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001호)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법률 제200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8. 04. 01. |
일부개정: 1968. 04. 24. |
약칭: 검사보수법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본법은 검찰청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봉급과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수의 기준)
- 검사는 별표기준의 봉급과 기타 보수를 받는다.
- 제3조(지급방법)
- ① 봉급과 기타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② 봉급과 기타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 ③ 해직 또는 퇴직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당해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 제4조(시행령)
- 검사의 승급의 기준과 기타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045호, 1962. 04. 03.>
- 본법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740호, 1966. 02. 07.>
-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925호, 1967. 03. 30.>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가봉배제)
- 지방검찰청검사장·대검찰청검사·고등검찰청차장검사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칙 <법률 제2001호, 1968. 04. 24.>
- 이 법은 196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보수의 기준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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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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