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제1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합의서

제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2002.12.06~08, 금강산-금강산여관 2002년 12월 8일 일요일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에서의 반출입 물자와 우편물, 통행차량 및 인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물자"라 함은 공업지구건설과 관리운영, 공업지구내 투자기업(이하'기업'이라 한다)의 생산과 경영, 상주 인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2. "반입"이라 함은 물자를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들여오는 것을 말하며, "반출"이라 함은 공업지구에서 내어가는 것을 말한다.

3. "통행차량"이라 함은 공업지구의 반출입물자, 인원 등을 수송하거나 공업지구의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출입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제2조 출입통로의 지정


쌍방은 공업지구 개발사업 착공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의 출입통로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3조 공업지구세관의 설치


북측은 공업지구에 세관(이하 '공업지구세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제4조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확인


1. 쌍방은 남과 북을 왕래하는 차량(철도차량 제외)에 대하여 쌍방의 세관당국이지정 하는 세관에 사전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다.

가. 차량등록번호·차종·차형·생산년도 및 배기량 등
나. 적재량 또는 정원
다. 운행목적, 운행구간 및 유효기간
라. 기타 쌍방이 필요하다고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2. 쌍방은 통행차량 등록명부를 상호 통보한다.이 경우 등록명부에 등록된 차량은 쌍방 세관에 등록된 차량으로 본다.

3. 통행차량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통행차량증명서를 제시하고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통행차량의 세금 등 면제


쌍방은 통행차량에 대하여 모든 세금을면제하고, 통행차량에 대한 세관수속은 따로 하지 않는다.


제6조 반출입물자 등에 대한 통관절차


1.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와 우편물에 대한통관절차는 공업지구세관에서 담당한다.

2.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인원의 휴대품 및 통행차량에 대한 세관검사는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실시한다.

3. 공업지구세관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반출입물자에 대한 검사를 물자의 도착지또는 출 발지에서 실시한다.

4. 공업지구에 반출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절차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5. 공업지구세관은 반출입 물자에 대하여 모든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7조 반출입 절차


1.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는 반입물자에 대하여 사전에 제출받은 세관 신고서류에 공업지구 반입물자임을 확인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2.공업지구세관에서는 반출물자에 대하여 사전에제출받은 세관 신고서류에 공업지구 반출물자임을 확인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3. 세관 신고서류에는 반출입물자의 송하인·수하인·품명·수량·가격·운송기간·출발지·도착지 및 운송인 등을 기재한다.


제8조 반출입 물자의 운송


1.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테이너로 운송하며, 컨테이너는 출발하기 전에 공업지구 반출입 물자임을 확인한 세관에서 봉인한다.

2. 쌍방 세관은 컨테이너에 봉인을 한 경우 봉인번호를세관에서 확인한 신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쌍방 세관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특별한 이유가없는 한 세관신고서류와 세관봉인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운송물자의 세관통과를 허용한다.

4. 쌍방 세관은 세관봉인에 이상이 있거나 컨테이너 개장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상호 통보한다.


제9조 정보제공


쌍방은 통관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제공하며, 상대측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체없이 응한다.


제10조 세관당국간 교류협력


쌍방의 세관당국은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제11조 해석 및 적용


쌍방은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2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3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2002년 12월 8일 각각 2부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북측 위원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차관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
윤진식 박창련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북측>
통관 세관통과
물품 물건
말한다 의미한다
열차·차량운행사무소 련운, 차량운행사무소
명부 명단
상호 호상
세관수속과 검사
송하인 송화인
수하인 수화인
운송 수송
운송인 수송자
컨테이너 짐함
봉인의 이상유무 봉인의 상태
개장 개봉
서명 수표
발효 효력발생
문본 문건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가진다
통행차량, 차량 운수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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