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 (제3721호)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관련판례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승급·전보·휴직·정직·직위해제·복직·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중에 있는 경찰관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직위"라 함은 1인의 경찰관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전보"라 함은 동일한 계급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5. "교관"이라 함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수·교습 또는 강의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6. "경찰기관"이라 함은 내무부·치안국·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경찰국, 해양경찰대, 경찰전문학교, 경찰학교, 경찰서, 소방서, 경찰기동대, 대간첩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경찰기관, 해양경찰대의 기지대 및 경비함정과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경감이상의 경찰관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7. "소속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부산시·도·해양경찰대 및 경찰전문학교를 말한다.

제3조 (임용의 시기) 관련판례 ①경찰관은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임용장의 일자는 그 임용장이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또는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한다.

제4조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①경찰관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재직중 공적이 현저한 경찰관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망전일에 소급하여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제5조 (계급정년연한의 계산) 법 제1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된 경찰관에 대한 계급정년은 전재직시의 근무년수를 산입하여 계산한다.

제2장 경찰관인사위원회

제6조 (경찰관인사위원회의 구성) 관련판례 ①경찰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내무부차관이, 부위원장은 내무부치안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무관이상의 경찰관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 (간사)

①인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내무부치안국소속경찰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심의사항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령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3장 임용의 기준

제12조 (임용권의 위임)

①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경찰관중 경사이하의 임용권과 경감 및 경위의 승급·전보·휴직·정 직·직위해제·복직·면직과 파면의 권한을 위임한다.

②내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경찰서장이 아닌 경정의 승급·전보·휴직·정직·직위해제·복직·면직과 파면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의 조정이나 소속기관간의 인사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경찰서 및 소방서소속 경위이하의 경찰관에 대한 당해 경찰서 또는 소방서안에서의 전보권을 그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조건부임용경찰관)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조건부임용경찰관의 소속경찰기관의 장에게 그 경찰관의 근무상황을 항시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조건부임용경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규경찰관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면직 또는 면직제청할 수 있다.

1.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2.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성적이 60점미만인 때.

3.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미만인 때, 이 경우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조건부임용경찰관 또는 조건부임용경찰관이 될 자를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건부임용경찰관이 될 자가 조건부임용전에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조건부임용기간에 산입하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4장 보직관리

제14조 (보직의 원칙)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을 보직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경과·교육훈련·근무경력 및 적성등에 관하여는 따로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②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계급자를 보직하는 경우에는 상위계급에 결원이 있고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한 승진임용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5조 (초임경찰관의 보직)

①간부후보생이 경위로 임용된 때에는 최하급 경찰기관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순경으로 신규임용된 자는 최하급 경찰기관의 수사·정보업무분야를 제외한 외근부서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신규임용된 경찰관은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교육리수자의 보직)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관의 최초보직은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직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관직위에 보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훈 련분야의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17조 (전보의 제한)

①경찰관은 당해 직위에 보직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직제상 과 또는 계 안에서의 전보를 하는 경우.

2. 내무부 그 소속기관간 또는 그 소속기관상호간에서 교류하는 경우.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당해 경찰관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5. 특수한 기술을 가진 경찰관을 당해 직무분야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수사 또는 조사를 받는 경우.

8. 경찰기동대 기타 특수임무부서와의 정기적인 교체를 하는 경우.

9. 교관으로 보직하는 경우.

제18조 (인사교류)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경찰관이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율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경찰관을 다른 소속기관에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사이하의 경찰관을 소속기관의 장간에 합의하여 교 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전출입일자는 동일자로 하여야 한다.

제5장 채용시험

제19조 (시험실시의 원칙)

경찰관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직무분야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시험실시권의 위임)

내무부장관은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 (경쟁시험등의 공고)

공개경쟁시험의 실시에 관한 공고는 법 제22조에 규정된 사항과 시험과목 및 배점을 시험기일 20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 일 7일전까지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시험의 방법)

①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심사 또는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필기시험은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고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을, 전문부문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③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⑤서류심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기타 특수경력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한다.

⑥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정한다.

제23조 (시험실시의 구분)

①경정 및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순서를 변 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1차시험은 신체검사로 한다.

2. 제2차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은 론문형으로 과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4. 제4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한다.

②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전항에 규정된 제2차와 제3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선택형으로 과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24조 (시험의 단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25조 (특별채용시험 및 실시방법)

①경찰관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신체검사외에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작성한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1. 법 제11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2. 법 제11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3. 법 제1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서류심사·면접시험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4. 법 제11조제3항제5호의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시험과목중 3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 또는 사법시험과목과 서로 중복되는 과목은 이를 면제한 다.

②경무관이상의 경찰관을 특별채용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한다.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의 방법은 선택형과 기입형으로 하되, 론문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26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내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없다.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비위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자.

3. 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한 자.

②법 제1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년이상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어야 하고 그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은 시험실시 예정일 로부터 2년이내이어야 한다.

③법 제1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구분과 전항에 규정된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의 기준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년령 및 신체조건)

①경찰관의 공개경쟁 및 특별채용시험과 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할 수 있는 년령은 다음 표와 같다.

계급별 특별채용시험 공개경쟁시험

경정이상 25세∼40세 25세∼40세

경감·경위 23세∼40세

경사·경장 20세∼40세

순경 20세∼40세 23세∼30세

간부후보생 23세∼30세

②경찰관의 신규채용시험과 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학력등)

①경정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4년제대학졸업자 및 동졸업예정자로, 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초급대학졸업자 및 동졸업예정자로, 순 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문교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경찰기동대 기타 특수기술분야에 종사할 경찰관을 채용할 경우의 응시자의 학력·경력 기타의 응시자격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시험과목)

경찰관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30조 (출제수준)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경정이상의 채용시험에 있어서는 대학졸업정도로, 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있어서는 초급대학졸업정도로, 경사이하의 채용시험에 있어서는 고등학교졸업정 도로 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출제의 수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합격자결정은 결원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행하되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 로 한다.

②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제4차시험은 합격, 불합격만 결정하되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제4차시험합격자(제4차 시험의 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시험에 있어서는 제3차시험합격자)중에 서 제2차시험과 제3차시험성적을 합산한 성적순위에 의하며 제2차시험과 제3차시험성적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순위에 의한다.

제32조 (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및 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당해 시험의 실시기관에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 또는 동 졸업예정자가 시험에 합격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이 발행하는 학위등록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 여야 한다.

③전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3조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내무부장관이 전조제1항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만을 성적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한 때에는 그 뜻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 (특별채용시험합격의 유효기간)

특별채용시험합격의 효력은 그 등록일로부터 6월로 한다.

제35조 (응시수수료) 관련판례

①경찰관의 채용시험(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을 포함한다) 응시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응시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첩부하여야 한다.

경정이상 500원

경위·경감 및 간부후보생 300원

경사이하 200원

③전항의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 한다.

제36조 (시험위원의 임명등) 관련판례

내무부장관은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심사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제37조 (시험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38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채용시험 또는 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칙 <제3721호,1969.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2조제2항의 규정은 학위등록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