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1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1.30
제정: 2016.11,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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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사망급여금) ① 국가보훈처장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경비교도의 사망급여금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3조를 준용한다.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 X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 X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 X  
  • 제4조(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제3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을 지급받은 자가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사망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상이급여금을 공제한 금액을 사망급여금으로 지급한다.
  • 제5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사망급여금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급여금의 청구) ① 급여금은 사망한 날 또는 부상을 입고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급여금의 청구절차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제7조(보상 대상자 등) 제4조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3.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의 유족
4.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제4조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법무부장관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감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급여금 지급에 관한 사무
2. 제4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무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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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7617호, 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사망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조는 이 영 시행 이후 급여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이급여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을 "「의무소방대설치법」"으로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12조 중 "경비교도·경찰대학생"를 각각 "경찰대학생"으로 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의무경찰, 경비교도(警備矯導)"를 "의무경찰"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5항제3호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제1항제5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경찰"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교정공무원(교정시설의 경비교도를 포함한다)"를 "교정공무원"으로 한다.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4조 중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을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3호 중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169조제4항 중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6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로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제4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경찰"을 "의무경찰" 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24조, 제25조"를 "제25조"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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