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규칙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1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28


조문 편집

  • 제2조(경주시행허가 신청서)경륜·경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경주시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륜·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하면 허가사항을 경주시행허가대장에 적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을 허가하면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경주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
2. 경주의 종류(경륜·경정)
3. 주사무소 및 경주장의 위치
4. 허가번호
5. 허가연월일
  • 제4조(경주장설치허가의 신청) ① 경주사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륜장이나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설치장소 및 총 용지면적[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적도(地籍圖)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토지(수면)이용계획서
3. 공사계획서와 소요자금 조달계획서
4.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설명서
5. 시설배치도(지적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6. 하수처리계획서 및 녹지·환경조성계획서
7.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 제6조(변경허가)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용지면적의 1천 분의 50 이상의 변경
2. 총 건축연면적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3. 총 관중석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 제7조(선수·심판등록신청서 등)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수·심판등록신청서, 자격시험합격 증명서 및 선수·심판등록부의 서식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한다.
  • 제8조(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제7조제4항에 따른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1. 자전거는 바깥지름이 67센티미터 이상 69센티미터 이하인 바퀴를 끼운 1인승 자전거(이하 "경륜용 자전거"라 한다)로 한다.
2. 모터보트는 보트의 외부에 모터를 단 1인승 보트(이하 "경정용 모터보트"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규격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3.6.>
  • 제9조(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제7조제3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한다. <개정 2011.3.17.>
1. 경륜용 자전거 : 제품의 부품별로 구분하여 등록
2. 경정용 모터보트 : 모터와 보트로 구분하여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6.11.1.>
1. 경륜용 자전거 : 자전거 또는 부품의 제조업체나 소유자
2. 경정용 모터보트 : 모터 또는 보트의 소유자
③ 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하려는 자는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 등록신청서에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흥공단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으면 경륜용자전거등록부, 경정용모터등록부 또는 경정용보트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경정용 모터 및 경정용 보트의 등록신청서·등록부 및 등록증의 서식은 진흥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 제10조 삭제 <2011.3.17.>
  • 제11조(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는 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② 진흥공단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에 대하여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④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등록수수료) 제7조제5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13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경주사업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경주장 또는 장외 매장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2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아야 한다. <개정 2014.1.1., 2015.12.30., 2016.11.1.>
② 경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에 무료입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1.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경주사업자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15조(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15조의2(특별승식의 종류와 승자결정 방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식의 종류와 그 종류별 승자의 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복승식: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2. 쌍복승식: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선수와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3. 삼쌍승식 :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본조신설 2016.11.1.]
  • 제16조(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제19조제4항에 따른 환급금의 배분은 별표 2의 산식(算式)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승자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자에 대한 적중단위 승자투표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제17조(경주의 불성립)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사람이나 동물 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경주사업자는 경주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주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면 즉시 그 사유와 결과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8조(발매수득률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매수득률(發賣收得率)을 정하면 즉시 경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6.>
  • 제18조의2(공익사업 지원대상) 제18조제1항제3호, 제22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2호바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1.>
1. 소년·소녀가장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 사업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의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3.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학교 및 직장의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체육 분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
6. 불법스포츠도박 방지를 위한 사업
제15조제1항의 수익금 중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2.21.]
  • 제19조(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을 위탁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최초의 경주 개최 예정일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경주사업 위탁운영계획서
2. 경주사업 위탁협약서
3. 위탁운영 경비지급계획서
  •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8.>
1. 삭제 <2016.12.28.>
2. 제8조에 따른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2014년 1월 1일
3. 제9조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절차: 2014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기준 등: 2017년 1월 1일
5. 제13조에 따른 입장료의 징수 등: 2017년 1월 1일
6. 제15조별표 2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2017년 1월 1일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5.12.30.>
1. 삭제 <2016.12.28.>
2. 삭제 <2016.12.28.>
3. 삭제 <2016.12.28.>
4. 삭제 <2016.12.28.>
5. 삭제 <2016.12.28.>
6. 삭제 <2016.12.28.>
7. 삭제 <2016.12.28.>
8. 제18조에 따른 발매수득율의 통지: 2016년 1월 1일
9. 제19조에 따른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 제20조 삭제 <2016.11.1.>

부칙 편집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70호, 2007.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뒷면,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5호서식 뒷면,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③부터 ㉔까지 생략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0호, 2010.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1호, 2011.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9호, 2011.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4호, 20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8호, 2015.12.30.>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3호, 2016.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경주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등록수수료(제12조 관련)
  • [별표 2] 경고문구의표시내용및방법[제15조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경주시행허가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경주시행허가증
  • [별지 제3호서식] 경주개최계획서
  • [별지 제4호서식] 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장외매장설치허가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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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