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13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
시행: 2015.7.1 |
타법개정: 2015.7.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8.11.]
- 제2조(대리사무계약의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1.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관리 등
- 2.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남은 금액은 분양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지출 원칙, 방법 및 용도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분양사업자의 사업을 감독할 권한, 분양사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 등
- 4. 자금 집행순서 및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시기
- 5. 분양계약의 관리
- 6. 건축공사의 공정(工程) 관리(시공사가 분양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할 때 시공사의 예정 공정계획에 비례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탁업자가 실제 공정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말한다)에 대한 사항
- 7. 분양받은 자를 위한 공사 진척 사항의 열람 및 게시 방법
- 8. 그 밖에 신탁업자와 분양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 [전문개정 2011.8.11.]
- 제3조(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1.>
- 제4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란 사용승인의 신청,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관리 등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8.11.]
- [전문개정 2011.8.11.]
- 제7조 삭제 <2014.12.3.>
- 제8조(설계의 변경)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1. 분양받은 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변경(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2. 분양받은 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배치 조정
- 3. 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
- 4. 주된 건축물이 아닌 부속 건축물 및 그 용도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은 제외한다.
- 5. 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변경(「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6. 연면적이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감(增減)되는 경우
-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에 대한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 설계변경 신청일 10일 전까지 통보할 것
- 2.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직접 내줄 것. 이 경우 분양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통보사실과 통보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통보내용에는 해당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도서와 설명서를 포함할 것
- [전문개정 2011.8.11.]
- 제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36호, 2005.4.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 ②이 규칙 시행 당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20실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얻거나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51호, 2008.9.18.>
-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10호, 2009.3.26.>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2011.4.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70호, 2011.8.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⑪부터 <126>까지 생략
- 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8.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50호, 2014.1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13호, 2015.7.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부터 ⑪까지 생략
- 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분양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분양신고 확인증
연혁
편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13호) (시행 2015.7.1)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시행 2015.1.1)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0호) (시행 2014.12.3)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시행 2014.8.7)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70호) (시행 2011.8.11)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시행 2011.4.11)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10호) (시행 2009.3.26)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1호) (시행 2008.9.22)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시행 2008.3.14)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36호) (시행 2005.4.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