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경제총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503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
시행: 2015.10.5 |
일부개정: 2015.10.5 |
조문
편집-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경제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3조 각 호의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 2. "사업체"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 3. "조사구"(調査區)란 조사대상 지역을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조사구역 단위를 말한다.
- 4.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7조에 따라 경제총조사에 관한 통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5. "조사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경제총조사의 조사표 작성 및 자료수집 업무 등을 수행하는 조사원
- 나. 조사원을 지도·지원하는 조사관리자
- 다. 조사원과 조사관리자를 관리·감독하는 총관리자
- 제3조(조사대상) 경제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군사 관련 학교·병원 등의 기관, 국제기구, 외국기관, 개인이 경영하는 농업·임업 및 어업 사업체는 제외한다.
- 1. A 농업, 임업 및 어업
- 2. B 광업
- 3. C 제조업
- 4.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5.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6. F 건설업
- 7. G 도매 및 소매업
- 8. H 운수업
- 9. I 숙박 및 음식점업
- 10.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1. K 금융 및 보험업
- 12.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3.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4.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15.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6. P 교육 서비스업
- 17.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1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9.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제4조(조사사항) ① 경제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 1. 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
- 2. 조직 형태,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등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 3. 자본금과 유형자산·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 4. 매출액, 사업경비 등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 5. 사업체 건물 연면적 등 사업운영시설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산업의 구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 제5조(조사의 주기·기준연도 및 기준일 등) ① 경제총조사의 조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 ② 경제총조사의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과 "5"가 되는 해로 하며, 조사기준일은 조사기준연도의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 ③ 조사시기는 사업체의 재무제표 이용가능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계청장이 정한다.
- ④ 통계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실시한다.
- ②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대상으로 조사한다.
- ③ 경제총조사는 제11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또는 배포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조사표) ① 통계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작성한다.
- ② 제1항의 조사표는 제3조 각 호의 산업에 대하여 통계청장이 정하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관리) ①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②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 1. 행정구역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
- 2. 택지개발, 도로·하천 등의 신설·변경,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요 지형지물(地形地物)이 변경된 경우
- 3. 그 밖에 조사구 안의 사업체 수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등 경제총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통계청장과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은 조사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조사 실시의 공고) 통계청장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사에 관한 지도·감독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조사요원) ① 조사실시기관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 ②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계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 통계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통계청장이 정한 날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통계청장은 경제총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조사서류의 보존) 통계청장은 경제총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 제16조(자문위원회) ①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작성에 관한 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 제17조(권한의 위임) 통계청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경제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5.>
- 1. 조사요원의 모집·채용·교육훈련·관리 및 증표 발급
- 2. 조사표의 배부·접수·수집 및 제출
- 3. 조사표의 내용 검토·확인 및 보완
- 4. 조사자료의 입력·처리 및 제출
- 5. 조사업무의 지도·감독 및 홍보
- 제18조(포상) 통계청장은 경제총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10호, 2010.10.2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서비스업총조사 규칙은 폐지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03호, 2015.10.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사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0년 실시되어 보관 중인 경제총조사의 조사서류부터 적용한다.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통계법
- 경제총조사 규칙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경제총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03호) (시행 2015.10.5)
- 대한민국 경제총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10호) (시행 2010.10.27)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