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운영규정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37호
제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13.4.5.
타법개정: 2013.4.5.
  • 제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설치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제도분과위원회
2. 건강기능식품기준·규격분과위원회
3. 기능성원료·성분인정분과위원회
4.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분과위원회
5. 건강기능식품표시·광고분과위원회
6. 건강기능식품수출입분과위원회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 제3조(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①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④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분과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분과위원회내에 소분과위원회를 두어 조사·연구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분과위원회의 기능)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건강기능식품제도분과위원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건강기능식품기준·규격분과위원회 : 건강기능식품의 국내외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3. 기능성원료·성분인정분과위원회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진 원료 또는 그 성분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
4.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분과위원회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건강기능식품표시·광고분과위원회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및 광고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건강기능식품수출입분과위원회 : 건강기능식품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7.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분과위원회 : 위원장이 그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 제5조 삭제 <2005.2.28>
  • 제6조(연구위원 등)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의 사전조사·연구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관한 조사·연구
3. 기능성원료 및 성분에 관한 조사·연구
4.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에 관한 조사·연구
5.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및 광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
6. 건강기능식품의 수출입 제도 및 정보에 관한 조사·연구
7.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장이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연구위원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7조(연구비등 지급)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또는 연구비 등의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한 때에는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구위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위원 및 연구위원이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 <제37호,2013.4.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체계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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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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