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노사정위원회규정]]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5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12.12
타법개정: 2013.11.20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6.>
  • 제2조(노사정의 책무) 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될 위원 수만큼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제4조제4항에 따라 순차적(順次的)으로 배제하는 경우에는 위촉될 위원 수의 100분의 150(그 수에 1 미만의 끝자리 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끝자리 수는 1인으로 본다)이 남을 때까지 배제한다.
③ 2 이상의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추천하거나 순차배제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단체 또는 사용자단체별로 각각 상호 협의하여 그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순차배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4.26.]
  • 제3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의된 의안을 직권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26.>
  •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안건·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5조(상무위원회의 구성) ① 상무위원회는 상무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상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4.26, 2008.2.29, 2010.7.12>
1. 전국규모의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인
2.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인
3. 기획재정부차관 및 고용노동부차관
4.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4인이내의 관계전문가
② 위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내에서 기획재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등을 상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4.26., 2008.2.29., 2013.3.23.>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상무위원의 추천 및 순차배제의 절차·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 중 "법 제4조제4항"은 "법 제8조제3항 단서"로, "위원회"는 "상무위원회"로, "위원"은 "상무위원"으로 본다. <신설 2007.4.26.>
④ 위원장은 노동단체 또는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상무위원에 대하여 당해노동단체 또는 사용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상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4.26.>
  • 제6조(위원회 활동의 지원) 상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조정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3.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태의 점검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론수집에 관한 사항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
  • 제7조(상무위원회의 회의) ① 상무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 상무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상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상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상무위원이, 상무위원장의 궐위 등의 사유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상무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4.26.>
제4조의 규정은 상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상무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상무위원회"로 본다.
  • 제8조 삭제 <2007.4.26.>
  • 제9조 삭제 <2007.4.26.>
  • 제10조(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구성)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제별·업종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의제별·업종별위원장"이라 한다)은 노동·경제·사회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5. 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공익을 대표하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위원은 노동·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 대상자로 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 위원의 추천 및 순차배제의 절차·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 중 "법 제4조제4항"은 "제10조제3항"으로, "위원회"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로, "위원"은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⑤ 의제별·업종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4.26.]
  • 제11조(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회의) ① 의제별·업종별위원장은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제별·업종별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의제별·업종별위원장"으로, "법 제7조제2항"은 "제7조제1항"으로, "위원회"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로, "위원"은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7조 중 "상무위원회"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로, "상무위원"은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상무위원장"은 "의제별·업종별위원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4.26.]
  • 제12조(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① 삭제 <2007.4.26.>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4.26.>
③ 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사무처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④ 기타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전문위원의 수·자격등)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15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7.4.26.>
② 전문위원은 노동·산업·경제·사회정책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등 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의제검토
2.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의 검토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
  • 제14조(수당등) 위원장, 상무위원장, 의제별·업종별위원장, 위원회·상무위원회·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위원, 사무처장, 사무처의 직원, 전문위원 및 기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4.26.>
  • 제15조(의결사항 이행여부 공표) 위원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분기별로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6조(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4.26.>
②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2007.4.26., 2010.7.12.,>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당해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
5. 당해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노사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07.4.26.>
1. 지역내 노사정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④ 지역노사정협의회의 분과협의회, 사무국 등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4.26.>
[제목개정 2007.4.26.]
  • 제16조의2(지역노사정협의회에 대한 지원) 위원회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역노사정협의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설치
2. 지역 노사정 협력을 위한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운영
3. 그 밖에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7.4.26.]
  •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6519호, 1999.8.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노사정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027호, 2007.4.26.>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⑬부터 <13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