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 504년 칙령 제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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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이 인천 부산 원산 3항의 감리서 폐지에 관한 건을 재가하여 반포하노라 대군주 어압 어새
칙령 제99호 제1조 인천, 부산, 원산 3항의 감리서는 본년 윤5월 1일부터 폐지한다 제2조 종래 감리서에 속하던 사무와 기록, 장부, 토지, 가옥, 금전, 미곡 기타 일체의 물건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관사에 탁부한다 |
朕이仁川釜山元山三港의監理署廢止에關ᄒᆞᄂᆞᆫ件을裁可ᄒᆞ야頒布케ᄒᆞ노라 大君主 御押 御璽
勅令第九十九號 第一條 仁川釜山元山三港의監理署ᄂᆞᆫ本年閏五月一日을限ᄒᆞ야廢止홈 第二條 從來監理署에屬ᄒᆞ야든事務並記錄帳簿土地家屋金錢米穀其他一切物件은別로定ᄒᆞᄂᆞᆫ規程에依ᄒᆞ야其指定ᄒᆞᄂᆞᆫ官司에게托付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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