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법
조문
편집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편집- 제1조 ①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이다.
- 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은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① 공업지구개발은 지구의 토지를 개발업자가 임대받아 부지정리와 하부구조건설을 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공업지구는 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 관광구역 같은것으로 나눈다.
- 제3조 ①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수 있다.
- ②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것을 설치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 ③ 공업지구에서는 로력채용, 토지리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제4조 ① 공업지구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와 영업활동을 할수 없다.
- ② 하부구조건설부문,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의 투자는 특별히 장려한다.
- 제5조 ① 공업지구의 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 ②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공업지구의 사업을 지도한다.
- 제6조 ①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할수 없다.
- ② 필요에 따라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제7조 ① 공업지구에서는 투자가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투자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 ②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 사회공동의 리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가와 사전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
- 제8조 ①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을 구속, 체포하거나 몸, 살림집을 수색하지 않는다.
- ②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북남사이의 합의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9조 ①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한다.
- ②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편집- 제10조 ① 공업지구의 개발은 정해진 개발업자가 한다.
- ② 개발업자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 제11조 ① 개발업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 ② 중앙공업지구지대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개발업자에게 해당 기관이 발급한 토지리용증을 주어야 한다.
- 제12조 ① 공업지구의 토지임대기간은 토지리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으로 한다.
- ②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임대받은 토지를 계속 리용할수 있다.
- 제13조 ①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 ②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심의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제14조 ① 공업지구의 개발은 승인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한다.
- ②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신청서를 내며 승인을 받는다.
- 제15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과 부착물을 제때에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
- 제16조 ① 개발업자는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개발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② 공업지구개발은 단계별로 나누어 할수 있다.
- 제17조 ① 공업지구의 하부구조건설은 개발업자가 한다.
- ② 개발업자는 필요에 따라 전력, 통신, 용수보장시설 같은 하부구조대상을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양도, 위탁의 방법으로 건설할수도 있다.
- 제18조 개발업자는 하부구조대상건설이 끝나는 차제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기업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의 토지리용권과 건물을 기업에 양도하거나 재임대할수 있다.
- 제19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에서 살림집건설업, 관광오락업, 광고업 같은 영업활동을 할수 있다.
- 제20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업지구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편집- 제21조 ① 공업지구에 대한 관리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지도밑에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 ②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공업지구관리운영사업정형을 분기별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개발업자의 지정
- 2.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에 대한 지도
- 3. 공업지구법규의 시행세칙작성
- 4. 기업이 요구하는 로력, 용수, 물자의 보장
- 5. 대상건설설계문건의 접수보관
- 6. 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북측지역판매실현
- 7. 공업지구의 세무관리
- 8. 이밖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 제23조 ①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해당 기관과 정상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해당 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24조 ①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으로 구성한다.
- ②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파견하는 일군도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성원으로 될 수 있다.
- 제25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투자조건의 조성과 투자유치
- 2.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영업허가
- 3.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 4. 토지리용권, 건물, 륜전기재의 등록
- 5.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 6. 하부구조시설의 관리
- 7. 공업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 8.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발급
- 9.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준칙작성
- 10. 이밖에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위임하는 사업
- 제26조 ①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책임자는 리사장이다.
- ② 리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전반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 제27조 ①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운영자금을 가진다.
- ② 운영자금은 수수료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28조 ① 남측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수단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없이 출입할수 있다.
- ②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질서, 공업지구에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 제29조 공업지구에서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문화, 보건, 체육, 교육분야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 받으며 우편, 전화, 팍스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리용할수 있다.
- 제30조 ① 공업지구에 출입,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정해진데 따라 개성시의 혁명사적지와 력사유적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같은것을 관광할수 있다.
- ② 개성시인민위원회는 개성시의 관광대상과 시설을 잘 꾸리고 보존, 관리하며 필요한 봉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31조 공업지구에서 광고는 장소, 종류, 내용, 방법, 기간 같은것을 제한받지 않고 할수 있다. 그러나 야외에 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제32조 ① 공업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 ②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자는 반출입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물자반출입지점의 세관에 내야 한다.
- 제33조 ① 공업지구에 들여오거나 공업지구에서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가는 물자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가공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② 다른 나라에서 들여 온 물자를 그래도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수 있다.
- 제34조 검사, 검역기관은 공업지구의 출입검사,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검역사업을 공업지구의 안전과 투자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과학기술적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창설운영
편집- 제35조 ①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창설신청서를 내야 한다.
- ②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36조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투자가는 정해진 출자를 하고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한 다음 20일안으로 해당 기관에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 진 문건을 내야 한다.
- 제37조 ① 기업은 종업원을 공화국의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 ②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수 있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8조 ① 기업은 승인받은 업종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②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9조 ① 기업은 공업지구밖의 공화국령역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령역에 판매할수 있다.
- ② 필요에 따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수도 있다.
- 제40조 공업지구에서 상품의 가격과 봉사료금, 기업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 제41조 ① 공업지구에서 류통화페는 전환성외화로 하며 신용카드 같은것을 사용할수 있다.
- ② 류통화페의 종류와 기준화페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42조 ① 기업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 ②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공업지구밖의 남측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수 있다.
- 제43조 ① 기업은 회계업무를 정확히 하며 기업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 같은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공업지구에서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율의 14프로로 하며 하부구조건설부문과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은 10프로로 한다.
- 제44조 ① 공업지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수 있다.
- ②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리윤과 그밖의 소득금은 남측 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세금없이 송금하거나 가지고 갈수 있다.
- 제45조 ① 공업지구에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하여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해당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
- ② 지사, 영업소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영업활동을 할수 있다.
제5장 분쟁해결
편집- 제46조 ①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 ②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부칙
편집- 제1조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한다.
- 제2조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북남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주체91) (시행 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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