복의 착용) ① 규제개혁법무, 감찰, 대변인, 교통조사, 여성청소년,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外事)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私服)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 경찰복식을 착용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제4장 의무경찰 복식 <개정 20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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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의무경찰 복식의 종류) 의무경찰 복식은 근무모, 기동복, 기동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경찰에게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찰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1.>
[제목개정 2016.6.1.]
  • 제20조(세부 사항) 의무경찰 복식의 제식, 착용 구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찰복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착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1.>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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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경찰복식의 준용)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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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20호, 2009.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복식은 이 규칙에 따라 복식을 지급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31호, 2011.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77호, 2012.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69호, 2014.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74호, 2014.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71호, 2016.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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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경찰모(제4조 관련)
  • [별표 2] 경찰제복(제5조 관련)
  • [별표 3] 경찰화(제6조 관련)
  • [별표 4] 계급장 및 경찰장견장(제7조제3항 관련)
  • [별표 5] 휘장(제8조 관련)
  • [별표 6] 부속물(제9조 관련)
  • [별표 7] 특수복식(제10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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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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