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조례 제3252호
시행: 2011.3.10
제정: 2011.3.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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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역 내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책사업 유치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활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역 내 유치를 위한 관련단체의 구성과 설립 및 홍보, 기획 등 유치에 필요한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역 내 설치결정 이후 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구성되는 기관과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필요할 경우 유치활동과 관련한 순수 민간기관단체나 기구에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행·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과 유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지원대상기관이나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지원기관이나 단체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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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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