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9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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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시행: 2008.12. 6
- 법률: 제9101호
여성부 (인력개발기획과), 02-2075-4623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3)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1)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
-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 3.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여성정책조정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3)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 제6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1) 여성부장관, 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1) 여성부장관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일자리창출 지원)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 (유망직종 선정ㆍ지원)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을 선정하고 그 직종에 여성이 진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 (직업교육훈련) (1) 여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3)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 (인턴취업지원) (1) 여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2) 여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 (경력단절 예방) 여성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1)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ㆍ정보ㆍ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2)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보고ㆍ검사) (1)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1)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 (관계 기관의 협조)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9101호,2008.6.5>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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