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조례 제3473호 |
시행: 2013.9.16 |
일부개정: 2013.9.1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등
편집- 제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이하 “개발예정지구”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개발예정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이하 “관할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관할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개발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열람기간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관할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와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호 서식"의 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 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 4. 제3호의 지형도면에 개발예정지구의 구역경계 결정사유를 표시한 서류
-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6. 편입농지와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 7. 현황사진
- 8. 개발예정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
-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과 그 밖의 권리의 세목
- 1. 개발예정지구의 명칭과 사업시행자
- 2. 개발예정지구의 위치와 면적
- 3. 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사유
- 4. 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일자
- 5. 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면적
- 6. 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토지 등의 세목
- 제5조(행위 허가 제외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도시개발법 시행규칙」12조에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3. 개발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 4. 개발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 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실시설계
- 2. 부지조성공사
- 3. 기반시설공사
-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 ② 법 제12조제1항에 의해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비서류가 첨부된 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등록업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등록업자와 서면으로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지 또는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 1. 대행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 2. 대행하는 사업의 개요, 종류 및 시행기간
- 3. 대행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 제7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개발계획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2.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3. 개발사업의 단계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4. 주요용도별 용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5.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6. 수용인구 및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 7.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3조제2항제9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전기관 등의 수용 계획
- 2.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3. 경관계획
- 4. 도시정보화계획
- 5. 문화재보호계획
- 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 7. 도시방재계획
- 8.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 9. 개발계획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 ⑤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때 관할 시장·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3. 이전기관 등의 수용계획
-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법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시행자는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1.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2. 착오·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와 이에 따른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③ 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명칭
-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4.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 5.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6.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1. 전업을 희망하는 개발예정지구 주민(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 2.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현재 개발예정지구 주민(세대주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주민단체” 라 한다)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 3.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전부터 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제11호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규정한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임대보증금·최저 생계비 등 주거와 생활대책의 지원
- 4. 개발예정지구 주민(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알선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는 직업전환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훈련 대상·방법 및 수당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정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1. 무연분묘 이장
- 2. 잔존건축물 처리
- 3.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
- 4.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 5.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건물의 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과 방역용역
- 6. 그 밖에 도지사가 고시하는 사항
-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전세 자금과 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그 지원대상· 모·내용·방법 등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 ⑤ 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에 참여하거나 입주하는 공공 기관 및 시공업체 등(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개발예정지 구 주민(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고용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주민지원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시설
- 2.「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정하는 시설
- 3.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이하 “건설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 1. 준공조서
- 2.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 5. 신·구 지적대조도
-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 ②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관하여 해당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조성토지와 원형지 공급) 법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와 원형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공급절차와 공급기준 등은「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 등 당해 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 제13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고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환경 영향평가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수금수령 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 승인신청서 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등
편집- 제1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사업시행자의 명칭
-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총액
-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 4.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시기와 상환방법
- 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 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 제16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업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15조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 등의 소유 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 제18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 등의 매각대금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명칭
- 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3. 청약자 소유의 토지 등의 명세
- 4. 청약자가 토지 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
- 5.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으려는 금액
-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제15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 제20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 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 3. 제15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5.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연월일
-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제23조(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① 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도대금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붙이는 이자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등
편집- ② 법 제2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기획재정부 차관중 기획재정부 장관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1명
- <삭제 '13.9.16>
- 3. 안전행정부 차관 중 안전행정부 장관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1명<개정 '13.9.16>
- <삭제 '13.9.16>
- <삭제 '13.9.16>
- 6. 국토교통부 차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1명<개정 '13.9.16>
- ③ 법 제27조제4항제1호에 의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④ 법 제27조제4항제2호에 의한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도지사는 법 제27조제4항제1호에 의한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즉시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 2. 위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 3. 기타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25조(건설위원회의 운영) ① 건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② 건설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심의하거나 자문할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인이 되는 경우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 ③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심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건설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⑥ 건설위원회는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⑦ 건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상북도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 ⑧ 도청이전 신도시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 제26조(자문위원회) ①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도청이전신도시건설자문위원회 (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회 내에 도청이전 관계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③ 기타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장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편집- 제27조(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이전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는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이전계획과 이전지원계획에 따라 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내용, 대상, 규모, 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정한다.
- 제28조(자금지원 등) 법 제34조에 따라 시행자 또는 입주하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은 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6장 도청이전신도시건설 특별회계의 설치 등
편집- 제29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청이전신도시건설에 관련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도청이전신도시건설 특별회계(이하 “특 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0조(관리와 운용) 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 제31조(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상북도 등의 청사, 부대시설 및 그 부지(청사의 건설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가 있는 때에는 그 부지를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사용료, 임차보증금, 회수금과 당해 재산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 2.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3.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관련 국고 보조금
-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전입금 및 예수금
- 5. 차입금
- 6. 기부금
- 7. 기타 수입금
-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청이전신도시건설 및 도청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모두
- 2. 차입금과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3. 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융자
- 제32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한다.
- 제33조(지방채 발행) 신도청소재도시 건설재원 충당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34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3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 일반회계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편집-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도지사가 법 제40조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관할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에게 위임·위탁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38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건설위원회 위원과 도청이전추진부서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또는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② 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정부위원과 직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민간위원인 경우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해촉 하도록 하고, 비밀누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9조(수당) 건설위원회 위원 중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심의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0조(운영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 부칙 (2011. 5. 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3. 9. 16)
-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연혁
편집- 대한민국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473호) (시행 2013.9.16)
- 대한민국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257호) (시행 2011.5.30)
- 대한민국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77호) (시행 2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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