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과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사지휘의 원칙)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모든 수사를 적정하게 지휘한다.
- 제3조(수사지휘 일반)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일반적 수사준칙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사준칙 또는 지침은 검찰총장이 수사에 대한 일반적 수사준칙 또는 지침을 시행하면 사법경찰관리에게 이를 시달(示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를 할 수 있다.
- 제4조(수사지휘 건의)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면 검사에게 건의하여 구체적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다.
- 제5조(수사지휘의 방식)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서면 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이미 수사지휘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한 경우, 수사 현장에서 지휘하는 경우 등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수사지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모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 ④ 검사는 사건이 복잡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대면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검사에게 대면하여 보고할 수 있다.
- 제6조(신속한 수사지휘)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지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검토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수사지휘 기한 준수) 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기한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지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가 검사가 지휘한 기한 내에 지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
- 제8조(수사지휘에 대한 재지휘 건의) ① 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지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재지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은 제2항의 조치에 의견이 있으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6조에 따라 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 [제목개정 2014.8.6.]
- 제10조(문서의 서식)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58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단순하고 정형적인 사건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159호서식부터 별지 제170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제2장 수사
편집제1절 통칙
편집- 제11조(관할) 사법경찰관리는 소속 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2조(신속한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를 마쳐야 한다.
- 제13조(비밀의 엄수 등) 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機密)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의자, 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건을 송치하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4조(수사의 협조) 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사법경찰관리 상호간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15조(수사의 회피)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6조(사건의 단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제2절 수사 개시와 사건기록의 관리
편집- 제17조(수사 개시)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개시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編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범죄인지서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범죄경력,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및 수사의 단서와 범죄 인지 경위를 적어야 한다.
- 제18조(사건기록의 관리) ① 사법경찰관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범죄인지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 2. 긴급체포를 한 때
- 3. 검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때
- 4.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한 때
- ②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1항제4호의 압수·수색·검증을 제외한 압수·수색·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법원으로부터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 또는 허가서를 발부받아 대물적(對物的) 강제처분을 집행한 때
- 2.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때
- 3. 현행범인을 체포·인수한 때
- ③ 제2항의 경우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절 출석요구와 조사
편집- 제19조(출석요구)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적어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본을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하며, 출석요구서 외의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피의자나 참고인이 출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제20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①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1. 피의자의 성명·나이·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거·직업 및 전과·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피의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국적·주거·출생지·입국연월일·입국목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명칭·상호·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설립목적 및 그 기구
- 2. 피의자가 자수하거나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 3. 피의자의 훈장·기장·포장·연금의 유무
- 4. 피의자의 병역관계
- 5. 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 정도, 생활수준 및 종교관계
- 6. 범죄의 동기·원인·성질·일시·장소·방법 및 결과
- 7. 피해자의 주거·직업·성명 및 나이
- 8.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이거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죄의 성립 여부, 형의 경중(輕重)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항
- 9.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 10.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 11. 피해의 상태, 손해액, 피해 회복의 여부 및 처벌 희망의 유무
- 12. 피의자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항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 ② 피의자의 진술은 별지 제6호(갑)서식, 별지 제6호(을)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서 끝 부분에 피의자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제21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변호인 참여 전에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을 받았을 때에도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으면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2조(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① 법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자"라 한다)을 말한다.
- ② 피의자나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자의 동석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동석신청서 및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동석 조사 이후에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적어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으로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 ⑤ 피의자신문에 동석하는 신뢰관계자는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법경찰관은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으로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신뢰관계자가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할 때에는 피의자신문 도중에 동석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① 법 제2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②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로, "신문"은 "조사"로 각각 본다.
- 제24조(참고인의 진술) ① 사법경찰관리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법 제317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참고인의 진술은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진술조서에 적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조서 끝 부분에 참고인으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 ③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자필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며 수사담당 사법경찰관리가 대필(代筆)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제25조(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필요하면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사법경찰관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영상녹화 동의서에 따라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⑥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識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법 제243조의 참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때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하여야 한다.
- 제26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①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하였을 때에는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 2개를 제작하고, 그 중 하나는 조사받는 사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조사받는 사람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封印)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영상녹화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생성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27조(임상의 조사) 사법경찰관이 치료 중인 피의자나 참고인이 있는 곳에서 임상신문(臨床訊問)할 때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으면 가족, 의사,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 제28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법 제244조의4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확인서를 조서의 끝 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間印)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② 수사과정을 기록할 때에는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고,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한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으면 그 구체적인 이유 등을 적으며,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면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등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4절 체포와 구속
편집- 제29조(구속영장의 신청)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7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0조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법 제201조의2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으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 제30조(영장의 재신청)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취지를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 1.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 2.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
- 3. 피의자가 체포·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 제31조(영장의 집행) ① 사법경찰관리는 영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가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와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신체 및 명예를 보전하는 데에 유의하여야 한다.
- ③ 영장은 검사의 서명,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 ④ 사법경찰관리가 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⑤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법 제200조의5(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⑥ 사법경찰관리가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법 제89조 및 제90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32조(체포·구속의 통지 등)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였을 때에는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구속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 통지서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가 없어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서면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③ 체포·구속의 통지서 사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④ 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1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3조(체포·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사법경찰관은 법 제21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가 체포·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면 그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체포·구속영장 등본 교부대장에 적어야 한다.
- 제34조(영장 등의 반환)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에 따라 체포·구속영장을 반환할 때에는 영장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장반환 보고서 사본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② 법 제82조에 따라 체포·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되었을 때에는 이를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영장반환 보고서에는 발행 통수 및 집행 불능의 사유를 적어야 한다.
- ④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은 별지 제26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 보고서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 보고서에 따른다.
- 제35조(긴급체포) ① 사법경찰관이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나이·경력·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태양,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히 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28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를 승인해 달라는 건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해당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하였을 때에는 24시간 내에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 건의를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 건의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하여야 할 사유를 상세히 적어 팩스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 건의를 할 수 있다.
- ⑤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할 때에는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 ⑥ 피의자의 긴급체포에 관하여는 제31조제5항·제6항,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 제36조(피의자의 석방) ① 사법경찰관은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를 작성·제출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검사의 석방지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석방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 건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경우 검사는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기록 및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제37조(현행범인의 체포) ①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적은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체포한 사람으로부터 그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 및 체포의 일시·장소·사유를 청취한 후 별지 제35호서식의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히 하여야 하며, 별지 제36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 ④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1조제5항·제6항,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 제38조(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①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하였을 때에는 약물 복용 또는 음주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보고서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적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문서의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③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할 때에는 현행범인 체포 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 제39조(피의자의 접견 등) ①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물건의 접수 또는 수진(受診)을 요청할 때에는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
- ②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1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법 제91조에 규정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접견 등의 장소는 될 수 있으면 유치장 외의 방실에서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0조(체포·구속 장소 감찰에 따른 조치) 검사가 법 제198조의2에 따라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한 후 인치되거나 구금된 자의 석방을 명하거나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하였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 석방 명령서 또는 사건 송치 명령서를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제41조(피의자의 도주 등) 사법경찰관은 체포 중이거나 구속 중에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의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증거의 확보
편집- 제42조(증거보전의 신청) 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검사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증거보전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43조(실황조사)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범죄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가서 실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를,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어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 제45조(증거물 등의 보전) ① 사법경찰관리는 혈흔, 지문, 발자국, 그 밖에 멸실할 염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보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41호서식의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형상을 상세히 적거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 ② 시체 해부 또는 증거물이 훼손되거나 형상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검증이나 감정을 위촉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변경 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제46조(압수물의 보관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자를 주의 깊게 선정하여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압수물건 보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② 압수물을 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압수물에는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압수목록에 적은 순위·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 ④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또는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법 제135조에 규정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한 후 신속히 환부하여야 한다.
- ⑤ 압수물이 유가증권일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4호서식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 건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원형보존 여부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검사 지휘가 있으면 지체 없이 환전(換錢)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⑥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및 집행조서와 함께 봉인한 후 허가번호 및 보존기간을 표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수사담당자 외의 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⑦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자료 등은 보존기간이 지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 제47조(압수물의 폐기) 사법경찰관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을 폐기하기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을 때에는 검사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 건의서를 제출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 제48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자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46호서식의 압수물 환부 지휘 건의서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 건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 제49조(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제출)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8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0조(통신제한조치 등 집행사실 통지)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6항(같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집행·제공 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별지 제49호서식 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라 그 통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절 변사자의 검시
편집- 제51조(변사자의 검시) ① 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變死者)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별지 제51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서 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신속하게 지휘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변사사건에 대한 검사의 지휘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 건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 ③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시(檢視)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2조(검시의 주의사항) ①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 놓은 물건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보존하는 데에 유의하여야 한다.
- ③ 검시할 때에는 잠재지문 및 변사자의 지문을 채취하는 데에 유의하고 의사로 하여금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제53조(검시와 참여자)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친족·이웃사람·친구, 시·군·구·읍·면·동의 공무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제54조(자살자의 검시) 사법경찰관리는 자살한 사람을 검시할 때에는 자살을 교사(敎唆)하거나 방조한 자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하며, 유서가 있으면 그 진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7절 고소·고발 사건
편집- 제56조(고소사건 등에 대한 주의사항) 사법경찰관은 고소사건에 대하여서는 고소권의 유무, 친고죄에 있어서는 법 제230조에 따른 고소기간의 경과 여부, 간통죄에 있어서는 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의 구비 여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각각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 제57조(고소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이 고소나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나 고발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
- 제58조(고소 등의 취소)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나 고발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8절 소년사건, 가정폭력사건 등에 대한 특칙
편집- 제59조(소년사건 수사의 기본원칙)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한 심리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우려는 자세로 수사하여야 한다.
- 제60조(소년의 특성 고려)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아니하는 조용한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소년의 심정을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 제61조(범죄의 원인 등과 환경조사) ①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그 소년의 성격·행실·태도·경력·교육정도·가정상황·교우관계와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별지 제55호서식의 소년환경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소년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 제62조(구속에 관한 주의) 소년에 대해서는 되도록 구속을 피하여야 하며, 부득이 구속하거나 동행할 때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 제63조(보도상의 주의)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소년의 주거·성명·나이·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제66조(가정폭력범죄 수사 시 유의사항)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의 심리를 위한 특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의 육성을 도우려는 자세로 수사하여야 한다.
- 제67조(가정환경 조사서의 작성)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행위자의 성격·행실·태도·경력·교육정도·가정상황과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별지 제56호서식의 가정환경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68조(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응급조치 보고서에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사실의 요지, 가정상황, 피해자와 신고자의 성명,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상세히 적은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제69조(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임시조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제68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별지 제58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서에 따른다.
- ②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별지 제58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서에 따른다.
- ③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리가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집행일시 및 집행방법을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⑤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는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 등본을 관할 검찰청으로 보내야 한다.
- ⑥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한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⑦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0조(동행영장의 집행) ①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요청이 있으면 동행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② 동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동행할 사람에게 동행영장을 제시하고 신속히 지정된 장소로 동행하여야 한다.
- ③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동행할 사람에게 범죄사실과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을 마친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동행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동행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각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71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9절 마약류범죄 관련 보전절차 등
편집- 제72조(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입국·상륙 절차 특례 등의 신청) ① 사법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5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입국·상륙 절차의 특례, 체류 부적당 통보, 반출·반입의 특례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부터 별지 제63호서식까지의 입국·상륙절차 특례 신청서, 체류 부적당 통보 신청서, 세관절차 특례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73조(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몰수·부대보전 신청) ① 사법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부대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몰수·부대보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몰수·부대보전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장 수사지휘
편집제1절 수사에 관한 보고
편집- 제74조(수사 개시 보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내란의 죄
- 2. 외환(外患)의 죄
- 3. 국기(國旗)에 관한 죄
- 4. 국교(國交)에 관한 죄
- 5. 공안을 해하는 죄. 다만, 공무원자격의 사칭죄는 제외한다.
- 6. 폭발물에 관한 죄
- 7. 살인의 죄
- 8. 13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 9.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 10. 각종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
- 11. 공무원에 관한 죄(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기관장인 5급 또는 5급 상당 이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한한다.)
- 12. 피해 규모, 광역성, 연쇄성, 수법 등에 비추어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범죄
- 13. 검찰총장 승인을 얻어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한 범죄
- 제75조(범죄통계원표) 사법경찰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수사지휘의 이행
편집- 제76조(중요 범죄의 입건) 사법경찰관은 대공(對共)·선거(정당 관련 범죄를 포함한다)·노동·집단행동·출입국·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안 관련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하고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제77조(송치 전 지휘 등)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 송치 전에 검사의 구체적 지휘를 받아야 한다.
- 1. 제76조에 따라 입건 지휘를 받은 사건
-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 및 그 미수범으로 입건한 사건
- 3. 사건관계인의 이의 제기 등의 사유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수사의 투명성을 위해 사건 송치 전에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 ② 검사가 송치의견에 대하여 지휘할 때에는 법률 적용 및 증거 판단 등에 대한 의견을 지휘서에 적어야 한다.
- 제78조(송치 지휘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절차상 이의가 제기되거나 동일한 사건이나 관련된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경우 등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지휘를 받은 때에는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 제79조(송치 여부 보완 지휘)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검사로부터 보완수사 지휘를 받은 때에는 지휘 내용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사건관계인을 소환하거나 조사할 때 검사로부터 보완수사를 지휘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80조(검사 수사사건 지휘) ① 사법경찰관리가 검사로부터 검사가 접수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지휘받은 때에는 신속히 수사한 후 사건 송치 전에 검사의 구체적 지휘를 받아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지휘를 받아 고소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소환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4장 사건 송치
편집- 제81조(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제82조(송치 서류) ①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 서류에 별지 제67호서식부터 별지 제71호서식까지의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와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혐의없음
- 2. 공소권없음
- 3. 죄가안됨
- 4. 각하(却下)
- 5. 참고인중지
- ② 사건 송치 전에 범죄경력 조회 회보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건송치서(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송치 후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송치 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을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매겨야 한다.
- ⑦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중품을 송치할 때에는 감정서 3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통화·외국환 및 유가증권에 준하는 증서
- 2. 귀금속류 및 귀금속제품
- 3. 문화재 및 고가예술품
- 4. 그 밖에 검사 또는 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 ⑧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송치 시에는 수사기록표지 증거품 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담당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압수물 송치에 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 ⑨ 사건 송치 전 수사진행 단계에서 구속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병지휘 건의 등을 하는 경우에 영장신청 서류 또는 신병지휘 건의 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3조(송치인 및 의견서 작성인) ① 제81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 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닐 때에는 수사 주무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② 제82조제1항의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 제84조(영상녹화물의 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사건 송치 시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기록과 함께 송치하여야 한다.
- ② 영상녹화물 송치 시 사법경찰관은 송치서 표지 비고란에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85조(추송) 사법경찰관이 사건 송치 후에 다시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할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그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과 추송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적은 별지 제72호서식의 추송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6조(송치 후의 수사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사건을 송치한 후에 수사를 계속하려면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 피의자의 다른 범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사건을 기소·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의 의견으로 송치한 후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각하의 처분결과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가 지체 없이 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7조(소재불명자의 처리) 사법경찰관은 제74조에서 규정한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소재불명 피의자의 지명수배 내용과 사진, 그 밖에 별지 제73호서식의 인상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88조(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①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작성하고 그 사본 1부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고 분기마다 1회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송치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에 그 취지를 적고 소재수사를 하지 아니한다.
- 제89조(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①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피의자 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별지 제75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기소중지가 특정증거의 불명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 이를 발견하였을 때 또는 참고인중지의 경우에 참고인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참고인 등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 ③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사유로 수사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피의자 소재발견 처리부에 적어야 한다.
제5장 수사관계 서류
편집- 제90조(수사서류의 작성)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1. 일상용어에 사용하는 쉬운 문구를 사용한다.
-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한다.
- 3. 사투리, 약어, 은어 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 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 5. 지명, 인명 등으로서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 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인다.
- 6. 각 서류마다 작성 연월일을 적고 간인하게 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한다.
- 제91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작성한 문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
-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
- 제92조(외국어로 된 서면) 외국어로 적은 서류가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93조(장부와 비치서류) 사법경찰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1. 범죄사건부
- 2. 압수부
- 3. 구속영장 신청부
- 4. 체포영장 신청부
- 5. 체포·구속영장 집행원부
- 6. 긴급체포원부
- 7. 현행범인 체포원부
- 8. 피의자 소재발견 처리부
- 9.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부
- 10. 출석요구통지부
- 11. 체포·구속인 접견부
- 12. 체포·구속인 교통부
- 13. 물품차입부
- 14. 체포·구속인 수진부
- 15. 체포·구속인명부
- 16. 수사종결사건철(송치사건철)
- 17. 변사사건종결철
- 18. 수사미제사건기록철
- 19. 통계철
- 20. 처분결과통지서철
- 21. 검시조서철
- 22.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 23.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 24.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
- 25.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발송부
- 26.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부
- 27.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28.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부
- 29.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대장
- 30.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
- 31.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대장
- 3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부
- 33.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34.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 35. 특례조치 등 신청부
- 36. 몰수·부대보전 신청부
- 제94조(장부와 비치서류의 전자화) ① 제93조 각 호의 장부와 비치서류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그 작성·저장·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전자 장부와 전자 비치서류는 종이 장부와 서류의 개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95조(수사종결사건철) 수사종결사건철(송치사건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의 기록 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 제96조(수사미제사건기록철) 수사미제사건기록철에는 장차 검거할 가망이 없는 도난이나 그 밖의 피해신고 사건 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 제97조(통계철) 통계철에는 사법경찰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 제98조(처분결과통지서철) 처분결과통지서철에는 검사의 기소·불기소(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각하)·기소중지·참고인중지·이송 등 결정 및 각 심급의 재판 결과에 관한 통지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 제99조(서류철의 색인목록) ①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 ② 서류 편철 후 그 일부를 빼낼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담당 사법경찰관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 제101조(장부 등의 갱신) ① 사법경찰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철은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연도를 구분하는 종이 등을 삽입하여 연도별로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 제102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1. 범죄사건부: 25년
- 2. 압수부: 25년
- 3. 구속영장 신청부: 2년
- 4. 체포영장 신청부: 2년
- 5. 체포·구속영장 집행원부: 2년
- 6. 긴급체포원부: 2년
- 7. 현행범인 체포원부: 2년
- 8. 피의자 소재발견 처리부: 25년
- 9.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부: 2년
- 10. 출석요구통지부: 2년
- 11. 체포·구속인 접견부: 2년
- 12. 체포·구속인 교통부: 2년
- 13. 물품차입부: 2년
- 14. 체포·구속인 수진부: 2년
- 15. 체포·구속인명부: 25년
- 16. 수사종결사건철(송치사건철): 25년
- 17. 변사사건종결철: 25년
- 18. 수사미제사건기록철: 25년
- 19. 통계철: 5년
- 20. 처분결과통지서철: 2년
- 21. 검시조서철: 2년
- 22.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3년
- 23.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3년
- 24.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 3년
- 25.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발송부: 3년
- 26.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부: 3년
- 27.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년
- 28.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부: 3년
- 29.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대장: 3년
- 30.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 3년
- 31.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대장: 3년
- 3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부: 3년
- 33.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년
- 34.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25년
- 35. 특례조치 등 신청부: 2년
- 36. 몰수·부대보전 신청부: 10년
- 제103조(보존기간의 기산 등) ① 제102조의 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 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 ② 보존기간이 지난 장부 및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6장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
편집- 제104조(동의) 사법경찰관리는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전자약식사건"이라 한다)을 수사할 때에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처리되는 약식절차(이하 "전자약식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안내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동의할 때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동의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5조(전자약식절차의 예외) 사법경찰관리는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전자약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제106조(전자화문서) ①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나 그 밖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한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로 변환하여 작성한다.
- ② 제1항의 문서 작성자는 전자화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 ③ 전자약식사건을 송치하였을 때에는 전자화대상문서를 추송하여야 한다.
- ④ 전자화문서 작성 후 사건 송치 전에 피의자가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동의를 철회하는 등의 사유로 전자약식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전자화대상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편집- 제107조(수사협의회) 국민안전처, 대검찰청 및 경찰청 간에 수사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4.11.19.>
- 제108조(상황 정보 공유) 사법경찰관은 소요의 발생, 집단 불법행위 등의 사유로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거나,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실과 경찰 조치에 관한 자료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와 공유하여야 한다.
- 제109조(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적용 제외) 법 제197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3436호, 2011.12.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550호, 2013.5.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6조 중 "법 제230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소기간의 경과 여부"를 "법 제230조에 따른 고소기간의 경과 여부"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 <75>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7조 중 "대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대검찰청 및 경찰청"으로 한다.
- <76>부터 <418>까지 생략
- <75>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
- [서식 2] 범죄인지
- [서식 3] 범죄사건부
- [서식 4] 출석요구서(피의자)
- [서식 5] 출석요구서(참고인)
- [서식 6]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 [서식 7] 피의자신문조서
- [서식 8] 진술조서에 대한 참고인서명
- [서식 9] 진술조서에 대한 참고인서명
- [서식 10] 동석신청서(피의자)
- [서식 11] 동석신청서(피해자)
- [서식 12] 진술조서
- [서식 13] 진술조서
- [서식 14] 영상녹화 동의서
- [서식 15]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 [서식 16] 수사과정 확인서
- [서식 17] 구속영장 신청(미체포)
- [서식 18] 구속영장 신청(체포영장)
- [서식 19] 구속영장 신청(현행범인)
- [서식 20] 구속영장 신청(긴급체포)
- [서식 21] 확인서
- [서식 22]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 통지
- [서식 23] 수사보고
- [서식 24] 체포·구속영장 등본 교부대장
- [서식 25] 영장반환 보고
- [서식 26]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 보고
- [서식 27]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 보고
- [서식 28] 긴급체포서
- [서식 29] 긴급체포원부
- [서식 30] 긴급체포 승인 건의
- [서식 31] 피의자 석방 건의
- [서식 32] 피의자 석방 보고
- [서식 33] 피긴급체포자 석방 보고
- [서식 34] 현행범인 체포서
- [서식 35] 현행범인 인수서
- [서식 36] 현행범인 체포원부
- [서식 37] 증거보전 신청
- [서식 38] 실황조사서
- [서식 39] 압수조서
- [서식 40] 압수목록
- [서식 41] 검증조서
- [서식 42] 압수물건 보관 서약서
- [서식 43] 폐기조서
- [서식 44]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 건의
- [서식 45]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 건의
- [서식 46] 압수물 환부 지휘 건의
- [서식 47] 압수물 가환부 지휘 건의
- [서식 48]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
- [서식 49]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 [서식 50]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
- [서식 51]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
- [서식 52]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
- [서식 53]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 건의
- [서식 54] 검시조서
- [서식 55] 소년환경 조사서(소년카드)
- [서식 56] 가정환경 조사서
- [서식 57] 응급조치 보고
- [서식 58] 임시조치 신청
- [서식 59] 임시조치 신청부
- [서식 60] 긴급임시조치결정서
- [서식 61] 입국·상륙절차 특례 신청
- [서식 62] 체류 부적당 통보 신청
- [서식 63] 세관절차 특례 신청
- [서식 64] 특례조치 등 신청부
- [서식 65] 몰수·부대보전 신청
- [서식 66] 몰수·부대보전 신청부
- [서식 67] 사건송치
- [서식 68] 압수물 총목록
- [서식 69] 기록목록
- [서식 70] 의견서
- [서식 71] 의견서
- [서식 72] 추송
- [서식 73] 인상서
- [서식 74]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 [서식 75]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
- [서식 76]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
- [서식 77] 피의자 소재발견 처리부
- [서식 78] 동의서
- [서식 79] 출석요구 통지부
- [서식 80] 수사결과 보고
- [서식 81] 수사지휘 건의
- [서식 82] 증인신문 신청
- [서식 83]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
- [서식 84] 체포영장 신청
- [서식 85] 체포영장 신청부
- [서식 86] 구속영장 신청부
- [서식 87] 체포·구속인 명부
- [서식 88] 체포·구속인 접견부
- [서식 89] 체포·구속인 교통부
- [서식 90] 체포·구속인 수진부
- [서식 91] 물품차입부
- [서식 92] 체포·구속영장 집행원부
- [서식 93] 접견 등 금지결정 처리부
- [서식 94]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전)
- [서식 95]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금융계좌추적용)
- [서식 96]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후)
- [서식 97]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 건의
- [서식 98]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 건의
- [서식 99] 압수증명
- [서식 100] 물건제출 요청
- [서식 101] 압수물 폐기 동의서
- [서식 102]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
- [서식 103] 압수물 환부(가환부) 영수서
- [서식 104] 수색조서
- [서식 105] 증명서
- [서식 106]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부
- [서식 107] 압수부
- [서식 108] 임치증명
- [서식 109] 임치 및 급식 상황표
- [서식 110] 촉탁
- [서식 111] 회답
- [서식 112] 감정유치장 신청
- [서식 113] 감정처분허가장 신청
- [서식 114] 감정위촉
- [서식 115] 감정위촉(허가장)
- [서식 116] 정식재판 청구서
- [서식 117] 정식재판청구 승인 건의
- [서식 118] 정식재판 청구
- [서식 119] 즉결심판 사건기록 송부
- [서식 120] 한·미행정협정 사건발생 보고
- [서식 121]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 지휘 건의
- [서식 122] 소년사건 선도조건부 불입건 건의
- [서식 123] 소년보호사건 송치
- [서식 124] 긴급검열·감청서
- [서식 125]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
- [서식 126]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 건의
- [서식 127]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 건의
- [서식 128] 통신제한조치 허가 신청(사전)
- [서식 129] 통신제한조치 허가 신청(사후)
- [서식 130]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
- [서식 131]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 [서식 132]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
- [서식 133]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 [서식 134]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
- [서식 135]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 [서식 136]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 [서식 137]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 [서식 138]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 [서식 139]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전)
- [서식 140]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후)
- [서식 14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 [서식 14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 [서식 143]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보고
- [서식 144]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 통지
- [서식 145]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 [서식 146]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기간연장 신청
- [서식 147]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서식 148]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
- [서식 149]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 [서식 150]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
- [서식 151]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 [서식 152]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 [서식 153]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 [서식 154]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서식 155]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부
- [서식 156]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대장
- [서식 157]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
- [서식 158]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대장
- [서식 159]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 [서식 160]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 [서식 161] 피의자신문조서(간이절도)
- [서식 162] 피의자신문조서(간이향군)
- [서식 163] 피의자신문조서(간이도박)
- [서식 164] 진술조서(간이교통)
- [서식 165] 진술조서(간이폭력)
- [서식 166] 진술조서(간이절도)
- [서식 167] 진술서(간이공통)
- [서식 168] 진술서(간이교통)
- [서식 169] 진술서(간이폭력)
- [서식 170] 진술서(간이절도)
연혁
편집- 대한민국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532호) (시행 2014.8.7)
- 대한민국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4550호) (시행 2013.6.19)
- 대한민국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3436호) (시행 2012.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형사소송법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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