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경기도조례 제5131호, 대한민국)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경기도조례 제5131호 제정기관: 경기도의회 |
시행: 2016. 01. 04. |
제정: 2016.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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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 이념)
-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의회를 목표로 경기도민(이하“도민”이라 하다)의 입장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정책 입안 과정에서 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반영
- 2.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자치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 3. 그 밖에 도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정책 과제 실현 등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이 조례는 의회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므로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도민
편집- 제4조(도민의 권리)
- ① 도민은「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도민은 도정과 관련된 정책 형성 및 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제3장 의회
편집- 제5조(의회의 사명)
-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 활동으로 복리 증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그 사명으로 한다.
- 제6조(의회의 역할)
- 의회는 기본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의결기관으로서 도정 방향 제시 및 의사 결정
- 2.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입안 등 수행
- 3. 건의 및 결의 등을 통하여 국가 등에 적극적 의견 표명
- 4. 집행기관의 행정·재정 운영 상황 감시 및 평가
- 5. 그 밖의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제7조(도민의 의정 활동 참여 보장)
-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권자인 도민의 의정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 1. 정책 입안과 정책 실행 등 각 단계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
- 2. 성별, 연령, 장애 유무, 경제 상황,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 3. 도민 활동에 자주성을 존중하며 그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
- 제8조(의회 운영의 원칙)
-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도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의회는 다양한 의사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③ 의회는 도민이 제출한 청원 또는 진정 등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도민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
- 의회는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와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 및 평가, 정책 입안, 정책 제언과 같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한 조사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 회의
- 2. 의원의 정책 입안 및 정책 제언 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조사·연구
- 3. 의원의 조사·연구와 도정 운영에 필요한 관련 국내외 참고 자료 등의 구비
- 4. 결산 심사 시 필요한 시정요구 등
- 제10조(인사청문회)
- 의회는 경기도 부단체장 등 고위직과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장에 대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 채용, 후보자 임용의 정당성 부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의회사무처)
- ① 의회는 의회의 정책 입안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회 활동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의 기능 강화 및 조직 체제의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의회는 의원의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사무처 직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의회사무처가 그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의회는 의원의 조사·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의회도서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의원
편집- 제12조(의원의 사명)
- 의원은 도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당선된 공직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 제13조(의원의 역할)
- 의원은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의정 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 1. 의회의 본래 기능인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
- 2. 의안의 충실한 심의와 정책 제언
- 3. 지방분권 추진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의회 개혁의 지속적 추진
-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 제14조(윤리와 품위의 유지)
- 의원은 도민의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공직자임을 인식하고 도민의 봉사자로서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윤리와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제15조(비용 추계)
-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의회와 도지사 등과의 관계
편집- 제16조(도지사, 교육감과의 관계)
-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도지사, 교육감과의 권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 제17조(감시 및 평가)
- 의회는 도지사, 교육감의 사무 집행에 관하여 감시하는 책무를 가지며, 안건 심의 및 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도지사, 교육감의 사무 집행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할 책무가 있다.
- 제18조(의회에 대한 설명)
- 도지사, 교육감은 예산의 편성과 도정에 관한 기본 계획 등 중요한 정책 또는 시책에 대하여 기본 방침, 기본 계획 등을 작성(변경을 포함한다)하고 의회에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의회의 정책 제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19조(의회의 예산)
- 도지사는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회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20조(시정요구 등)
- ① 의회는 조례의 시행을 위해 제정된 시행규칙이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 ②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의회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 및 해당 기관에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2016.1.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경기도조례 제5131호, 대한민국) (시행 2016.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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