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십시오
검찰의 최근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언론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전념,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합니다.
문서 보고 후 대통령의 수정지시나 보완지시가 있으면, 그 문서는 결재가 끝나지 않은 문서입니다. 종이문서로 치면 반려된 문서입니다. 보완지시에 따라 수정 보고가 되거나 될 예정이면, 앞의 결재가 끝나지 않은 문서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합니다. 종이문서 같으면 이미 반려됐을텐데, 보고자가 삭제할 수 없게 되어있었던 e지원 시스템 때문에 e지원 속에 남아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서를, 검찰이 ‘완결된 문서’며 ‘이관돼야 할 문서’라고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검찰은 미결재 문서의 당연한 ‘이관제외’를 시비하지 말고, 당시 청와대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 되어있는 정상회담 후속회담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국정원에도 넘겨줬던 최종본, 그래서 ‘e지원’ 사본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는 최종본이 국가기록원 문서관리시스템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데 노력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십시오. 시스템관리 실무자 1명만 대동해서 초본과 최종본의 처리상황을 확인하게 하면, 초본에 대해 대통령의 수정지시나 보완지시가 있었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초본 이후 최종본이 다시 보고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의문이 해소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 규명을 빨리 끝내고, 소모적 논란과 정쟁에서 벗어나, 정치가 민생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2013년 10월 10일
문 재 인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이나 공개적으로 법정, 국회, 지방의회에서 행한 진술이므로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4조에 의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