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신혁신정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1. 청나라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도록 하게 하며, 종래 청나라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2.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3.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4. 내시부를 없애고, 그 중에 우수한 인재를 등용한다.
  5. 부정한 관리 중 그 죄가 심한 자는 치죄한다.
  6. 각 도의 환상미를 영구히 받지 않는다.
  7. 규장각을 폐지한다.
  8.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방지한다.
  9. 혜상공국을 혁파한다.
  10.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자와 옥에 갇혀 있는 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적당히 형을 감한다.
  11. 4영을 합하여 1영으로 하되, 영 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급히 설치한다.
  12.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한다.
  13.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14. 의정부, 6조 외의 모든 불필요한 기관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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