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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형벌과 법(法)을 ᄆᆡᆼ그롬은 다 녯 님금의 ᄇᆡᆨ셩 ᄉᆞ랑ᄒᆞ시ᄂᆞᆫ 어딘 ᄆᆞᄋᆞᆷ으로셔 낫ᄂᆞ니 ᄡᅥ 몬져 인도호미 잇디 아니ᄒᆞ고 법(法)만 자바 죄ᄅᆞᆯ 의논ᄒᆞ면 ᄇᆡᆨ셩을 소기매 갓갑디 아니ᄒᆞ랴.
  • 내 외람히 셤(陝) 근심을 ᄂᆞᆫ화 맛디심으로브터[이제 감ᄉᆡ라] 맛든 ᄯᅡ흘 안ᄒᆡᆼᄒᆞ여 ᄇᆡᆨ셩의 풍쇽을 ᄉᆞᆯ필ᄉᆡ ᄆᆡ양 죄인 결딘ᄒᆞ기예 당(當)ᄒᆞ야 일즉 이예 기피애 ᄃᆞ라 아닐적이 업ᄂᆞ니 무디ᄒᆞ고 어린 ᄇᆡᆨ셩이 인뉸(人倫)[부ᄌᆞ·군신·부부· 댱유·붕우 오뉸이라]의 듕(重)ᄒᆞᆫ 줄을 아디 못ᄒᆞ거든 엇디 법졔의 ᄌᆞ셔ᄒᆞ믈 알리오.
  • 미련호미 눈 멀고 귀머그니 ᄀᆞᄐᆞ며 무디히 오직 옷과 밥의 ᄃᆞ라드러 스ᄉᆞ로 그 법에 범ᄒᆞᄂᆞᆫ 줄을 ᄭᆡᄃᆞᆺ디 못ᄒᆞ야 죄예 흘러 ᄲᅡ디거든 관원이 이예 법을 자바 다스리면 그믈로 새를 잡으며 함졍으로 증ᄉᆡᆼ을 잡음 ᄀᆞᆺᄐᆞ니 어ᄃᆡ 그 ᄇᆡᆨ셩으로 ᄒᆞ여곰 어딘ᄃᆡ로 올마 죄예 멀게 호미 이시리오.
  • 내 위(爲)ᄒᆞ야 민망이 너겨 그 ᄀᆞ장 사ᄅᆞᆷ의 도리에 관계ᄒᆞ고 ᄇᆡᆨ셩의 범(犯)키 쉬온 거슬 드러 열세됴건을 ᄒᆞ야 일홈을 ᄇᆡᆨ셩 경계ᄒᆞᄂᆞᆫ ᄎᆡᆨ이라 ᄒᆞ야 남긔 사겨 너비 베퍼 미혹ᄒᆞᆫ ᄇᆡᆨ셩으로 ᄒᆞ여곰 귀와 눈에 니기디 아니미 업게 ᄒᆞ여 ᄡᅥ 사오나오믈 ᄇᆞ리고 어딜믈 좃기예 만일(萬一)이나 ᄒᆞᆯ가 ᄇᆞ라노니 ᄎᆡᆨ을 ᄆᆡᆼ글기를 반ᄃᆞ시 근본을 미뢰며 도리를 들어 니롬은 ᄇᆡᆨ셩 감발(感發)ᄒᆞ야 흥기(興起)홈이 잇과댜 호미오, 법을 ᄻᅧ 참증ᄒᆞ야 의논호믄 ᄇᆡᆨ셩이 저허 두려 죄ᄅᆞᆯ 피(避)ᄒᆞᆯ 줄을 알 ᄲᅢ 잇과댜 호미오, 말ᄉᆞᆷ이 간냑ᄒᆞ고 글을 샹담으로 호믄 ᄇᆡᆨ셩이 ᄇᆡ호디 아니ᄒᆞ야 도 알기 쉽과댜 호미니 이 ᄎᆡᆨ을 가져 문구(文具)에 도라 보내며 오원(오遠)ᄒᆞᆫᄃᆡ 브티고 안자셔 나라 녹만 머그며 셰월을 늑노라 디내고 그 ᄇᆡᆨ셩을 ᄀᆡ도ᄒᆞ야 풍쇽을 감화케 홀 도리예 ᄆᆞᄋᆞᆷ을 극진히 ᄒᆞ며 졍셩을 닐위디 아니ᄒᆞ면 ᄌᆞ못 이 ᄎᆡᆨ ᄆᆡᆼ근의 ᄠᅳᆺ이 아니니 믈읫 우리 ᄇᆡᆨ셩 다ᄉᆞ리ᄂᆞᆫ 사ᄅᆞᆷ은 거의 ᄯᅩᄒᆞᆫ 념녀ᄒᆞᆯᄯᅵ어다.
  • 졍덕(正德)[ 대명(大明) 무종(武宗) 황뎨(皇帝) 년호(年號)라] 긔묘(己卯)[ 아(我) 듕종(中宗) 대왕(大王) 십ᄉᆞ년(十四年) 츈(春) 관찰ᄉᆞ(觀察使) 의셩(義城) 김졍국(金正國) 셔(書) [ 김졍국 ᄌᆞ 국필 호 ᄉᆞᄌᆡ 관지 네조참판 긔묘 명인야]
  • 아비ᄂᆞᆫ 할ᄂᆞᆯ ᄀᆞᆮᄐᆞ시고 어미ᄂᆞᆫ ᄯᅡ ᄀᆞᆮᄐᆞ신디라, 슈고로이 날을 나흐사 괴롭고 브즈러니 졋머기시며 갓가ᄉᆞ로 길러내시니 부모(父母)의 은혜와 덕은 할ᄂᆞᆯ ᄀᆞᆮ티 ᄀᆞ이 업도다.
  • 조부모(祖父母)ᄂᆞᆫ 내 부모(父母)ᄅᆞᆯ 나하시니 부모(父母)로 더부러 다ᄅᆞ미 업스니라.
  • 이런 고(故)로 부모(父母)를 잘 셤겨 효도ᄒᆞ고 슌ᄒᆞ야 어긔옴이 업ᄉᆞ면 ᄆᆞᄋᆞᆯ 사ᄅᆞᆷ도 어디다 일ᄏᆞ라며 나라ᄒᆡ셔도 포쟝ᄒᆞ야 샹(賞)홈이 잇ᄂᆞ니라
  • 법(法)에 조부모(祖父母)와 부모(父母)ᄅᆞᆯ 주기믈 ᄭᅬᄒᆞ면 능디쳐ᄉᆞ(陵遲處死)[발겨 ᄉᆞ지 ᄀᆞᄅᆞ미라]ᄒᆞ고 티면 목 버히고 ᄭᅮ지ᄌᆞ면 교(絞)[목 ᄌᆞᆯ라 주기미라]ᄒᆞ고 ᄀᆞᄅᆞ치고 시기ᄂᆞᆫ 일을 듯디 아니ᄒᆞ며 봉양(奉養)ᄒᆞ기ᄅᆞᆯ 삼가 아니ᄒᆞ면 다 댱(杖) 일ᄇᆡᆨ(一百)ᄒᆞ고 부모(父母)ᄅᆞᆯ 구의예 할면 죄(罪) 지극히 듕(重)ᄒᆞ니라.
  • 슈졀ᄒᆞᆫ 계모(繼母)로 더브러 ᄒᆞᆫ가지니라.
  • 부쳐ᄂᆞᆫ 연분을 ᄆᆡ자 ᄇᆡᆨ년(百年)을 ᄒᆞᆫᄃᆡ 사ᄂᆞ니 지아비ᄂᆞᆫ 모로미 계집을 권념ᄒᆞ고 계집은 모로미 지아비ᄅᆞᆯ 슌죵ᄒᆞ야 비록 맛ᄀᆞᆺ디 못호미 이실ᄯᅵ라도 아비ᄂᆞᆫ 더옥 노(怒)를 ᄎᆞᆷ으며 계집은 더옥 슌(順)호믈 닐위예야 가도(家道)ㅣ 패(敗)티 아니ᄒᆞ리니 이런 고(故)로 부쳐(夫妻)ㅣ 화락(和樂)ᄒᆞ면 기리 그 집을 보젼ᄒᆞ고 버긔여뎌 화(和)티 못ᄒᆞ면 ᄆᆞᄎᆞᆷ내 화(禍)과 난(亂)을 닐위ᄂᆞ니라.
  • 법(法)에 계집이 그 남진을 ᄭᅬᄒᆞ야 주기면 능디쳐ᄉᆞ(陵遲處死)ᄒᆞ고 티면 댱(杖) 일ᄇᆡᆨ(一百)ᄒᆞ고 듕(重)히 샹(傷)ᄒᆞ면 교(絞)ᄒᆞ고 죽기예 니르면 참(斬)ᄒᆞ고 지아비ᄅᆞᆯ ᄇᆡ반ᄒᆞ면 댱(杖) 일ᄇᆡᆨ(一百)ᄒᆞ고 인(因)ᄒᆞ야 ᄀᆡ가(改嫁)ᄒᆞ면 교(絞)ᄒᆞ고 지아븨 조부모(祖父母)와 부모(父母)를 티면 목 버히고 ᄭᅮ지즈면 교(絞)ᄒᆞ고 고(告)ᄒᆞ야 할면 댱(杖) 일ᄇᆡᆨ(一百)도년 귀향가고 지아븨 권당 어룬을 티거나 ᄭᅮ지ᄌᆞ면 그 죄 지극히 듕ᄒᆞ고 다ᄅᆞᆫ 남진을 ᄌᆞᆷ간(潛奸)ᄒᆞ면 댱(杖) 구십(九十)ᄒᆞ고 지아븨ᄅᆞᆯ ᄇᆡ반ᄒᆞ고 ᄀᆡ가(改嫁)ᄒᆞ면 교(絞)ᄒᆞ며 지아비 그 계집을 텨 주금애 니ᄅᆞᆷ(絞)ᄒᆞ고 듕(重)히 샹(傷)ᄒᆞ면 ᄯᅩᄒᆞᆫ 다 죄(罪)이시며 쳐부모(妻父母)ᄅᆞᆯ 티면 댱(杖) 일ᄇᆡᆨ(一百)ᄒᆞ고 브르텨 샹(傷)ᄒᆞ면 죄를 더 주고 듕ᄒᆞᆫ 병(病)이 되면 교(絞)ᄒᆞᄂᆞ니라.
  • 형과 아ᄋᆞ과 ᄆᆞᆺ누의과 아ᄋᆞ 누의ᄂᆞᆫ 날로 더브러 ᄒᆞᆫ가지로 부모(父母)ᄭᅴ셔 나시니 긔운이 ᄒᆞᆫ가지오, 얼굴만 다ᄅᆞ니 골육(骨肉)의 지극히 친(親)ᄒᆞᆫ이 형뎨(兄弟) ᄀᆞᄐᆞ니 업거늘 무디(無知)ᄒᆞᆫ 사ᄅᆞᆷ이 죠고만 니(利)며 해를 ᄃᆞ토와 싸홈ᄒᆞ며 불화(不和)ᄒᆞ야 드듸여 구슈(仇讐)ㅣ 되ᄂᆞ니 즘ᄉᆡᆼ으로 더브러 어이 다ᄅᆞ리오.
  • 형(兄) 모로미 아ᄋᆞᆯ ᄉᆞ랑ᄒᆞ며 아ᄋᆞᄂᆞᆫ 반ᄃᆞ시 형을 공경ᄒᆞ야 서ᄅᆞ 믜워ᄒᆞ며 원티 말올ᄯᅵ니 두어 귀 노비(奴婢)ᄂᆞᆫ 잇다감 도망(逃亡)ᄒᆞ거나 병(病)드러 주그미 이시며 두어 이렁 뎐디(田地)ᄂᆞᆫ 잇다감 쳔빈(川反)[냇믈의 두티단 말이라]ᄒᆞ거나 개낙[갯믈의 ᄠᅥ러디단 말이라]ᄒᆞᆷ이 이셔 ᄆᆞᄎᆞᆷ내 무익)無益)ᄒᆞᆫ ᄃᆡ 도라가거니와 형뎨(兄弟)와 ᄌᆞᄆᆡ(姉妹) 서ᄅᆞ 잔해ᄒᆞ야 화(和)티 못ᄒᆞ면 ᄆᆞᄋᆞᆯ히 다 ᄇᆡ쳑ᄒᆞ며 나라ᄒᆡ도 응당ᄒᆞᆫ 법(法)이 잇ᄂᆞ니라.
  • 법에 ᄌᆡ믈을 거탈ᄒᆞ야 가지거나 모도 가지거나 ᄒᆞ면 댱(杖) 일ᄇᆡᆨ(一百)도년 귀향가고 불화(不和)ᄒᆞ면 댱(杖) 팔십(八十)ᄒᆞ고 아ᄋᆞ과 아ᄋᆞ누의라셔 형과 ᄆᆞᆺ누의ᄅᆞᆯ ᄭᅮ지즈면 댱(杖) 일ᄇᆡᆨ(一百)ᄒᆞ고 티면 댱(杖 구십(九十)도년 귀향가고 듕(重)히 샹(傷)케 ᄒᆞ면 댱(杖) 일ᄇᆡᆨ(一百) 젼가입거(全家入居) 가고 듕ᄒᆞᆫ 병이 되면 교(絞)ᄒᆞ고 구의예 하쇼 ᄭᅥ리면 댱(杖) 일ᄇᆡᆨ(一百)ᄒᆞᄂᆞ니라.
  • 삼촌(三寸) 아ᄌᆞ버이ᄂᆞᆫ 내 부모(父母)와 ᄒᆞᆫ 사ᄅᆞᆷ의게로셔 나 겨시니 내 부모(父母)와 ᄀᆞᆺ고 삼촌(三寸)족하와 밋 딜녀ᄂᆞᆫ 다 내 동긔(同氣)의 난 배니 내 친ᄌᆞ녀(親子女)와 간격이 업고 ᄉᆞ오촌(四五寸)으로븟터 칠팔촌(七八寸)에 니ᄅᆞ히 비록 친(親)ᄒᆞ며 소(疎)ᄒᆞ며 멀며 갓가오미 다ᄅᆞ미 이시나 다 ᄒᆞᆫ 사ᄅᆞᆷ의 ᄌᆞ손(子孫)이라 남긔 비(比)컨대 블희 ᄒᆞᆫ가지오 가래 다ᄅᆞᆷ이니 모ᄅᆞᆷ이 어론을 ᄉᆞ랑ᄒᆞ야 공경ᄒᆞ며 ᄂᆞᆺ고 어린이ᄅᆞᆯ 에엿비 너겨 서ᄅᆞ 싸호고 ᄃᆞ토디 말올ᄯᅵ니라.
  • 법(法)에 삼촌(三寸) 아자버이ᄅᆞᆯ ᄭᅮ지ᄌᆞ면 댱(杖) 뉵십(六十)도년 귀향가고 티면 댱(杖) 일ᄇᆡᆨ(一百)도년 귀향가고 듕(重)히 샹(傷)케ᄒᆞ면 댱(杖) 일ᄇᆡᆨ(一百) 젼가 입거(全家入居)ᄒᆞ고 듕ᄒᆞᆫ 병(病)이 되면 교(絞)ᄒᆞ고 짐즛 주기면 능디쳐ᄉᆞ(陵遲處死)ᄒᆞ고 구의예 할면 댱(杖) 일ᄇᆡᆨ(一百)ᄒᆞ고 그 나믄 권당이 서ᄅᆞ 텨 싸화 화목디 아니ᄒᆞ면 친(親)ᄒᆞ며 소(疎)ᄒᆞ니ᄅᆞᆯ 분간(分揀)ᄒᆞ야 등수ᄅᆞᆯ 다ᄅᆞ게 ᄒᆞ야 티죄(治罪)호ᄃᆡ 놉고 어룬으란 등수ᄅᆞᆯ 덜고 ᄂᆞᆺ고 져므니란 등수ᄅᆞᆯ 더으ᄂᆞ니라.
  • 죵과 항것과ᄂᆞᆫ 님금과 신하의 분(分)이 인ᄂᆞ니 셤기기ᄅᆞᆯ 졍셩을 다ᄒᆞ야 죠곰도 어긔로며 거스리디 말올ᄯᅵ니라.
  • 법(法)에 항거슬 ᄭᅬᄒᆞ야 주기면 능디쳐ᄉᆞ(陵遲處死)ᄒᆞ고 거슬티면 참(斬)ᄒᆞ고 ᄭᅮ지ᄌᆞ면 교(絞)ᄒᆞ고 구의예 할면 댱(杖) 일ᄇᆡᆨ(一百)도년 귀향가고 항거싀 결레 권당을 티거나 ᄭᅮ지저도 그 죄(罪) ᄀᆞ장 듕ᄒᆞ니라.
  • 닌리(隣里)ᄂᆞᆫ 날로 더브러 ᄒᆞᆫ가지로 ᄒᆞᆫᄃᆡ셔 살아인ᄂᆞᆫ 것 업ᄂᆞᆫ 거ᄉᆞᆯ 서ᄅᆞ ᄌᆞ뢰ᄒᆞ며 환난(患難)의 서ᄅᆞ 구(救)ᄒᆞ니 분의 권당 ᄀᆞᆺᄐᆞ니라.
  • 잔약(殘弱)ᄒᆞ니ᄅᆞᆯ 침노ᄒᆞ야 보채디 말며 어론이며 늘근이ᄅᆞᆯ 능욕(凌辱)ᄒᆞ디 말고 서ᄅᆞ 관곡히 ᄒᆞ야 힘ᄡᅥ 화목(和睦)ᄒᆞᆯᄯᅵ니 ᄆᆞᄋᆞᆯ히 화(和)티 못ᄒᆞ면 환난(患難)의 서ᄅᆞ 구(救)티 아니ᄒᆞ며 죽으매 서ᄅᆞ 돌보디 아니ᄒᆞ야 서ᄅᆞ 원슈 혐극이 되야 ᄆᆞᄎᆞᆷ내 블측(不測)ᄒᆞᆫ 일에 닐위ᄂᆞ니라.
  • 법(法)에 호강(豪强)ᄒᆞᆫ 사ᄅᆞᆷ이 ᄇᆡᆨ셩을 침노ᄒᆞ야 해ᄒᆞᄂᆞ니ᄂᆞᆫ 젼가입거(全家入居)ᄒᆞ고 ᄂᆞᆺ고 쳔(賤)ᄒᆞᆫ 사ᄅᆞᆷ이 놉흔 어론을 업슈이 너겨 침범ᄒᆞ면 ᄯᅩᄒᆞᆫ 다 죄(罪)잇ᄂᆞ니라.
  • 대강혼디 사ᄅᆞᆷ과 더브러 싸홈이 해(害)로오미 잇고 유익홈이 업ᄉᆞ니 사ᄅᆞᆷ이 비록 아니ᄒᆞᆯ 노(怒)로 ᄡᅥ 내게 더을디라도 내 모로미 화열(和悅)ᄒᆞ기로ᄡᅥ ᄃᆡ답ᄒᆞ며 비록 강포(强暴)ᄒᆞᆫ 사ᄅᆞᆷ이 이셔 내 몸을 텨 ᄒᆡ야 ᄇᆞ리며 내 ᄌᆡ믈을 아사도 더브러 결워 ᄃᆞ토디 말고 반ᄃᆞ시 구의에 고(古)ᄒᆞ야 변졍(辨正)ᄒᆞ라.
  • 사ᄅᆞᆷ의 ᄉᆞᄉᆡᆼ(死生)이 져근덧 ᄉᆞ이예 인ᄂᆞ니 ᄒᆞᆫ ᄠᅢ예 노호오믈 ᄎᆞᆷ디 못ᄒᆞ야 손을 디허 샹(傷)커나 죽거나 ᄒᆞ면 ᄆᆞᄎᆞᆷ내 무궁(無窮)ᄒᆞᆫ 뉘오ᄎᆞᆷ이 되ᄂᆞ니라.
  • 법에 티면 ᄐᆡ(笞) 삼십(三十)ᄒᆞ고 샹(傷)호매 니ᄅᆞ면 ᄐᆡ(笞) ᄉᆞ십(四十)ᄒᆞ고 머리터럭을 ᄲᅡ이면 ᄐᆡ(笞) 오십(五十)ᄒᆞ고 피나면 댱(杖) 팔십(八十)ᄒᆞ고 ᄒᆞᆫ 니며 손발 ᄒᆞᆫ가락 것거나 ᄒᆞᆫ 눈을 멀오거나 귀며 코흘ᄒᆞ야 ᄇᆞ리거나 더러온 거스로ᄡᅥ 입가온대며 코 안ᄒᆡ 브으면 댱(杖) 일ᄇᆡᆨ(一百)ᄒᆞ고 두 니로ᄡᅥ 우흘 걱거나 빈ᄌᆞ식을 디오거나 ᄂᆞᆯ연장으로 사ᄅᆞᆷ을 샹(傷)ᄒᆞ요거나 ᄒᆞ면 댱(杖) 팔십(八十)도년 귀향가고 듕ᄒᆞᆫ 병이 되기예 니ᄅᆞ면 댱(杖) 일ᄇᆡᆨ뉴삼천니(一百流三千里)ᄒᆞ고 인ᄒᆞ야 죽으매 니르면 교(絞)ᄒᆞᄂᆞ니라.
  • 대강혼디 가난ᄒᆞ야 굴머 개걸(개乞)ᄒᆞᄂᆞᆫ 거시 다 이 소업을 브즈런이 아니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라.
  • 브팀ᄒᆞ기ᄅᆞᆯ 모롬이 일즉이 ᄒᆞᆯᄯᅵ니 ᄇᆞᄅᆞᆷ과 서리 가히 두렵고 마기ᄅᆞᆯ 모로미 브즈런이 ᄒᆞᆯᄯᅵ니 플이 기으면 곡셕을 해(害)ᄒᆞᄂᆞ니라.
  • 비록 조각만ᄒᆞᆫ ᄯᅡ히 무거셔도 힘ᄡᅥ 긔경(起耕)ᄒᆞᆯᄯᅵ니 봄과 녀ᄅᆞᆷ ᄉᆞ이예 다ᄃᆞ라셔ᄂᆞᆫ 비록 ᄀᆞᆺ바 고로온 ᄃᆞᆺᄒᆞ나 ᄀᆞᄋᆞᆯᄒᆡ 거두ᄂᆞᆫ 거ᄉᆞᆫ 남의게셔 ᄇᆡᄇᆡᄒᆞ야 흉년(凶年)이 능(能)히 해(害)티 못ᄒᆞ야 사ᄅᆞᆷ이 비록 굶주려 뉴니(流離)ᄒᆞᆯᄯᅵ라도 나ᄂᆞᆫ ᄇᆡ브ᄅᆞ고 덥고 편안ᄒᆞ야 ᄒᆡᄅᆞᆯ ᄆᆞᄎᆞᆯ 근심이 업ᄂᆞ니라.
  • 법(法)에 게 이른 농뷔 밧달호기ᄅᆞᆯ 브즈런이 아니ᄒᆞ면 무근 뎐디ᄅᆞᆯ 다 그 구실을 거두고 슈녕 令)이 고찰(考察)ᄒᆞ야 죄(罪)를 주ᄂᆞ니라.
  • ᄒᆞᆫ갓 녀ᄅᆞᆷ지이ᄒᆞᄂᆞᆫ 집이 그럴 ᄲᅮᆫ이 아니라 누에치며 질삼ᄒᆞ며 셩녕ᄒᆞ며 댱ᄉᆞ질ᄒᆞᄂᆞᆫ 사ᄅᆞᆷ도 각각 그 일을 브즈런이 ᄒᆞ야 죠곰도 게을리 마라사 옷과 밥이 쥬죡(周足)ᄒᆞᄂᆞ니 사ᄅᆞᆷ이 샹해ᄒᆞᄂᆞᆫ 소업이 업서 손을 노로며 놀고 머그면 내 비록 도젹(盜賊)을 아니ᄒᆞ나 사ᄅᆞᆷ이 반ᄃᆞ시 더젹(盜賊)으로ᄡᅥ 날을 지목ᄒᆞ야 잇다감 죄예 ᄲᅡ디ᄂᆞ니라.
  • 녀ᄅᆞᆷ짓ᄂᆞᆫ 집이 먼 혐이 업서 ᄀᆞ을 거둔 후(後)에 그 곡셕 쳔(賤)홈을 미더 안ᄌᆞᆨ으로 ᄆᆞᄋᆞᆷ을 노화 됴셕(朝夕)의 ᄇᆡ브ᄅᆞ기ᄅᆞᆯ ᄎᆔ(取)ᄒᆞ며 술빗고 ᄯᅥᆨ ᄆᆡᆫᄃᆞ라 남잡히 ᄡᅳ기ᄅᆞᆯ 거의 다 ᄒᆞ모로 봄과 녀ᄅᆞᆷ의 녀ᄅᆞᆷ지이 힘ᄡᅳᆯ ᄠᅢ예 반ᄃᆞ시 주리고 군(窘)호매 고(苦)로와 녀ᄅᆞᆷ지이도 힘ᄡᅥ 못ᄒᆞᄂᆞ니 ᄒᆞᆫ 병(甁) 술과 두어 그릇 ᄯᅥᆨ이 가히 ᄒᆞᆫᄃᆞᆯ은 살 ᄭᅥ시라, ᄀᆞᄋᆞᆯ과 겨ᄋᆞᆯᄒᆡ 죤졀(존節)ᄒᆞ며 뎌젹(저積)ᄒᆞ야 기피 간슈ᄒᆞ야 허비티 아니ᄒᆞ야 ᄡᅥ 녀ᄅᆞᆷ 지을 냥식을 ᄀᆞ촐ᄯᅵ니라.
  • 안동(安東) 사ᄅᆞᆷ은 올 ᄀᆞᄋᆞᆯᄒᆡ 거문 거스로 명년(明年) 봄과 녀ᄅᆞᆷ 머글 거슬 혜아려 구디 간슈ᄒᆞ고 남은 곡셕으로 존졀(존節)ᄒᆞ야 머그모로 농뷔 소업을 일티 아니ᄒᆞ야 비록 흉황(凶荒)을 만나도 굶주리기ᄅᆞᆯ 근심티 아니ᄒᆞ고 븍도(北道) 사ᄅᆞᆷ은 츄셩에 즉시(卽時) 헤피 먹기ᄅᆞᆯ 무졀(無節)히 ᄒᆞ야 되와 말을 ᄡᅳ디 아니ᄒᆞ고 ᄯᅥᆨᄆᆡᆫ글고 밥 지어 아ᄎᆞᆷ의 ᄇᆡ브ᄅᆞᆯ션졍 나죄 ᄇᆡ곱흘 줄을 혜아리디 아니ᄒᆞᄂᆞᆫ 고(故)로 ᄒᆞᆫ 번 녀름 됴티 아닌 저글 만나면 주려 주그리 서ᄅᆞ 니엇ᄂᆞ니 니(利)ᄒᆞ며 해(害)로오믈 기피 ᄉᆡᆼ각ᄒᆞ야 힘ᄡᅥ 텨젹(儲積)을 ᄒᆞᆯᄯᅵ니라.
  • 법(法)에 남잡히 허비ᄒᆞ야 못ᄀᆞ지 ᄒᆞ야 술머기홈이 ᄯᅩᄒᆞᆫ 죄(罪) 잇ᄂᆞ니라.
  • 믈읫 일을 모롬이 셩실(誠實)ᄒᆞ기ᄅᆞᆯ 힘ᄡᅥ ᄒᆞ고 간사ᄒᆞᆫ 거즛일을 ᄭᅬᄒᆞ디 말올ᄯᅵ니 간사ᄒᆞᆫ 거즛 일은 ᄆᆞᄎᆞᆷ내 ᄀᆞ리오고 듯덥기 어려워 반ᄃᆞ시 죄에 ᄲᅡ디ᄂᆞ니라.
  • 법(法)에 구읫 문셔(文書) 간사히 거즛 것ᄒᆞᆫ 쟈(者)ㅣ 듕(重)ᄒᆞ면 댱(杖) 일ᄇᆡᆨ(一百) 삼쳔니(三千里) 귀향가고 경(輕)ᄒᆞ면 댱(杖) 일ᄇᆡᆨ(一百)도년 귀향가고 문긔 위조(文記僞造)ᄒᆞ면 댱(杖) 일ᄇᆡᆨ(一百)도년 귀향가고 인신(印信)을 위조(僞造)ᄒᆞ면 참(斬)ᄒᆞ고 거즛거슬 관ᄎᆡ(官差)로라 ᄒᆞ면 댱(杖) 일ᄇᆡᆨ(一百)도년 귀향가고 거즛거슬 시임(時任) 관원의 ᄌᆞ뎨(子弟)며 죵 +++라ᄒᆞ고 작폐(作弊)ᄒᆞ면 댱(杖) 일ᄇᆡᆨ(一百)ᄒᆞ고 거즛일을 고ᄒᆞ면 그 죄(罪)로 반좌(反坐)[고ᄒᆞ여 닙히려 ᄒᆞ던 죄ᄅᆞᆯ 제게 닙히단 말이라]ᄒᆞᄂᆞ니라.
  • ᄉᆞ나히와 겨집의 욕심이 바라 나기 쉽고 막ᄌᆞᄅᆞ기 어려온디라, 맛당히 삼갈 배 음간ᄒᆞᄂᆞᆫ 일 ᄀᆞᄐᆞ니 업ᄉᆞ니 져근덧 ᄎᆞᆷ디 못ᄒᆞ면 ᄆᆞᄎᆞᆷ내 측량티 못ᄒᆞᆯ ᄃᆡ ᄲᅡ디ᄂᆞ니라.
  • 법(法)에 화간(和奸)ᄒᆞ면 댱(杖) 팔십(八十)ᄒᆞ고 남진인ᄂᆞᆫ 계집을 화간(和奸)ᄒᆞ면 댱(杖) 구십(九十)ᄒᆞ고 우김질로 통간ᄒᆞ면 교(絞)ᄒᆞ고 열두ᄉᆞᆯ로셔 아ᄅᆡ로 어린 겨집을 통간(通奸)ᄒᆞ면 ᄯᅩᄒᆞᆫ 교(絞)ᄒᆞ고 겨레 권당으로셔 서ᄅᆞ 통간ᄒᆞ면 갓가온 권당이면 죽을 죄(罪)오 먼 권당이면 ᄎᆞᄎᆞ로 죄(罪)ᄅᆞᆯ 감(減)ᄒᆞ고 강간(强姦)ᄒᆞ니 밧긔 그 남은 음간ᄒᆞᆫ 일은 ᄉᆞ나희와 겨집이 다 죄(罪) ᄒᆞᆫ가지니라.
  • 사ᄅᆞᆷ의 도적(盜賊)되오미 다 주리고 칩기로셔 나ᄂᆞ니 ᄎᆞᆯ하리 비러 머거 목숨을 보존ᄒᆞᆯᄯᅵ언뎡 도적질ᄒᆞ며 우김질로 앗기ᄅᆞᆯ 말라.
  • 도적(盜賊)ᄒᆞ던 사ᄅᆞᆷ이 돗긔 누어 몸을 ᄆᆞᄎᆞ리 ᄇᆡᆨ(百)의세 ᄒᆞᆫ 사ᄅᆞᆷ도 업ᄂᆞ니라.
  • ᄃᆞᆫ니며 비러 어더먹기ᄂᆞᆫ 비록 븟그러온 ᄃᆞᆺᄒᆞ나 ᄆᆞᄎᆞᆷ내 참혹ᄒᆞᆫ 환이 업거니와 ᄌᆡ믈(財物)을 횡득(橫得)ᄒᆞ야 ᄇᆡ블리 먹고 덥게 닙을ᄯᅵ라도 오라디 아녀셔 가도여 ᄆᆡ여 매 마자말 슬허 신고(辛苦)ᄒᆞ며 집을 패(敗)ᄒᆞ며 몸을 업시ᄒᆞᄂᆞ니 므ᄉᆞᆷ 유의 ᄒᆞᆯ ᄲᅢ 이시리오.
  • 법(法)에 ᄀᆞ마니 도적(盜賊)질ᄒᆞ니ᄂᆞᆫ 댱(杖) 뉵십(六十)ᄒᆞ고 장믈이 만ᄒᆞ면 댱(杖) 일ᄇᆡᆨ(一百)ᄒᆞ야 졀도(絶島)의 위(爲) 노(奴)[ 구의 죵 ᄆᆡᆼ그단 말이라]ᄒᆞ고 초범(初犯)은 올흔 ᄑᆞᆯ의 ᄌᆞᄌᆞ(刺字)ᄒᆞ고 ᄌᆡ범(再犯)은 왼ᄑᆞᆯ의 ᄌᆞᄌᆞ(刺字)ᄒᆞ야 졀도(絶島)에 영영히 뎡쇽ᄒᆞ야 위노(爲奴)ᄒᆞ고 삼범(三犯)이년 교(絞)ᄒᆞ고 구잇거슬 도적ᄒᆞ면 죄(罪)ᄅᆞᆯ ᄒᆞᆫ층을 더오고 강도(强盜)ᄂᆞᆫ 슈챵이며 조ᄎᆞ니ᄅᆞᆯ 분변티 아니코 다 목 버히ᄂᆞ니라.
  • 사ᄅᆞᆷ의 목숨이 지극히 듕(重)ᄒᆞᆫ디라.
  • 남이나 내나 다ᄅᆞ디 아니ᄒᆞ거늘 포악(暴惡)ᄒᆞᆫ 사람이 혹(或) ᄌᆡ믈 탐(貪)호믈 回안ᄒᆞ며 혹(或) 원슈ᄅᆞᆯ 回얀ᄒᆞ야 어두온 밤과 사ᄅᆞᆷ 업ᄉᆞᆫ 곳의 ᄀᆞ마니 살해(殺害)ᄒᆞ야 스ᄉᆞ로 ᄡᅥ 잘ᄒᆞᆫ 계교라 ᄒᆞᄂᆞ니 하ᄂᆞᆯ이 아래를 구버 보시기ᄅᆞᆯ 가장 ᄇᆞᆰ게 ᄒᆞ시고 귀신(鬼神)이 겨ᄐᆡ 인ᄂᆞᆫ디라. 조만(早晩)의 들려나 반ᄃᆞ시 앙얼(殃孼)을 닙ᄂᆞ니 죄(罪) 업슨 사ᄅᆞᆷ을 즛텨 주기고 평ᄉᆡᆼ(平生)을 보젼(保全)ᄒᆞᆯ 쟈(者)ㅣ 녜보터 잇디 아니ᄒᆞ니라.
  • 법(法)에 사ᄅᆞᆷ을 ᄭᅬᄒᆞ아 주기니란 모슈ᄒᆞ니ᄂᆞᆫ 참(斬)ᄒᆞ고 손디호니ᄂᆞᆫ 교(絞)호되 回인ᄒᆞ야 ᄌᆡ(財)믈을 가진 쟈(者)ᄂᆞᆫ 모슈와 조츠니ᄅᆞᆯ 분간티 말고 다 참(斬)ᄒᆞ고 방졍ᄒᆞ야 사ᄅᆞᆷ을 주기니ᄂᆞᆫ 참(斬)호ᄃᆡ ᄒᆞᆫᄃᆡ 사던 사ᄅᆞᆷ은 비록 졍(情)을 아디 못ᄒᆞ야 실ᄯᅵ라도 삼쳔리(三千里)에 귀향 보내고 독(毒)ᄒᆞᆫ 약(藥)으로ᄡᅥ 사ᄅᆞᆷ을 주기니ᄂᆞᆫ 참(斬)ᄒᆞ고 짐즛 독(毒)ᄒᆞᆫ 버러지와 ᄇᆡ얌으로ᄡᅥ 사ᄅᆞᆷ을 믈려 죽게 ᄒᆞ니ᄂᆞᆫ 참(斬)ᄒᆞ고 서근 ᄃᆞ리와 ᄒᆞ야딘 ᄇᆡ과 기픈 믈과 쉬ᄂᆞᆫ ᄯᅡᄒᆡ 짐즛 사ᄅᆞᆷ을 소겨 ᄒᆞ여곰 디나며 건디게 ᄒᆞ야 죽게 ᄒᆞ니ᄂᆞᆫ 교(絞)ᄒᆞᄂᆞ니라.
  • (附) 고녕딘(古靈陳) 션ᄉᆡᆼ(先生) 션거(仙居) 권유문(勸諭文)[고녕딘(古靈陳) 션ᄉᆡᆼ(先生) 일홈은 양(襄)이니 송(宋)ᄶᅥᆨ 어딘 사ᄅᆞᆷ이니 션거(仙居) 원ᄒᆞ야실제 ᄇᆡᆨ셩 알왼 글이라]
  • 내 ᄇᆡᆨ셩이 되연ᄂᆞᆫ 이ᄂᆞᆫ 아비ᄂᆞᆫ 올히하고 어미ᄂᆞᆫ 어엿비 너기며 형(兄)은 ᄉᆞ랑ᄒᆞ고 아ᄋᆞᆫ 공경ᄒᆞ며 ᄌᆞ식은 효도ᄒᆞ며 남진과 겨집이 은혜 이시며 ᄉᆞ나ᄒᆡ와 간ᄂᆞᄒᆡ ᄀᆞᆯᄒᆡ요미 이시며 ᄌᆞ뎨(子弟) ᄒᆞᆨ문홈이 이시며 ᄆᆞᄋᆞᆯᄒᆡ 녜법이 이시며 가난ᄒᆞ며 어려온 일에 권당이 서르 구(救)ᄒᆞ며 혼인(婚姻)이며 상ᄉᆞ애 이우지 서르 도으며 녀름지이ᄅᆞᆯ 게을이 말며 도적(盜賊)을 ᄒᆞ디 말며 박(박)[바둑 쟝긔라]으로 더브기ᄅᆞᆯ ᄇᆡ호디 말며 ᄃᆞ토와 숑ᄉᆞᄅᆞᆯ 즐기디 말며 사오나옴으로ᄡᅥ 어딘이ᄅᆞᆯ 업슈이 너기디 말며 가ᄋᆞᆷ여ᄅᆞᆷ으로ᄡᅥ 가ᄂᆞᆫᄒᆞᆫ 이ᄅᆞᆯ 믜호디 말며 결녜리 길ᄒᆞᆯ ᄉᆞ양ᄒᆞ며 밧갈리 ᄀᆞᄋᆞᆯ ᄉᆞ양ᄒᆞ며 반만 셰니 길ᄒᆡ지며 이디 아니ᄒᆞ면 곳 녜의(禮義) 풍쇽이 되리라.
  • 셔산진(西山眞) 션ᄉᆡᆼ(先生) 담쥬(潭州) 유속문(諭俗文)[셔산진(西山眞) 션ᄉᆡᆼ(先生) 일홈은 덕슈(德秀)ㅣ오 션산(西山)은 별호(別號)ㅣ니 송(宋)ᄶᅥᆨ 어딘 사ᄅᆞᆷ이니 담쥬(潭州)ㅣ 원 가셔 ᄇᆡᆨ셩을 알왼 글이라]
  • 녜 ᄇᆡᆨ셩 ᄀᆞᄅᆞ치기ᄅᆞᆯ 반ᄃᆞ시 효도와 공슌ᄒᆞ기로ᄡᅥ 근본을 삼으며 그 형벌 짓기도 ᄯᅩᄒᆞᆫ 효도 아니ᄒᆞ며 공슌아니ᄒᆞᄂᆞ니로ᄡᅥ 읏듬을 삼ᄂᆞ니 사ᄅᆞᆷ의 사ᄅᆞᆷ되오미 즘ᄉᆡᆼ의게셔 다ᄅᆞ기ᄂᆞᆫ 그 부ᄌᆞ(父子)의 은(恩)과 얼운이며 어린의 의(義) 이심으로ᄡᅥㅣ니 시(詩)에 닐오ᄃᆡ[모시란 글이라] 부(父)ㅣ 날을 나흐시고 모(母)ㅣ 날을 기ᄅᆞ샷다 ᄒᆞ고 니어 ᄀᆞᆯ오되 덕(德)으로 갑고져 홀ᄯᅵᆫ댄 하ᄂᆞᆯ이 ᄀᆞ이 업스샷다 ᄒᆞ니 이ᄂᆞᆫ 부모(父母) 은덕기 하ᄂᆞᆯ로 뎌부러 크기 ᄀᆞᆺᄐᆞᄆᆞᆯ 닐ᄋᆞ미니 인ᄌᆞ(人子)ㅣ 되엿ᄂᆞᆫ 쟈(者)ㅣ 비록 그 힘을 다ᄒᆞ나 죡히 ᄡᅥ 갑디 못ᄒᆞᆯ ᄭᅥ시어ᄂᆞᆯ 이제 어버이 겨실제 가구ᄅᆞᆯ ᄠᆞ로ᄒᆞ야 ᄌᆡ믈을 달리ᄒᆞ며 어버이 늘그심애 공양(供養)이 궐냑호미 만흐며 어버이 병드르심애 구의ᄒᆞ야 고티기ᄅᆞᆯ 힘ᄡᅳ디 아니ᄒᆞ며 어버이 주그심애 편안이 뭇기ᄅᆞᆯ 제ᄠᅢ로 아니ᄒᆞ니 망극(罔極)ᄒᆞᆫ 은덕 갑기ᄅᆞᆯ 맛당이 이러ᄐᆞ시 ᄒᆞ랴.
  • 형뎨(兄弟)ᄂᆞᆫ 텬뉸(天倫)이니[하ᄂᆞᆯ 삼긴 덧덧ᄒᆞᆫ 거시라] 녯사ᄅᆞᆷ이 닐오ᄃᆡ 슈죡(手足)이라 ᄒᆞ니 그 본ᄃᆡ 일톄(一體)과 ᄒᆞᆫ가지라 닐옴이어ᄂᆞᆯ 이제 입슈월이며 혀의 죠고만 연고로ᄡᅥ ᄃᆞ토기예 니ᄅᆞ며 송곳과 칼긋만 ᄒᆞᆫ 쟈근 니로 숑ᄉᆞᄅᆞᆯ 니ᄅᆞ혀리 이셔 얼운은 어린이ᄅᆞᆯ 어엿비 너기디 아니ᄒᆞ며 ᄂᆞᄌᆞ니ᄂᆞᆫ 혹(或) 노프니ᄅᆞᆯ 업슈이 너기니 동ᄉᆡᆼ의 천홈이 어이 ᄎᆞ마 이러ᄐᆞ시 ᄒᆞ리오.
  • 이제로브터 민간(民間)의 효ᄒᆡᆼ(孝行)이 ᄀᆞ장 지극ᄒᆞ며 동ᄉᆡᆼ ᄉᆞ랑ᄒᆞ기 나타나 들리리 잇기든 듯보와실 상을 어더 맛당이 졍표ᄒᆞ여 샹(賞)ᄒᆞᄆᆞᆯ 크게 더어ᄡᅥ 풍쇽(風俗)의 권(勸)홈을 삼을 거시니 혹(或) 그 ᄉᆞ이에 녜(禮)과 법(法)을 모로ᄂᆞᆫ 사ᄅᆞᆷ이 효도 아니며 공슌 아닌 ᄒᆡᆼ실을 ᄒᆞ리 잇거든 ᄆᆞᄋᆞᆯ 얼운들이 극진히 ᄀᆞᄅᆞ쳐 알외여 ᄒᆞ여곰 다스라 고티게 ᄒᆞ라.
  • 녜 후한(後漢) 나라 딘원(陳元)이 제 어믜 할린 배 되여ᄂᆞᆯ 뎡댱(亭長)[관원이라] 구향(仇香)이 친히 그 집의 나ᄅᆞ러 인뉸(人倫) 대의(大義)로[사ᄅᆞᆷ의 덧덧ᄒᆞᆫ 도리라] ᄀᆞᄅᆞ치니 드듸여 효ᄌᆞ(孝子)ㅣ 되고 븍ᄉᆞ(北史)에 쳥하(淸河) ᄇᆡᆨ셩이 형뎨(兄弟) ᄌᆡ믈 ᄃᆞ토리 잇거ᄂᆞᆯ 군슈(郡守) 소경(蘇瓊)이 고(告)호되 엇기 어려온 거ᄉᆞᆫ 형뎨(兄弟)오 엇기 쉬온 거ᄉᆞᆫ 밧과 집이라 ᄒᆞᆫ대 드듸여 감동ᄒᆞ여 ᄭᆡᄃᆞ라 숑ᄉᆞ를 그치고 ᄒᆞᆫ가지로 살기ᄅᆞᆯ 처엄과 ᄀᆞ티 ᄒᆞ니 덧덧ᄒᆞᆫ 거ᄉᆞᆯ 허러 ᄇᆞ리며 풍쇽을 어즈러이ᄂᆞᆫ ᄇᆡᆨ셩은 나라 법으로 더을 배라.
  • 쟝ᄎᆞᆺ 마디 못호미 이실ᄭᅥ시니 ᄒᆞᆫ 번 형뉵(刑戮)에 ᄲᅡ디면 몸이 ᄆᆞᆺ도록 인수에 참예티 못ᄒᆞ리니 비록 뉘우츤들 어이 미츠리오.
  • 너희 ᄇᆡᆨ셩들은 그 ᄉᆡᆼ각ᄒᆞ야 경홀이 너기디 말라.
  • 녯 사ᄅᆞᆷ이 족친 ᄉᆞ이 은졍에 ᄇᆡᆨ셰(百世)라도 긋디 아니ᄒᆞᆫ니 복(服)이며 촌쉬 비록 머러도 본ᄃᆡ 조샹이 ᄒᆞᆫ가지라 혈ᄆᆡᆨ(血脈)이 서ᄅᆞ 통(通)ᄒᆞ니 엇디 간격(間隔)ᄒᆞ기ᄅᆞᆯ 용남ᄒᆞ리오.
  • 이 오지며 ᄆᆞᄋᆞᆯ흔 비록 권당의게 비기면 소ᄒᆞ나 그러나 그 이시며 업슨 거ᄉᆞᆯ 서ᄅᆞ 자뢰ᄒᆞ며 완(緩)ᄒᆞ며 급(急)ᄒᆞᆫ 적이 서ᄅᆞ 미드며 환난(患難)에 서ᄅᆞ 구(救)ᄒᆞ며 질병(疾病)에 서ᄅᆞ 븟드ᄂᆞ니 졍의(情義)예 걸린 배 ᄯᅩᄒᆞᆫ ᄀᆞ장 듕(重)ᄒᆞ거ᄂᆞᆯ 이제 사ᄅᆞᆷ이 이 두가지 일에 잇다감 보기ᄅᆞᆯ 가ᄇᆡ야이 ᄒᆞ야 잠ᄭᅡᆫ 노ᄒᆞ야 ᄃᆞ토미 이쇼매 믄득 서ᄅᆞ 업슈이 너겨 침범ᄒᆞ야 하라 숑사ᄒᆞ기ᄅᆞᆯ ᄒᆞᆫ 번 니ᄅᆞ혀매 믄득 뎍국이며 원ᄉᆔ 되ᄂᆞ니 이에 ᄒᆞ나히 이셔도 다 아ᄅᆞᆷ다온 일이 아니라.
  • 녜 강쥬(江州)ㅣ[고올 일홈이라] 딘시(陳氏) 여러 ᄃᆡᄅᆞᆯ ᄒᆞᆫᄃᆡ 사라 권당 모도기ᄅᆞᆯ 칠ᄇᆡᆨ여구(七百餘口)에 니ᄅᆞ니젼ᄃᆡ(前代)예 덧덧이 졍표(旌表)호믈 더ᄒᆞ야 이제 니ᄅᆞ히 일ᄏᆞ라 올ᄒᆞᆫ 가문이라 ᄒᆞ고 요ᄉᆞ이 길쥬(吉州)ㅣ[고올 일홈이라] 손진ᄉᆞ(孫進士)ㅣ 일향(一鄕)에 은혜를 베픔으로ᄡᅥ 도ᄃᆞᆫ 마ᄋᆞᆯᄃᆞᆯ이 알외오니 국은을 닙ᄉᆞ와 각별이 문히(文解)ᄅᆞᆯ 면케 ᄒᆞ시니[문과 초시라] ᄉᆞ태위ᄡᅥ 아ᄅᆞᆷ다온 말을 삼ᄂᆞ니 이졔 쳥컨대 곳마다 얼운에 어딘 덕인ᄂᆞᆫ 사ᄅᆞᆷ이 서ᄅᆞ 권면ᄒᆞ며 챵솔ᄒᆞ여 겨레 ᄉᆞ랑ᄒᆞ기ᄅᆞᆯ 슝샹ᄒᆞ며 ᄆᆞ을헤 즐거오믈 듯거이 ᄒᆞ여 시졀(時節)로 왕ᄂᆡ(往來)ᄒᆞ야 은혜와 졍의 호웍ᄒᆞ게 ᄒᆞ며 죠고만 어긔돗ᄂᆞᆫ 일란 힘ᄡᅥ 서ᄅᆞ 함튝ᄒᆞ며 용납ᄒᆞ야 반ᄃᆞ시 가ᄇᆡ야이 숑단(訟端)을 여러 내여 ᄡᅥ 혐원이며 틈이 ᄆᆡ자 일기예 닐위디 마롤ᄯᅵ니 만일 능히 권당을 화동ᄒᆞ며 ᄆᆞᄋᆞᆯ흘 구졔ᄒᆞ야 모ᄃᆞᆫ 의논의 츄듕ᄒᆞᄂᆞᆫ 배 되면 ᄯᅩᄒᆞᆫ 맛당이 각별이 포쟝ᄒᆞ여 달리ᄒᆞᄆᆞᆯ 더ᄒᆞ려니와 만일 그 ᄀᆞᄅᆞ친 말을 톄렴티 아니ᄒᆞ야 숑ᄉᆞᄒᆞ야 ᄃᆞ토기ᄅᆞᆯ 망녕도이 니ᄅᆞ혀면 ᄒᆞᆫ 사ᄅᆞᆷ을 딩티ᄒᆞ여 ᄇᆡᆨ 사ᄅᆞᆷ을 경계ᄒᆞ기를 마디 아닐 ᄲᅢ니 너희 ᄇᆡᆨ셩들이 그 힘ᄡᅥ ᄒᆞ야 경홀이 너기디 말라.
  • 쳔쥬(泉州) 권유(勸諭文)[진셔산(陳西山)이 쳔쥬(泉州)ㅣ 원 가셔 ᄇᆡᆨ셩을 알왼 글이라]
  • 므롯 인ᄌᆞ(人子) 되엿ᄂᆞ니 효도와 공경을 이 몬져 홀ᄯᅵ니 그 버금은 우ᄋᆡ(友愛)ᄒᆞ야 형뎨(兄弟) 화동홀ᄯᅵ라.
  • 사ᄅᆞᆷ이 부모(父母) 아니시면 엇디 몸이 이시리오.
  • 부모(父母) ㅣ ᄌᆞ식을 나흐샤ᄃᆡ 얼머 슈글리ᄒᆞ시니 ᄇᆡ야 쟝ᄎᆞᆺ 나흘실제 아홉 번 죽고 ᄒᆞᆫ 번 사ᄅᆞ시며 삼년(三年)을 졋머기시매 어믜 기름과 피ᄅᆞᆯ 먹ᄂᆞ니 잇글며 븟들며 간슈ᄒᆞ며 푸므시매 날로 ᄌᆞ라기ᄅᆞᆯ 바라샤 금(金)과 구슬을 앗기ᄃᆞᆺ ᄒᆞ시며 내 목숨을 보호ᄒᆞᄃᆞᆺ ᄒᆞ시니 가마괴도 어미ᄅᆞᆯ 도로 머겨 오히려 은혜를 갑플 줄을 아ᄂᆞ니 사ᄅᆞᆷ이오. 불효(不孝)ᄒᆞ면 가마괴만 ᄀᆞᆺ디 못ᄒᆞᆫ디라.
  • 형뎨(兄弟)의 ᄉᆞ랑호오미 긔운이 ᄒᆞᆫ가지오 가지 년(連)홈이니 녜로 오모로 가져 니ᄅᆞ매 슉죡(手足)이라 ᄒᆞ니 사ᄅᆞᆷ이 형뎨(兄弟) 업스면 ᄉᆞ지(四肢) 업스니와 ᄀᆞᄐᆞ니 알프며 ᄀᆞ랴오미 서ᄅᆞ 관계ᄒᆞ야 진실로 일톄(一體)과 ᄒᆞᆫ가지니 어론이 장당이 어리니ᄅᆞᆯ ᄉᆞ랑ᄒᆞ며 아이 맛당이 형(兄)을 공경ᄒᆞ야 혹(或) 급ᄒᆞ며 어렵기ᄅᆞᆯ 만난댄 더고나 모로미 구ᄒᆞ야 도올ᄯᅵ니라.
  • 그 버금은 권당이니 비록 친(親)ᄒᆞ며 소(疎)ᄒᆞ니 이시나 그 근원과 뉴괘ᄅᆞᆯ 의논 권댄 다 이 골육(骨肉)이니 비컨댄 큰 남기 가지와 닙히 ᄂᆞᆫ회여 허여뎌시나 본ᄃᆡ ᄒᆞᆫ 블ᄒᆡᄅᆞᆯ ᄒᆞᆫ가지로 ᄒᆞ야 긔운과 혈ᄆᆡᆨ이 머디 아니ᄒᆞ니 엇디 맛당이 서ᄅᆞ 보기ᄅᆞᆯ 믄득 길ᄒᆡ 사ᄅᆞᆷᄀᆞᆺ티 ᄒᆞ리오.
  • 그 버곰은 ᄆᆞᄋᆞᆯ히니 졍의(情義) ᄯᅩ 듕(重)ᄒᆞᆫ디라, 환난(患難)의 서ᄅᆞ 븟들며 질벼ᇰ(疾病)의 서ᄅᆞ 구(救)ᄒᆞ야 은의(恩義)로 왕ᄂᆡ(往來)ᄒᆞ기ᄅᆞᆯ ᄯᅩᄒᆞᆫ 가(可)히 궐(闕)티 못ᄒᆞᆯ ᄭᅥ시니 이웃네 일은 사ᄅᆞᆷ의 도리에 큰 거시라.
  • 므릇 너희 어딘 ᄇᆡᆨ셩이 읏듬으로 맛당이 더 힘ᄡᅳᆯ ᄭᅥ시니 집마다 효우(孝友)ᄒᆞ며 사ᄅᆞᆷ마다 화동ᄒᆞ야 일을 그치고 ᄃᆞ토기ᄅᆞᆯ 티려 분을 편안이 너기며 도리ᄅᆞᆯ 조차 시러곰 말ᄭᅥ신댄 ᄯᅩᄒᆞᆫ 말고 망녕도이 숑ᄉᆞᄅᆞᆯ 니ᄅᆞ혀디 말라.
  • ᄒᆞᆫ번 숑뎡(訟庭)의 니르매 몸이 ᄆᆞᆺ도록 원ᄉᆔ 되ᄂᆞᆫ디라, 서ᄅᆞ ᄀᆞ라 보복(報復)ᄒᆞ야 그칠 긔약이 업슬 거시니 셰간을 믈허보리고 집을 ᄒᆞ야ᄇᆞ리기 만히 일로셔 말미암ᄂᆞ니 말로 들러여 ᄃᆞ토기ᄅᆞᆯ 혹(或) 업디 못ᄒᆞᆯ디라도 ᄆᆞᄋᆞᆯ ᄉᆞ이예 ᄲᆞᆯ리 맛당이 권ᄒᆞ며 그치게 ᄒᆞ고 ᄒᆡ여곰 손을 석거 싸화 샹홈이 잇기예 니르게 말라.
  • 뎌네 주며 괴롤 마ᄌᆞ먄 녜 구읫 매를 마즐 게시니 본ᄃᆡ 쟈근 노를 인ᄒᆞ야 졀근이 기픈 운슈ᄅᆞᆯ ᄆᆡᄌᆞ미 엇디 처음의 믄득 ᄎᆞᆷ음만 ᄀᆞᄐᆞ리오.
  • 술 먹기를 무졀(無節)이 ᄒᆞ면 ᄌᆡ해 나디 아니리 젹고 박(박)[바독 쟝긔라]으로 티느기ᄅᆞᆯ 경계티 아니면 도적되기에 니ᄅᆞ리 만ᄂᆞ니 손을 놀와 부낭(浮浪)ᄒᆞ면 오라매 반ᄃᆞ시 곤궁(困窮)ᄒᆞ고 브즈러니 ᄒᆞ며 삼가 소업을 일삼으면 ᄆᆞᄎᆞᆷ내 힘을 언ᄂᆞ니라.
  • 법(法)을 어긔롭고 형벌을 범(犯)홈이 ᄀᆞ장 ᄒᆞ염즉디 아니니 녜 잇던 허믈을 각각 스스로 고티믈 허(許)ᄒᆞ노니 ᄀᆞᄅᆞ쳐도 좃디 아닐ᄯᅵᆫ댄 형벌이 이에 샤홈이 업슬 ᄭᅥ시오, 허믈이 이셔도 능히 고틸션댄 곳 이 어디로미니 늘근 어론들히 맛당이 이 ᄠᅳᆺ을 밀위여 네 ᄌᆞ뎨(子弟)과 밋 ᄆᆞᄋᆞᆯ 사ᄅᆞᆷ을 ᄀᆞᄅᆞ쳐 이 알의 어긔ᄂᆞ니 잇거든 모다 맛당이 슈어려 ᄭᅮ지즈라.
  • 어딜기로ᄡᅥ 사ᄅᆞᆷ을 ᄀᆞᄅᆞ치면 사ᄅᆞᆷ이 반ᄃᆞ시 감동(感動)ᄒᆞ야 박(薄)ᄒᆞ믈 ᄇᆞ리고 후(厚)ᄒᆞ믈 조츠며 ᄌᆡ변이 프러디게 ᄒᆞ고 화긔ᄅᆞᆯ 브를 ᄭᅥ시니 그 비로소 일로브터 기리 즐거온 나라히 되리라.
  • 쳔쥬(泉州) 권효문(勸孝文)[진셔산(眞西山)이 천쥬(泉州)ㅣ셔 ᄇᆡᆨ셩을 효도 권(勸)ᄒᆞᆫ 글이라]
  • 녜 셩인(聖人)이 효경(孝經) ᄒᆞᆫ ᄎᆡᆨ을 ᄆᆡᆫ드르샤 사ᄅᆞᆷ을 어버이 셤기ᄂᆞᆫ 도리로ᄡᅥ ᄀᆞᄅᆞ치샤ᄃᆡ 그 효ᄒᆡᆼ(孝行)을 긔록ᄒᆞᆫ 글에 ᄀᆞᆯ으샤ᄃᆡ 효ᄌᆞ(孝子)의 어버이 셤교매 겨실제ᄂᆞᆫ 그 공경을 닐위며 봉양홈애ᄂᆞᆫ 그 즐김을 닐위며 병애ᄂᆞᆫ 그 근심을 닐위머 상ᄉᆞ애ᄂᆞᆫ 그 슬허홈을 닐위며 졔(祭)에ᄂᆞᆫ 그 엄슉홈을 닐윌ᄯᅵ니 다ᄉᆞᆺ 거시 ᄀᆞᄌᆞᆫ 후에 아 능(能)히 어버이ᄅᆞᆯ 셤김이라 ᄒᆞ시니 효도의 처엄이며 나죵이 이에셔 난 거시 업ᄉᆞ니라.
  • 닐온 바 겨실제 그 공경을 닐위다 홈은 닐온 ᄌᆞ식의 어버이 셤굠을 샹해 모롬이 공경(恭敬)ᄒᆞ야 시러곰 만홀티 못ᄒᆞᆯ ᄭᅥ시니 부모(父母)ᄂᆞᆫ ᄌᆞ식의 텬디(天地)니 사ᄅᆞᆷ이 되야 텬디(天地)ᄅᆞᆯ 업슈이 너기면 반ᄃᆞ시 우레의 주김이 잇고 ᄌᆞ식이 되야 어버이ᄅᆞᆯ 업슈이 너기면 반ᄃᆞ시 디하와 인간의 죄이시리니 녜 태슈(太守)[ㅣ언?] 시랑(侍郞) 왕공(王公)이 사ᄅᆞᆷ이 탑(塔)에 절홈을 보고 블러 고(告)ᄒᆞ야 ᄀᆞᆯ오ᄃᆡ 네 졈의 인ᄂᆞᆫ 부톄인ᄂᆞ니 엇디 공양 아니ᄒᆞᄂᆞᆫ다 ᄒᆞ니 닐온 사ᄅᆞᆷ이 능(能)히 어버이ᄅᆞᆯ 봉양ᄒᆞ면 곳 이 부텨ᄅᆞᆯ 봉양ᄒᆞ미니 만일에 능(能)히 어버이ᄅᆞᆯ 봉양티 못ᄒᆞ면 비록 향(香)을 퓌워 ᄇᆡᆨ번 절을 ᄒᆞ야도 부톄 ᄯᅩᄒᆞᆫ 돕디 아닐 ᄭᅥ시니 이 도리 ᄇᆞᆯ그미 심ᄒᆞᆫ디라, ᄒᆡᆼ여 도의 심티 말ᄯᅵ어다.
  • 닐온바 봉양홈애ᄂᆞᆫ 그 즐김을 닐위다 홈은 닐온 ᄌᆞ식이 어버이 봉양ᄒᆞ기ᄅᆞᆯ 맛당히 내 그 ᄠᅳᆺ을 슌히 맛게 홈미 이셔 ᄒᆡ여곰 즐기게 홈이니 대범(大凡)혼디 나만ᄒᆞᆫ 사ᄅᆞᆷ이 ᄆᆞᄋᆞᆷ이 샹해 즐거오면 병이 반ᄃᆞ시 적고 ᄆᆞᄋᆞᆷ이 서그프먼 텬년(天年)을 감손ᄒᆞ기 쉬오니 네ㅅ 노ᄂᆡ자(老萊子)ㅣ [효ᄌᆞ로 일홈난 사ᄅᆞᆷ이라] 두 어버이 나히 만커시ᄂᆞᆯ 샹헤 ᄎᆡᄉᆡᆨ 옷슬 닙어[오ᄉᆡᆨ으로 아롱지게 ᄒᆞᆫ 오시라] 아희 희롱을 ᄒᆞ니 졍히 일로ᄡᅥ니라.
  • 이ᄌᆡ 간난ᄒᆞᆫ ᄇᆡᆨ셩이 질실노 됴흔 옷과 만난 반찬으로ᄡᅥ 그 어버이ᄅᆞᆯ 봉양ᄒᆞᆯ ᄭᅥ시 업ᄉᆞ려니와 다만 능(能)히 힘의 인ᄂᆞᆫ 바ᄅᆞᆯ 조차 그 졍셩에 ᄆᆞᄋᆞᆷ을 다ᄒᆞ야 부모(父母)ㅣ 음식 못ᄒᆞ여 겨시거든 ᄌᆞ식이 몬져 먹디 아니ᄒᆞ며 부모(父母)ㅣ 치워ᄒᆞ시거든 ᄌᆞ식이 혼자 덥게 아니ᄒᆞ며 부모(父母)ㅣ 노(怒)ᄒᆞ시미 겨시거든 ᄂᆞᆺ빗츨 화(和)히 ᄒᆞ야 ᄀᆡ셜ᄒᆞ야 플며 부모(父母)ㅣ 시기심이 잇거시든 힘을 다ᄒᆞ야 밧드러 ᄒᆞ면 얼운의 ᄆᆞᄋᆞᆷ이 쾌낙(快樂)ᄒᆞ야 도장문 안히 화긔 봄ᄀᆞᄐᆞ리라.
  • 닐온 바 병에ᄂᆞᆫ 그 근심을 닐위다 홈은 닐온 부모(父母)ㅣ 병이 겨시거든 맛당이 그 근심과 념녀를 극진히 ᄒᆞ다 홈이니 비ㅅ 사ᄅᆞᆷ이 어믜 병이 삼년(三年)에 밤의 ᄯᅴᄅᆞᆯ 그르디 아니니 이시니 어버의 나히 임의 노프시면 능(能)히 병이 업디 못ᄒᆞ실거시니 인ᄌᆞ(人子)ㅣ 맛당이 몸소 스스로 뫼셔 약(藥)을 반ᄃᆞ시 몬져 맛보며 만일 유명ᄒᆞᆫ 의원이 잇거든 울고 ᄀᆞᆫ졀이 니르믈 앗기디 아니ᄒᆞ야ᄡᅥ 티뇨(治療)ᄒᆞᆯ 법(法)을 쳥ᄒᆞᆯᄯᅵ니 반ᄃᆞ시 손ᄭᆞ락을 버히며 다리ᄅᆞᆯ 딜은 후에 효(孝)ㅣ 됨이 아니리라.
  • 상ᄉᆞ와 졔두 일에 니ᄅᆞ러도 다 맛당이 졍셩을 다ᄒᆞ모로 ᄡᅥ 읏듬을 사믈ᄯᅵ니 므릇 송죵(送終)ᄒᆞᄂᆞᆫ 녜(禮)ᄂᆞᆫ[죽거든 갈망ᄒᆞᄂᆞᆫ 녜라] 집의 이시며 업ᄉᆞᆷ을 샹칭케 홀ᄯᅵ니 녜ㅅ 사ᄅᆞᆷ이 반ᄃᆞ시 셩(誠)ᄒᆞ며 반ᄃᆞ시 신(信)ᄒᆞ던 밧 쟈(者)ᄂᆞᆫ 오직 관곽(棺槨)과 의금(衣衾)이 지극히 졀실ᄒᆞ고 죵요로온디라, 그 다른 만ᄒᆞᆫ 문구와 밧그로 ᄭᅮᆷ인 거ᄉᆞᆫ 다 굿틔여 ᄒᆞ디 아니ᄒᆞᆯ 거시니 블가의 튜쳔(追薦)ᄒᆞᄂᆞᆫ 말은[즁의 됴혼 ᄃᆡ 가게 ᄒᆞᆫ다 ᄒᆞᄂᆞᆫ 말이라] 진실로 아득ᄒᆞ고 어두어 알기 어렵거니와 그러니 녜 어딘 사ᄅᆞᆷ이 닐오ᄃᆡ 텬당(天堂)이[즁의 니ᄅᆞᄂᆞᆫ 부텨 인ᄂᆞᆫ ᄯᅢ히라] 업슨댄 말려니와 이시면 어딘 사ᄅᆞᆷ이 오로고 디옥(地獄)이[즁의 니ᄅᆞᄂᆞᆫ 죄지은 사ᄅᆞᆷ 가도ᄂᆞᆫ ᄃᆡ라] 업슨댄 말려니와 이시면 사오나온 사ᄅᆞᆷ이 들리라 ᄒᆞ니 진실로 이 니(理)ᄅᆞᆯ ᄇᆞᆯ기 알면 즁과 승을 아텸ᄒᆞ야 위와드며 ᄌᆡᄒᆞ야 공양ᄒᆞ기ᄅᆞᆯ 넙이 ᄒᆞᄂᆞᆫ 거시 그 유익디 아니홈을 ᄇᆞᆰ이 가히 알ᄯᅵ라.
  • ᄯᅩ 드르니 싀골 풍쇽이 서ᄅᆞ 니어 권당과 벗을 숑장(送葬)ᄒᆞᆯ 제 혹(或) 양(羊)과 돗틀 버혀 다히며 술을 ᄎᆔᄒᆞ야 쥬졍ᄒᆞ기예 니ᄅᆞᆫ다 ᄒᆞ니 맛당이 슬허ᄒᆞᆯᄃᆡ 즐겨옴이 더옥 녜(禮) 아니니라.
  • 경(經)에[녯 글이라] 닐오ᄃᆡ 효도와 공슌이 지극홈이 신명(神明)을 통(通)ᄒᆞᆫ다 ᄒᆞ니 텬하(天下)의 일만 가지 어딘 일에 효(孝)ㅣ 본(本)이 되ᄂᆞ니 만일에 능(能)히 브즈러니 효도(孝道)를 ᄒᆡᆼ(行)ᄒᆞ면 ᄆᆞᄋᆞᆯ 사ᄅᆞᆷ이 듕(重)히 너기며 귀예셔 공경ᄒᆞᆯ ᄲᅮᆫ이 아니라 텬디(天地) 귀신(鬼神)도 ᄯᅩᄒᆞᆫ 쟝ᄎᆞᆺ 도으려니와 말일 그 패역(悖逆)하야 블효(不孝)ᄒᆞ면 ᄆᆞᄋᆞᆯ 사ᄅᆞᆷ이 쳔(賤)히 너기며 귀예셔 다ᄉᆞ릴 ᄲᅮᆫ이 아니라 텬디(天地) 귀신(鬼神)도 ᄯᅩ한 쟝ᄎᆞᆺ 주기실 거시니 이제 쳥(請)홈은 향당(鄕黨) 닌니(隣里) ᄉᆞ이예 서ᄅᆞ 권면(勸勉)ᄒᆞ야 그 글의 ᄠᅳᆺ을 아디 못ᄒᆞ리 잇거든 어론 어딘 사ᄅᆞᆷ이 맛당이 더블어 플어 닐러 ᄒᆡ여곰 알게 ᄒᆞ면 거의 사ᄅᆞᆷ마다 흥긔(興起)ᄒᆞ며 집마다 본다다 졈졈 슌박ᄒᆞᆫ 녜 풍쇽애 도라갈 거시니 도라보건댄 아ᄅᆞᆷ답디 아니ᄒᆞ랴.
  • 훈민가(訓民歌) : 경민편언해에는 훈민가가 여러 수 들어 있음
  • 아바님 날 나ᄒᆞ시고 어마님 날 기ᄅᆞ시니 두 분 곳 아니시면 이 몸이 사라실가. 하ᄂᆞᆯᄀᆞᄐᆞᆫ ᄀᆞ 업ᄉᆞᆫ 은덕을 어ᄃᆡ다 혀 갑ᄉᆞ오리.(부의모ᄌᆞ 경민 38)
  • 형아 아ᄋᆡ야. 네 ᄉᆞᆯᄒᆞᆯ ᄆᆞᆫ져보아 뉘 손ᄃᆡ 타나관ᄃᆡ 양ᄌᆡ조차 ᄀᆞᄐᆞᄉᆞᆫ다. ᄒᆞᆫ 졋먹고 길러나 이셔 닷 ᄆᆞᄋᆞᆷ[1]을 먹디마라.(형우뎨공 경민 38)
  • 님금과 ᄇᆡᆨ셩과 ᄉᆞ이 하ᄂᆞᆯ과 ᄯᅡ히로ᄃᆡ 내의 셜운 이ᄅᆞᆯ 다 아로려 ᄒᆞ시거든 우린ᄃᆞᆯ ᄉᆞᆯ진 미나리ᄅᆞᆯ 혼자 엇디 머그리.(군신 경민 38)
  • 어버이 사라신제 셤길일란 다ᄒᆞ여라. 디나간 휘면 애ᄃᆞ다 엇디ᄒᆞ리. 평생애 고텨 못ᄒᆞᆯ이리 잇ᄲᅮᆫ인가 ᄒᆞ노라.(ᄌᆞ효 경민 38)
  • ᄒᆞᆫ몸 들혜 ᄂᆞᆫ화 부부ᄅᆞᆯ 삼기실샤. 이 신제 ᄒᆞᆷ게 늙고 주그면 ᄒᆞᆫᄃᆡ 간다 어ᄃᆡ셔 망녕의 ᄭᅥ시 눈흘긔려 ᄒᆞᄂᆞ뇨.(부부우은 경민 38)
  • 간나ᄒᆡ 가ᄂᆞᆫ 길흘 ᄉᆞ나ᄒᆡ 에도ᄃᆞ시, ᄉᆞ나희 녜ᄂᆞᆫ 길흘 계집이 츼도ᄃᆞ시 제 남진 제 계집 아니어든 일홈 듯디 마오려.(남녀유별 경민 39) 에도ᄃᆞ시/츼도ᄃᆞ시
  • 네 아ᄃᆞᆯ 효경 닑더니 어도록 ᄇᆡ환ᄂᆞ니 내 아ᄃᆞᆯ 쇼ᄒᆞᆨ은 모ᄅᆡ면 ᄆᆞᄎᆞᆯ로다 어ᄂᆡ 제 이 두글 ᄇᆡ화 어딜거든 보려뇨.(ᄌᆞ뎨유ᄒᆞᆨ 경민 39)
  • ᄆᆞᄋᆞᆯ 사ᄅᆞᆷᄃᆞᆯ하 올ᄒᆞᆫ일 ᄒᆞ쟈ᄉᆞ라. 사ᄅᆞᆷ이 되여나셔 올티 곳 못ᄒᆞ면 ᄆᆞ쇼ᄅᆞᆯ 갓곳갈 싀워 밥머기나 다ᄅᆞ랴.(향녀유녜 경민 39)
  • ᄑᆞᆯ목 쥐시거든 두 손으로 바티리라. 나갈 ᄃᆡ 겨시거든 막대 들고 조ᄎᆞ리라. 향음쥬 다 파ᄒᆞᆫ 후에 뫼셔가려 ᄒᆞ노라.(댱유유셔 경민 39)
  • ᄂᆞᄆᆞ로 삼긴 듕의 벗 ᄀᆞ티 유신ᄒᆞ랴. 내의 왼이ᄅᆞᆯ 다 닐오려 ᄒᆞ노매라. 이 몸이 번님 곳 아니면 사ᄅᆞᆷ되미 쉬올가.(붕우유신 경민 39)
  • 어와 뎌 족해야. 밥 업시 엇디ᄒᆞᆯᄭᅩ. 어와 댜 아자바 옷 업시 엇디 ᄒᆞᆯᄭᅩ. 미흔일 다 닐러 ᄉᆞ라. 돌보고져 ᄒᆞ노라.(빈궁우환 친쳑샹구 경민 40)
  • 네 집 상ᄉᆞ달흔 어도록 ᄎᆞᆯ호ᄉᆞᆫ다. 네 ᄯᆞᆯ 셔방은 언제나 마치ᄂᆞᄉᆞᆫ다. 내게도 업다커니와 돌보고져 ᄒᆞ노라.(혼인ᄉᆞ상닌니샹조 경민 40)
  • 오ᄂᆞᆯ도 다 새거다 호믜메고 가쟈ᄉᆞ라. 내논 다 ᄆᆡ여든 네 논졈 ᄆᆡ여주마. 올 길헤 ᄲᅩᆼᄠᅡ다가 누에 먹켜 보쟈ᄉᆞ라.(무타농상 경민 40)
  • 비록 못 니버도 ᄂᆞᄆᆡ 오ᄉᆞᆯ 앗디마라. 비록 못 머거도 ᄂᆞᄆᆡ 밥을 비디 마라. ᄒᆞᆫ 적 곳 ᄠᆡ시ᄅᆞᆫ 휘면 고텨 싯기 어려우리.(무작도적 경민 40)
  • 샹뉵쟝긔 ᄒᆞ디마라. 숑ᄉᆞ 그월ᄒᆞ디 마라. 집배야 므슴ᄒᆞ며 ᄂᆞᄆᆡ 원슈 될줄 엇디 나라히 닙을 셰우샤 죄인ᄂᆞᆫ 줄 모로ᄂᆞᆫ다.(무ᄒᆞᆨ도박 무호ᄌᆡᆼ숑 경민 40)
  • 이고진 뎌 늘그니 짐프러 나ᄅᆞᆯ 주오. 나ᄂᆞᆫ 졈엇ᄭᅥ니 돌히라 므거올가. 늘거도 셜웨라커든 지믈조차 지실가.(무이악능션 무이부ᄐᆞᆫ빈결 ᄒᆡᆼ쟈양노경쟈양반결 반ᄇᆡᆨ쟈 블부ᄃᆡ 경민 41)
  • 우(右) 단가(短歌) 열여ᄉᆞ슨 션묘됴(宣廟朝) 샹신(相臣) 뎡텰(鄭澈)이 강원 감ᄉᆞ(江原 監司)ᄒᆞ여실제 지은 거시니 대개 딘고녕(陳古靈) 유문(諭文) 듕(中) 모든 됴건을 回인ᄒᆞ야셔 군신(君臣) 댱유(長幼) 붕우(朋友) 세 가지로ᄡᅥ 더ᄒᆞ니 ᄇᆡᆨ셩으로 ᄒᆞ여곰 샹해 외와 니겨 읇퍼 입의 두면 그 사ᄅᆞᆷ의 셩졍(性情)을 감동ᄒᆞ야 ᄀᆡ발케 ᄒᆞ기예 도음이 업디 아닐ᄭᅥ실ᄉᆡ 여긔 븟텨 사기고 일홈을 ᄇᆡᆨ셩 ᄀᆞᄅᆞ치ᄂᆞᆫ 노래라 ᄒᆞ노라.
  • 관셔ᄂᆞᆫ 이 긔ᄌᆞ의 녯 도업이라.
  • 셩인의 ᄀᆞᄅᆞ치시미 임의 멀고 ᄇᆡᆨ셩의 풍쇽이 졈졈 문허디여 패륜 범샹ᄒᆞᄂᆞᆫ 일이 간간이 만히 이시니 내 흐ᄅᆞ믈 닛고 교화를 펴ᄂᆞᆫ 소임으로써 이ᄌᆡ ᄇᆞ야호로 스스로 도로혀 기피 슬허ᄒᆞ며 삼가 ᄋᆞᄃᆞᆲ 가지 됴목으로 ᄀᆞᄅᆞ치시던 깃틴의로써 ᄋᆞᄃᆞᆲ가지 경계을 지어 경민편 ᄭᅳᆺᄐᆡ 븟텨써 셧녁 ᄇᆡᆨ셩을 경계ᄒᆞ로라.
  • 사ᄅᆞᆷ이 그 지친의게ᄂᆞᆫ ᄒᆞᆫ긔운으로 논호엿도다. 뎌 기러기ᄅᆞᆯ 보니 ᄂᆞᆯ매 반ᄃᆞ시 무리를 이로ᄂᆞᆫᄯᅩ다. 슬프다. 셧녁 ᄇᆡᆨ셩이 ᄎᆞ마 ᄒᆞᆫᄯᅳᆯᄒᆡ 숑ᄉᆞ을 ᄒᆞᄂᆞᆫᄯᅩ다. 우리 님금의 교화을 샹ᄒᆡ오니 나라희 덧덧ᄒᆞᆫ 형벌이 잇ᄯᅩ다.
  • 믈읫 ᄇᆡᆨ셩의 큰 뉸긔ᄂᆞᆫ 사ᄅᆞᆷ의계 후되기예 잇ᄂᆞ니라. 가히 구ᄒᆞ며 피ᄒᆞᆯ 거시 어니라 반ᄃᆞ시 주며 밧기ᄅᆞᆯ 기ᄃᆞ로ᄂᆞ니라. 슬프다 셧녁 ᄇᆡᆨ셩이여. 엇디ᄒᆞ여 이ᄅᆞᆯ ᄃᆞᆺ토ᄂᆞᆫ고 니히 너기ᄂᆞᆫ 밧 쟤 ᄌᆡ믈이니 스스로 그 텬셩을 멸ᄒᆞᄂᆞᆫᄯᅩ다.
  • ᄉᆞ나ᄒᆡ와 계집의 욕심은 곳 사ᄅᆞᆷ의 큰 방한이니라. 혼인ᄒᆞ믈 반ᄃᆞ시 듕ᄆᆡ로써 ᄒᆞ고 음간ᄒᆞ면 곳 형벌이 잇ᄂᆞ니라. 슬프다 셧녁 ᄇᆡᆨ셩이여 혹 강인하야 앗기을 일삼ᄂᆞᆫᄯᅩ다. 엇디 새 즘ᄌᆡᆼ을 ᄎᆡᆨ망ᄒᆞ리오. 스스로 형벌과 죄예 걸리이ᄂᆞᆫᄯᅩ다.
  • 근본을 듕히 너기고 하나비을 노피 기ᄂᆞᆫ일히와 슈달도어 돕디 아니ᄒᆞ도다. 항것 ᄇᆡ반ᄒᆞ니ᄂᆞᆫ 혹 ᄀᆞᆷ초고 ᄌᆡ믈 ᄃᆞ토니ᄂᆞᆫ 혹 무ᄅᆞᆸ쓰ᄂᆞᆫᄯᅩ다. 슬프다 셧녁 ᄇᆡᆨ셩은 엇디 ᄎᆞ마 이ᄅᆞᆯ ᄒᆞᄂᆞᆫ고. 뎌 치치ᄒᆞᆫ 놈들은 엇디 사ᄅᆞᆷ의 뉴에 비기리오.
  • 사휘라 ᄒᆞᄂᆞᆫ 거슨 밧사ᄅᆞᆷ이 되ᄂᆞ니 엇디 셩ᄌᆞ손의게 비길ᄭᅥ시리오. ᄂᆞᆫ화도 ᄯᅩ ᄉᆡ양ᄒᆞ미 맛당ᄒᆞ거니 오온들 ᄯᅩ 엇디 ᄃᆞ톨 ᄭᅥ시리오. 슬프다. 셧녁 ᄇᆡᆨ셩이여. 오직 이 니ᄅᆞᆯ 탐ᄒᆞᄂᆞᆫᄯᅩ다. 상ᄉᆞ을 님ᄒᆞ여 머리을 헤티기ᄂᆞᆫ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크게 븟그럽ᄯᅩ다.
  • ᄇᆡᆨ셩이 관댱의게ᄂᆞᆫ ᄀᆞᆯ온 부뫼라 ᄒᆞᄂᆞᆫᄯᅩ다. 허믈도 ᄯᅩᄒᆞᆫ 긔 휘ᄒᆞ미 맛당ᄒᆞ니 원억ᄒᆞ여도 것너하디 못ᄒᆞᄂᆞᆫᄯᅩ다. 슬프다 셧녁 ᄇᆡᆨ셩이여 입을 쏘와 ᄭᅥ리ᄂᆞᆫ 거시 업ᄯᅩ다. 발나도 진실로 죄ᄒᆞ미 맛당ᄒᆞ거든 거즛시면 엇디 다ᄒᆡᆼ이 면ᄒᆞ리오.
  • 믈읫 ᄇᆡᆨ셩의 숑ᄉᆞ를 됴희ᄒᆞ미 니ᄂᆞᆫ 젹고 해ᄂᆞᆫ 크도다. 엇ᄂᆞᆫ 거ᄉᆞᆫ 혹 츼ᄉᆔ오 일흐면 믄득 도게로다. 슬프다 셧녁 ᄇᆡᆨ셩이여. 어이하야 이ᄅᆞᆯ 즐기ᄂᆞᆫ고. 비리라써 눈주ᄂᆞ니 엇디 븟ᄭᅳ러옴을 아디 못ᄒᆞᄂᆞᆫ다.
  • 농ᄉᆞᄂᆞᆫ 큰 근본이 되ᄂᆞ니 이 밧근 다 ᄭᅳᆺ티 되ᄂᆞᆫᄯᅩ다. ᄯᅥ 놀고 간사로이 좀 ᄒᆡ오믄 요ᄒᆡᆼᄒᆞ미 만에 ᄒᆞ나히 못 되이ᄂᆞᆫᄯᅩ다. 슬프다. 셧녁 ᄇᆡᆨ셩이여. 엇디 그 업ᄒᆞᆯ 바ᄅᆞᆯ 일헛ᄂᆞᆫ고. ᄲᆞᆯ리 남녁이랑에 도라와써 내 가ᄉᆡᆨ을 힘쓸ᄯᅵ어다.

주석 편집

  1. 다른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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