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대한민국, 제8717호)

검찰청법
법률 제871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12.21
일부개정: 2007.12.2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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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및 인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검찰청) (1)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통할한다.
(2) 검찰청은 대검찰청·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 제3조 (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1)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이를 설치한다. <개정 1995.1.5>
(2) 지방법원지원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3)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외의 검찰청(이하 "각급검찰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각급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 제4조 (검사의 직무) (1)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4.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7.1.13>
  • 제5조 (검사의 직무관할)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서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외에서 직무를 행할 수 있다.
  • 제6조 (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1993.3.10, 2004.1.20>
  • 제7조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1)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2)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0]
  • 제7조의2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1) 검찰총장,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검찰총장,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0]
  •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 제9조 (직무집행의 상호원조) 검찰청의 공무원은 검찰청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상호원조하여야 한다.
  • 제10조 (항고 및 재항고 <개정 2007.6.1>)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 고등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97.12.13>
(3)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4)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5)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6)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 항고를 한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7.6.1>
(7)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
  • 제11조 (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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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검찰총장) (1)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2)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3)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신설 1988.12.31>
(4) 삭제 <2004.1.20>
(5) 삭제 <2004.1.20>
  • 제13조 (차장검사) (1) 대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개정 2004.1.20>
(2)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4조 (대검찰청 검사)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를 둔다. <개정 2004.1.20>
  • 제15조 (검찰연구관) (1) 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을 둔다.
(2)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1993.3.10>
(3)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
  • 제16조 (직제) (1) 대검찰청에 부 및 사무국을 두고, 부 및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의 부,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부장,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며, 부장은 검사로,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의 과장은 검사로 보할 수 있다. <개정 1991.11.22, 1993.3.10, 1995.3.30, 1995.8.4, 2004.1.20, 2005.12.29>
(3) 제2항의 부장, 사무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부·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4) 대검찰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장검사 또는 부장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당관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로 보할 수 있다. <개정 1993.3.10, 1995.3.30>

제3장 고등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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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고등검찰청 검사장) (1) 고등검찰청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둔다. <개정 2004.1.20>
(2)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8조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 고등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개정 2004.1.20>
(2) 차장검사는 소속검사장을 보좌하며, 소속검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8조의2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1) 고등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2) 고등검찰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3)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1997.12.13]
  • 제19조 (고등검찰청 검사) (1) 고등검찰청에 검사를 둔다. <개정 1995.1.5>
(2) 법무부장관은 고등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5.1.5>
[전문개정 1993.3.10]
  • 제20조 (직제) (1) 고등검찰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고등검찰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2.13>
(3)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전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3.3.10, 1995.8.4, 1997.1.13, 1997.12.13, 2005.12.29>
(4) 제3항의 사무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7.12.13>

제4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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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 (지방검찰청 검사장) (1) 지방검찰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둔다. <개정 2004.1.20>
(2)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2조 (지청장) (1) 지청에 지청장을 둔다. <개정 1993.3.10, 1995.1.5, 2004.1.20>
(2) 지청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3조 (지방검찰청 및 지청 차장검사) (1) 지방검찰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개정 1993.3.10>
(2) 차장검사는 소속장을 보좌하며, 소속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24조 (부장검사) (1)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2)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개정 1993.3.10>
(3)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25조 (지방검찰청 및 지청 검사)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각각 검사를 둔다.
[전문개정 1995.1.5]
  • 제26조 (직제) (1) 지방검찰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전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3.3.10, 1995.8.4, 1997.1.13, 2005.12.29>
(5) 제4항의 사무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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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 (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15년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5.1.5, 2007.6.1>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 제28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8조의2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1)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이하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라 한다)는 검찰청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2)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10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3) 제35조의 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의 임용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4) 제3항의 추천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 검사인 자는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하고, 임용 당시 검사가 아닌 자는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한다.
(5)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28조의3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 (1)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1. 「검사징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2) 법무부장관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35조의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그 검사의 다른 직위로의 임용을 제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28조의4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퇴직) (1)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연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임기가 만료된 때에 당연퇴직한다.
(2) 법무부장관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결여 등으로 인하여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적격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3) 제2항의 적격심사에 관하여 제3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임명된 해부터 7년이 되는 해마다"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29조 (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5.1.5>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전문개정 1993.3.10]
  • 제30조 (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1조 (연수의 통산)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의 적용에 있어서 2개이상의 직에 있던 자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개정 1993.3.10>
  • 제32조 (검사의 직무대리) (1)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8.4, 2004.1.20>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법원조직법」에 의한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 <개정 2007.6.1>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직무대리의 직무범위 그 밖의 검사직무대리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
  •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7.6.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34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1)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2)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0]
  • 제35조 (검찰인사위원회) (1) 검사의 임용·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1.20>
(2)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 제36조 (정원·보수 및 징계) (1)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 제37조 (신분보장)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또는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8조 (휴직) (1)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때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복무기간의 만료시까지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대학등에서의 법률연수 또는 본인의 질병요양등을 위하여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휴직기간중의 보수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 (검사적격심사) (1) 검사(검찰총장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된 해부터 7년이 되는 해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2)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다음 각호의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인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인
4.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2인
5.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인
(3)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은 당해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4) 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결여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5)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앞서 그 검사에게 당해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7) 제2항 각호의 위원의 자격기준·임기 및 위원회의 조사·심의방식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0]
  • 제39조의2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검사에 대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0]
  • 제40조 (명예퇴직) (1) 20년이상 근속한 검사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금액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 (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개정 1995.1.5>
  • 제42조 삭제 <2004.1.20>
  • 제43조 (정치운동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중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법무부장관의 허가없이 보수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 제44조 (검사의 겸임)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의 임명자격이 있는 자는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중 고액의 보수를 받으며, 그 겸직은 제36조의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44조의2 (검사의 파견금지등)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7.1.13]

제6장 검찰청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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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 (검찰청직원) 검찰청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마약수사주사보·검찰서기·마약수사서기·검찰서기보·마약수사서기보 및 별정직공무원을 둔다. <개정 1988.12.31, 1991.11.22, 1995.8.4, 2005.12.29>
  • 제46조 (검찰수사서기관등의 직무 <개정 1995.8.4>) (1) 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마약수사주사보·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07.12.21>
1.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업무의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2) 검찰수사서기관·수사사무관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그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행한다. <개정 1995.8.4>
(3) 검찰서기·마약수사서기·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는 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를 보좌한다. <개정 1995.8.4>
(4) 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마약수사주사보·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수사에 관한 조서작성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는 조서말미에 그 취지를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 제47조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1) 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마약수사주사보·검찰서기·마약수사서기·검찰서기보 또는 마약수사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및 각급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소속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검찰서기·마약수사서기·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는 동법 제1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95.8.4, 2007.6.1>
(2)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각급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중 5급 내지 7급 상당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 및 9급상당 공무원은 동법 제1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신설 1995.1.5, 2007.6.1>
  • 제48조 (검찰총장 비서관) (1) 대검찰청에 검찰총장 비서관 1인을 둔다.
(2) 비서관은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개정 1995.8.4>
  • 제49조 (통역 및 기술공무원) (1) 검찰청에 통역 및 기술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2) 제1항의 공무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번역·통역 또는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 제50조 (검찰청직원의 보직) (1) 검찰청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 또는 각급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제3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검찰청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0>
  • 제51조 (검찰청직원의 겸임) 법무부직원은 이 법에 의한 검찰청직원의 직을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에 관하여는 제44조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2조 (검찰청직원의 정원) 검찰청직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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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 (사법경찰관리의 의무)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소관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54조 (교체임용의 요구) (1) 서장이 아닌 경정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당해 사건의 수사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 임용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교체임용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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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3882호, 1986.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지청의 차장검사 및 사무국은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중 "제27조"를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중 "제27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제1호중 "제25조"를 제43조"로 한다.
  • 부칙 <제4043호, 1988.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검찰총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검찰총장의 임기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3) (검찰청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마약등 수사를 위하여 보건사회부로부터 이체받아 검찰청직원으로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 행정직공무원 및 보건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직급 상당의 검찰청직원의 사무에 종사하고 사법경찰관이로서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 부칙 <제4395호, 1991.1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543호, 1993.3.1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재직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검사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고등검찰관인 검사"를 "고등검찰청 소속의 검사"로 한다.
  • 부칙 <제4930호, 1995.1.5>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946호, 1995.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961호, 199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263호, 1997.1.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정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검찰청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 퇴직후 2년이내인 자
[97헌마26 1997.7.16
검찰청법(1997. 1. 13. 개정법률 제5263호) 제12조제4항, 제5항 및 부칙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부칙 <제5430호,1997.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 생략
(3) 검찰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을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4) 및 (5) 생략
  • 부칙 <제7078호, 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적격심사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검사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재직연수가 7의 배수에 도달하는 최초의 해부터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적격심사를 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검사장"을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2) 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를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의 처리)"로 한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관할검찰청검사장"을 각각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6) 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 제목중 "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동조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며, 제261조의 제목중 "검사장"을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제471조제2항중 "소속검찰청검사장"을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본문중 "사무국장은 관리관 또는 검찰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사무국장은 검찰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검찰부이사관"으로 한다.
제45조중 "관리관?검찰이사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 내지 <68>생략
  • 부칙 <제8494호, 2007.6.1>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717호, 2007.12.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에 임용되는 검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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