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7호)
감형령 대통령령 제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48. 09. 27. |
제정: 1948. 09. 27. |
조문
편집- 제1조
- 단기4281년 9월 27일이전에 형의 언도를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전, 집행유예중, 집행중, 집행정지중 또는 가출옥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령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한다. 단, 그 형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한 자는 예외로 한다.
- 제2조
-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한다.
- 제3조
- 무기징역은 20년의 유기징역으로, 무기금고는 20년의 유기금고로 한다. 단, 본령 시행일 현재 65세이상인 자 및 범행시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5년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로 한다.
- 제4조
-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다음과 같이 형기를 변경한다.
- 1. 형의 집행을 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형기의 4분지1을 감한다.
- 2. 형의 집행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잔형기의 2분지1을 감한다. 단, 형의 집행의 형기의 2분지1에 이르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전호의 예에 의한다.
- 3. 단기4281년 9월 27일 현재 65세이상의 자 및 범행시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전2호의 예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기의 3분지1을 감한다.
- 단기와 장기를 정한 언도의 형에 있어서는 단기 및 장기에 대하여 각각 전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예에 의한다. 단, 범행시 16세이상의 자로서 단기를 경과한 자에 있어서는 장기에 대하여 전항제3호의 예에 의한다.
- 전2항의 계산에 있어 년, 월 또는 일의 단수가 생한 경우에는 1년을 12월, 1월은 30일로 하고 일의 단수는 제기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7호, 1948. 09. 27.>
- 本令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연혁
편집- 감형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667호) (시행 1952. 08. 15.)
- 감형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426호) (시행 1950. 12. 28.)
- 감형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7호) (시행 1948.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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