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대한민국)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72. 08. 03.
제정: 1972. 08. 02.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목적)
이 령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경제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채의 조정)
정부는 기업의 경영을 안정하게 하고 금융질서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채의 조정에 관한 조치를 한다.


  • 제3조(특별금융조치)
정부는 기업의 재무구조의 개선과 경영의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특별금융조치를 한다.


  • 제4조(신용보증제도의 확충)
정부는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증액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신용보증제도를 확충한다.


  • 제5조(산업의 합리화)
정부는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생산 및 경영규모를 적정화하고 산업활동의 효율화를 기하며 중요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게 함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제6조(재정운영의 효율화)
정부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의 조정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제7조(금리의 인하)
정부는 산업의 합리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 그밖의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조치한다.


  • 제8조(물가와 환율의 안정)
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기업의 경영을 안정하게 하기 위하여 물가, 임금 및 환율의 안정과 적정화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제9조(국민과 기업의 참여)
국민과 기업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순응하고 이의 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2장 사채의 조정 편집

  • 제10조(사채의 정의)
①이 령에서 “사채”라 함은 기업이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1972년 8월 2일(以下 “基準日”이라 한다) 현재 부담하고 있는 모든 금전채무를 말한다.
②전항의 소비대차계약에는 금전 그밖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한 계약 금전대차의 경우에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그밖의 물건의 인도를 받은 계약과 그밖에 보관금, 가수금등 그 명칭, 종류와 방식의 여하에 불구하고 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성립한 유사한 계약을 포함한다.
③금전의 반환에 관하여 금전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할 것을 예약한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금전채무로 본다.
④기업이 사채의 변제에 갈음하거나 관련하여 교부한 수표(銀行 또는 手票法의 適用에 있어서 銀行과 同視되는 者가 自己를 支給人으로 하여 發行한 手票와 國家가 發行한 手票를 除外한다. 以下 같다), 어음 그밖의 지급수단(以下 “支給手段”이라 한다)이 기준일까지 결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채는 약정한 기한이 경과한 때에도 기준일 현재 부담하고 있는 사채로 본다.
⑤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채무는 이를 사채로 보지 아니한다.
1. 기업이 매수한 물건이나 공급받은 노무(用役을 包含한다)의 대가로서 부담하는 채무
2. 기업이 거래상의 보증금 또는 선수금으로 받은 금전을 반환할 채무
3. 상법 그밖의 법령에 의하여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사채와 관련한 청약증거금 또는 납입금에 관한 채무
4. 기업이 외자도입법, 외국환관리법 그밖의 법령에 의하여 정부의 인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고 부담한 채무
5.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인가된 정리계획에 따라 변경된 채무
6.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행하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상호신용계 및 동법 동조동항제2호의 신용부금의 계약 또는 이와 동일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7. 전 각호외의 재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채무


  • 제11조(기업의 정의)
①이 장에서 “기업”이라 함은 기준일 현재 영업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감찰을 교부받고 영업세법 제1조의 영업을 행하는 자(休業中인 者를 包含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융업, 보험업과 재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영업을 행하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②영업세법 제1조의 영업을 행하는 자중에서 조세감면규제법 그밖의 법령에 의하여 영업세를 면제받음으로 인하여 영업감찰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는 전항의 기업으로 본다.
③농업, 축산업, 수산업 및 산임업을 행하는 자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자는 제1항의 기업으로 본다. 축산업을 행하는 자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8조의2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자도 또한 같다.


  • 제12조(금융기관의 정의)
①이 장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
3. 국민은행
4. 한국외환은행
5. 한국주택은행
6. 한국신탁은행(信託業을 行하는 境遇도 包含한다)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9.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법인과 재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자가 공인된 업무방법 또는 재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업무방법에 좇아 금융을 할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전항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1. 리ㆍ동 농업협동조합
2. 협동어촌계
3.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
4. 한국투자금융주식회사
5. 한국투자개발공사
6.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7. 농어촌개발공사
8. 대한광업진흥공사
9. 성업공사
10. 대한재보험공사
1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12.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증권회사


  • 제13조(사채의 변제금지등)
①모든 사채에 관하여는 이 령의 시행일로부터 이 령에 규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를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그밖에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免除를 除外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사채를 변제받기 위하여 행하는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과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代物의 返還과 假登記에 따른 所有權 移轉의 登記를 包含한다)는 이를 하지 못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절차는 이를 중지한다. 다만, 사채권자가 이 령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당좌예금의 지급정지등)
①금융기관에 개설된 당좌예금(國家와 金融機關이 預金主인 것을 除外한다)의 지급과 그 당좌예금으로 결제되는 지급수단의 어음교환소를 통한 교환은 이 령의 시행일로부터 1972년 8월 5일까지 이를 정지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제4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경우와 재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외국기관등이 예금주인 당좌예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지급인 또는 지급담당자인 은행(手票法의 適用에 있어서 銀行과 同視되는 者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은 그 지급수단이 사채의 변제에 갈음하거나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 아님을 예금주에게 확인한 때에 한하여 결제한다.
③기업은 사채의 변제에 갈음하거나 관련하여 사채권자에게 교부한 지급수단중에서 기준일까지 결제되지 아니한 것의 중요한 취지를 제1항의 기간내에 지급수단신고서에 의하여 지급인 또는 지급담당자인 은행(以下 “支給銀行”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급은행이 지급수단신고서를 수수한 때에는 신고를 한 기업에게 지급수단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신고를 받은 지급은행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금지의 뜻을 밝혀 그 지급수단의 지급을 거절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급수단을 결제 또는 지급한 지급은행은 기업에 대하여 그 지급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⑥지급수단에 관하여는 제1항의 기간중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 제10조(사채의 정의)
제15조 (사채의 신고) ①사채권자와 기업은 각각 그 기업의 법인세 또는 분류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以下 “管轄稅務署長”이라 한다) 또는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점포의 장에게 그 사채를 사채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채권자는 그 주소지인 시ㆍ군 또는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의 구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점포의 장에게 그 사채를 신고할 수 있다.

②사채에 관한 거래를 대리, 주선 또는 중개한 자(以下 “仲介人”이라 한다)는 그 사채가 성립할 때에 인도한 금전 그밖의 대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사채권자(以下 “私債資金의 實質的인 所有者”라 한다)에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이 최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채권자를 대리하여 스스로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금융기관의 점포의 장이 사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사채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금융기관의 점포의 장은 그 접수한 사채신고서를 제16조의 기간이 종료한 후에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⑤기업 또는 사채권자(仲介人을 包含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신고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그 사채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금융기관의 점포의 범위는 재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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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신고의 기간) ①전조의 신고는 이 령의 시행일로부터 1972년 8월 9일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은 해외여행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사채에 관하여는 전항의 기간중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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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신고의 범위 및 방법) ①기업과 사채권자간에 분할거래하였거나 삭회에 걸쳐 성립한 사채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한다.

②기업이 임ㆍ직원 그밖의 자를 통하여 부담한 사채에 관하여는 그 사채자금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사채권자로 신고한다.

③사채권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분산하여 거래한 사채는 이를 합산하여 자기의 사채로 신고한다.

④제15조제1항의 사채신고서에는 사채권자와 기업의 명칭, 주소, 사채의 내용, 담보권(代物返還의 約定과 所有權 移轉의 假登記等을 包含한다)의 목적 및 가액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신고하는 사채에 관하여 기준일 현재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전항에 정하는 사항외에 법원, 당사자, 사건명 및 사건번호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신고하는 사채에 관하여 지급수단 그밖의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제15조제1항의 사채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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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불신고 사채의 면책등) 사채권자 또는 그 중개인이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업은 그 사채에 관한 모든 책임을 면하고 그 사채에 관한 담보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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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채의 조정) ①사채권자가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채는 원금과 기준일 현재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를 합산한(利子가 미리 支給된 때에는 基準日 現在 그 期間이 經過되지 아니한 利子를 元金에서 控除한다)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이를 이 령의 시행일로부터 3연간 거치하고 거치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연간에 걸쳐 6월마다 균등액을 변제하는 채권채무관계(以下 “調整私債”라 한다)로 이 령의 시행일에 변경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자는 이 령의 시행일로부터 최종변제기일까지 1월마다 이를 지급하되 이자율은 월 1분3리5모로 한다. 다만, 약정한 이자율이 월 1분3리5모미만인 경우에는 약정한 이자율로 한다.

③사채권자가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채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전2항과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④금융기관의 이자율 그밖의 금리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 변경된 경우에 이 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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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정사채증서의 교부) ①기업은 제16조의 기간이 종료한 후에 지체없이 전조의 조정사채를 증명하는 조정사채증서(以下 “調整私債證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사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업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사채증서를 교부한 후 7일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조정사채증서교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조정사채를 그 보고에 따라 조정사채대장에 등재한다.

③기업은 전조의 조정사채의 원금중 균등액의 변제에 관하여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정사채증서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1년내에 기한이 도래하는 균등액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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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중재)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채증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채권자 또는 기업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지방국세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사채권자, 기업 및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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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정사채의 출자전환) ①제19조의 조정사채의 사채권자가 과점주주인 때에는 회사인 기업과 사채권자는 이 령의 시행일로부터 90일내에 그 조정사채의 전부(出資로 轉換할 때에 생기는 端數를 除外한다)를 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라 함은 국세징수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인 자를 말한다. 다만, 동조동항의 “체납된 국세의 최종납기일 현재”를 “기준일현재”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인 기업은 제19조의 조정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33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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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한전변제의 제한) ①기업이 제19조의 조정사채에 관하여 자금사정의 호전 그밖의 사유로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이 전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이 주된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기업이 제1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제를 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그 기업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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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한의 이익과 상실) ①기업이 제19조의 조정사채의 원금중 균등액을 계속하여 2회이상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변제하지 못한 때에는 사채권자는 기업에 대하여 그 조정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에 대한 파산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제19조의 조정사채는 이를 채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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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세에 관한 특례) ①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신고한 사채권자 및 기업에 대하여는 그 사채와 관련하여 기준일이전에 납부하지 아니한 모든 조세(源泉徵收된 것을 除外한다)를 면제하며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확인하기 위한 자금의 출처등 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0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조정사채증서와 어음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③회사인 기업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조의 조정사채를 출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출자에 따르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④제22조제1항의 기간내에 회사인 기업이 동조의 과점주주인 사채권자가 가지는 제19조의 조정사채를 출자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이 종료한 날의 익일로부터 발생하는 그 조정사채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업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법인세법상의 공개법인인 기업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조의 조정사채를 출자로 전환하므로 인하여 법인세법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그 기업을 공개법인으로 본다.

⑥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 사채를 분할 또는 분산하여 신고하거나 보고한 때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거나 보고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과 전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기업이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지급수단이 결제된 경우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면한 사채를 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고 그 결제된 금액 또는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6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상속세법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결제된 금액 또는 변제한 금액은 그 기업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⑧제19조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동조의 조정사채의 이자는 기업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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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청산기업등의 특례) ①기준일 현재 청산, 파산 또는 회사정리의 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사채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안(淸算을 內容으로 하는 整理計劃案을 除外한다)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때에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인 사채를 제19조의 조정사채보다 기업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며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전항의 정리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 집회에서 법정의 액 또는 삭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정리계획안을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 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사정리법 제23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정리계획안이 인가되거나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안이 인가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한 사채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된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경된 사채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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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비밀의 보장) ①사채의 신고, 중재 그밖의 조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금융기관의 임ㆍ직원(以下 “從事者”라 한다)은 타인에게 제15조 내지 제17조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보고된 사채에 관하여 직무상 지득한 사실이나 얻은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와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소관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종사자에 대하여 전항의 사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종사자는 전항에 규정된 경우외의 질문 또는 조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들어 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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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질문·검사) ①사채의 신고, 중재 그밖의 조정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公務員”이라 한다)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업, 사채권자 그밖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 그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할 수 있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제출된 물건은 이를 영치할 수 있다.

③공무원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조세에 관한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국세징수법 제39조의 규정은 전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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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행에 관한 사항) ①이 장의 시행에 관하여 사채의 범위와 사채의 신고 그밖의 절차에 관한 의문이 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장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은 따로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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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①제19조의 조정사채에 관하여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기한전에 변제하게 하거나 동조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사채의 금액에 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한 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1. 제15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2. 전호의 신고 또는 보고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하게 한 자

3.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을 방해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종사자로서 이 장의 사무 또는 직무에 관하여 금품 그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자

3. 종사자로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제출 또는 보고된 지급수단이나 문서를 변조하거나 손괴, 은닉 그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신고하거나 보고할 또는 소멸한 사채 또는 지급수단의 금액이상 그 금액의 2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4조제3항ㆍ제15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급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제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지급 또는 변제한 금액의 2분의 1이상 그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중개인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6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도 각 해당 항의 벌금에 처한다.

⑧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가 이 조 이외의 다른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⑨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지급수단중 이 령의 시행일후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된 수표에 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의 규정(過失로 因한 境遇를 包含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특별금융조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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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정의) ①이 장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12조제1항에 게기하는 금융기관중에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②이 장에서 “기업”이라 함은 제11조의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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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장기·저리자금의 대출) ①금융기관은 기업이 1972년 6월 30일 현재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대출금(以下 “基準貸出金”이라 한다)을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장기ㆍ저리의 자금을 대출한다.

②금융기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금(이하 “新規貸出金”이라 한다)은 그 금융기관이 가지는 담보권에 관하여는 기준대출금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에 상환하게 할 금액, 대출의 방법, 이자율, 상환의 방법과 기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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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특별금융채권의 발행) ①금융기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ㆍ저리자금의 대출(以下 “新規貸出”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금융채권(以下 “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그 방법, 조건,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발행한도 그밖의 모든 제한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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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한국은행에의 예치) ①금융기관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전조의 채권의 상환에 관한 담보로써 지체없이 한국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예치금은 한국은행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예금지불준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예치금에 관하여 그 계정의 설치, 이자율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이 경우에 이자율은 이 장의 조치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수지가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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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대출금의 회수) ①금융기관은 제32조의 신규대출금의 상환기한이 도래한 때에는 다른 대출금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대출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대출금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제4장 신용보증제도의 확충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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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정의) ①이 장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12조제1항에 게기하는 금융기관중에서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②이 장에서 “기업”이라 함은 제11조의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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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신용보증기금의 설치) ①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 금융기관에 신용보증기금(以下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전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출연금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보증료

4. 기금에 의하여 보증한 채무(以下 “保證債務”라 한다)를 변제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취득하는 금액

5.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③제1항의 기금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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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금융기관의 출연) ①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의 잔액에 대하여 년률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률에 의한 금액을 이 령의 시행일로부터 5연간 그 금융기관에 설치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출연에 관하여 대출금의 범위, 출연할 금액,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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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등의 증액) ①정부는 이 령의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에 10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10억원을 각각 출연한다.

②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각각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을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각각 중소기업신용보증법 제7조제2항의 자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4조제2항의 자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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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증의 한도) ①금융기관은 그 금융기관에 설치된 기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금융기관의 기한 1년이상의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②동일한 기업에 대하여 기금에 의하여 보증을 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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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증료) 금융기관이 기금에 의하여 보증을 하는 때에는 보증하는 금액에 대하여 년률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재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률에 의한 보증료를 보증대출된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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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금융기관은 기금의 한도내에서 보증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②금융기관은 기금에 의하여 보증한 대출금(以下 “保證貸出金”이라 한다)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는 그 대손과 이에 부종된 채무를 기금에서 변제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할 대손의 금액과 부종된 채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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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증대출에 관한 의무) ①금융기관은 보증대출금의 상환기한이 도래한 때에는 다른 대출금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②보증대출된 채무를 부담하는 기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은 재임중에 발생한 그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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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기금의 관리) ①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금융기관에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 금융기관의 재산과 분리하고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은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보증채무의 변제에 필요한 준비금을 적립한 후에 여유자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하지 못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또는 정부가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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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감독) ①재무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와 기금에 의한 보증에 관한 업무를 감독한다.

②재무부장관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전항의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하고 그밖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재무부장관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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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조세의 면제) ①기금의 수입과 소득에 대하여는 영업세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금액은 금융기관의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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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기금의 처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통합하여 독립된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거나 또는 해산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제5장 산업의 합리화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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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정의) 이 장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12조제1항에 게기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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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심의회의 설치) ①산업의 합리화 및 진흥에 관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산업합리화심의회(以下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경제기획원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재무부장관

2. 농림부장관

3. 상공부장관

4. 무임소장관(經濟擔當)

5. 한국은행총재

6. 한국산업은행총재

7.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2인의 위원

③심의회는 행정기관 그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 사무국 그밖에 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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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합리화산업의 지정) 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以下 “候補産業”이라 한다)중에서 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산업 또는 기업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

1. 국민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거나 써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그 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이 국민생활의 부담을 현저하게 경감할 수 있는 것

2. 기간산업으로서 광범한 관련산업을 진흥하게 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서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3. 기자재 또는 원료를 생산공급하는 산업으로서 그 합리화 및 진흥이 생산성을 현저하게 증대할 수 있는 것

4. 수출산업, 관광사업 그밖의 외화획득산업으로서 그 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이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것

5. 농가부업 또는 농수산물등의 가공산업으로서 그 산업의 진흥이 농어민의 소득을 현저하게 증대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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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합리화기준) ①심의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산업 또는 기업(以下 “指定産業 또는 企業”이라 한다)의 합리화 및 진흥을 위한 기준(以下 “合理化基準”이라 한다)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전항의 합리화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일반적 방침을 내용으로 한다.

1. 생산의 전문화 또는 계열화

2. 기업의 합병등 이 경우에는 적정한 생산의 규모와 방식 그밖의 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3. 사업의 정리 또는 업종의 전환

4. 설비투자(設備의 改替 또는 擴張을 包含한다)의 적정화

5. 자본의 증가 그밖의 재무구조의 개선

6. 기술의 개발 및 혁신

7. 전 각호외의 필요한 사항

③중소기업에 속하는 산업 또는 기업을 지정산업 또는 기업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그 합리화 기준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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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합리화자금의 조성) ①지정산업 또는 기업의 합리화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업합리화자금(以下 “合理化資金”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자

2. 정부로부터의 또는 정부를 통한 차입

3.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4. 외국자본의 차입

5. 공급한 합리화자금의 회수

6.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다만, 합리화자금의 운용계획에 계상된 것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것에 한한다.

②전항의 합리화자금은 재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한국산업은행이 관리운용한다. 이 경우에 합리화자금은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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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합리화자금의 운용) ①합리화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전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정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대출. 이 경우에 한국산업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전대를 할 수 있다.

2. 지정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출자

3.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외의 유가증권의 취득

4. 지정산업 또는 기업의 재산의 취득

5. 전 각호외에 심의회가 정하는 방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합리화자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산업 또는 기업과 관련되는 합리화기준과 심의회가 정하는 그밖의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한국산업은행은 합리화자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함에 있어서 자금의 여유가 생긴 때에는 지정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합리화자금의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후보산업에 대한 운영자금으로 일시 운용할 수 있다.

④전3항외에 합리화자금의 운용에 관한 지침은 심의회가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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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운용계획) ①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합리화자금의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그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운용계획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합리화자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2월내에 운용계획의 집행실적을 재무부장관을 거쳐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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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지정산업의 의무, 책임) ①지정산업 또는 기업은 합리화기준에 따라서 산업활동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자금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은 그 재임중에 공급받은 자금에 관한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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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①금융기관은 지정산업 또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공급하거나 관리함에 있어서 합리화기준과 그밖에 심의회가 결정한 방침에 따르도록 류의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한 합리화자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 합리화자금의 상환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다른 대출금에 우선하여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자금을 공급받은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제53조제2항의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제3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지정산업 또는 기업의 채무에 관하여는 심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④재무부장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자금을 공급받은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그 합리화자금을 상환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상환하지 못한 때와 전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산업 또는 기업에 대하여 새로운 금융지원을 제한할 것을 금융기관에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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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시험연구에 대한 보조) 정부는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기술의 연구, 시험 또는 새로운 기계설비등의 시작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지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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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제조공장설치의 조정) ①상공부장관은 산업의 합리화 및 입지의 적정화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제조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공사를 착공하기 90일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신고를 받은 후 60일내에 그 생산규모 및 시설의 적정성, 입지의 적합성, 생산공정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항의 신고를 한 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전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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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지정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기억제세 및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산의 양도(現物出資를 包含한다)를 한 때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22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자산의 양수에 따르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 또는 자산의 양수를 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자산의 양수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자산을 양도한 법인 또는 개인이 처음 취득한 날로 한다.

④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를 면제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를 면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채무를 면제받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상속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를 면제받은 금액을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채무를 면제함으로 인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8조제2호 및 소득세법 제20조제2호의 이월결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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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고정자산의 특별감가상각) 지정산업 또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와 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을 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80이하의 특별감가상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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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자재와 기계를 사용하여 197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투자(中古品에 대한 投資를 除外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가 완료한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투자한 금액에 그 기업의 모든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투자한 금액으로 한다.

1.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에 대한 투자(發電事業의 境遇에는 送電 및 配電의 設備에 대한 投資를 包含한다)

2. 광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와 구축물에 대한 투자

3. 건설업에 직접 사용되는 중기계장비에 대한 투자

4. 수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선박 및 어구에 대한 투자

5.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행하는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에 대한 투자

②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 또는 소득세법 제11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공제를 받는 투자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소득세법 제11조제1항,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4조의3, 동법 제4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자재와 기계의 범위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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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증자에 관한 조세특례) ①이 령의 시행일 이전에 성립된 내국법인이 1974년 12월 31일까지 정부 또는 금융기관 이외의 자의 금전출자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한 경우(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同條의 寡占株主가 아닌 私債權者가 第19條의 調整私債를 出資로 轉換한 境遇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 增加된 資本金額 × 그 事業年度의 資本增加後 月數/그 事業年度의 月數 ) ÷ 자본의 총액 = 공제할 소득금액

②전항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에 대한 이익배당은 197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에 한하여 소득세(綜合所得稅를 包含한다)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④제1항 및 전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매월말 현재의 잔액이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에 의한 조사의 경우와 제25조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에 따르는 등록세는 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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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조세특례) 기술의 개발 및 혁신을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립한 금액을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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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상법규정의 특례)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본을 감소하거나 조직을 변경하거나 또는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의에 관한 상법 제232조의 규정과 동조를 준용하는 상법의 다른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본의 감소와 조직의 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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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벌칙) ①제58조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와 동조제2항의 지시 또는 동조제3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전항의 벌금에 처한다.




제6장 재정운영의 효율화 편집

  • 제66조(지방교부세액의 조정)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액은 1973년 1월 1일부터 동법 제4조, 동법 제5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7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1973년 1월 1일부터 동법 제3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8조(도로정비사업비재원의 조정)
도로정비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도로정비사업의 실시를 위한 비용은 1973년 1월 1일부터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한다.


  • 제69조 (국세징수법의 특례)
지역의 주민이 다수 참여하여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한 새마을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칙 편집

  • 제70조(다른 법과의 관계)
①다른 법률중에서 이 령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령의 조세에 관한 규정은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에 게기하는 법률로 본다.


  • 제71조(금융기관에 대한 특별지원)
금융기관이 한국은행법 제64조 및 제65조의 최고률 그밖의 금리의 변경, 저수익자산의 보유 또는 처분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 그 금융기관의 경영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의 금융기관이 한국은행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에 보유하는 예금지불준비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이 경우에 이자율은 한국은행법 제56조제2항 및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이자 그밖의 지불금에 최고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2. 제31조제1항의 금융기관(信託業을 行하는 範圍內의 韓國信託銀行을 除外한다)에 대한 특별융자. 이 경우에 한국은행법 제69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특별융자의 이자율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최저할인률을 하회하지 못한다.


  • 제72조(한국은행의 손익처리)
①한국은행은 1980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까지 한국은행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제1호의 적립을 한 후의 잔여순이익금을 정부의 일반세입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는 한국은행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전한다.


  • 제73조(시행령)
이 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1972. 8. 2.>
이 령은 1972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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