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1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4.28 |
일부개정: 2016.4.2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상장법인 등 경제·금융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경제·금융 관련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3. 경제교육 관련 기획·분석 및 평가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 제4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사례 중심의 경제교육 교재 등이 개발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핵심개념 정립을 지원하고,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한 사례를 발굴하여 이 사례를 적용한 교재를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제공한다.
- 제5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우수 경제교육 사례의 발굴을 위한 지원을 하며, 경제교육단체와 연계하여 경제교육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1. 교육부
- 2. 행정자치부
- 3. 보건복지부
- 4. 고용노동부
- 5. 금융위원회
- ②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전문개정 2016.4.28.]
- 제6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6.4.28.]
- 제6조의3(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6.4.28.]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 1. 지정의 유효기간
- 2. 공개 모집 일정
- 3. 업무 위탁 범위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6.4.28.>
-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2. 삭제 <2010.11.2.>
- 3.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 4. 경제교육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 5.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 ④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공익을 위하여 경제교육을 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2. 교육내용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이 아닐 것
- 3. 교육대상의 2분의 1 이상이 지역 거주자일 것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다.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8.>
- ⑦ 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 2.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6.4.28.]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1469호, 2009.5.6.>
-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112호, 2016.4.2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 Ⅱ. 개별기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 1. 1차 또는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 2.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 Ⅱ. 개별기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7112호) (시행 2016.4.28)
- 대한민국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2467호) (시행 2010.11.2)
- 대한민국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1469호) (시행 2009.5.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경제교육지원법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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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