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
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 감사원규칙 제286호 |
시행: 2016.6.30 |
타법폐지: 2016.6.30 |
조문
편집- 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감사원규칙 제286호, 2016.6.30.>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2015 11. 5. 감사원규칙 제281호) …<생략>… 은 폐지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 (제286호) (시행 2016.6.30)
- 대한민국 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 (제281호) (시행 2015.11.5)
- 대한민국 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 (제262호) (시행 2014.7.17)
- 대한민국 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 (제229호) (시행 2011.7.22)
- 대한민국 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 (제224호) (시행 2011.3.17)
- 대한민국 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 (제200호) (시행 2009.12.17)
- 대한민국 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 (제172호) (시행 2006.12.28)
- 대한민국 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 (제167호) (시행 2005.5.12)
- 대한민국 감사위원회의의사규칙 (제157호) (시행 2004.2.11)
- 대한민국 감사위원회의의사규칙 (제151호) (시행 2002.2.5)
- 대한민국 감사위원회의의사규칙 (제134호) (시행 1999.6.15)
- 대한민국 감사위원회의의사규칙 (제130호) (시행 1993.3.24)
- 대한민국 감사위원회의의사규칙 (제96호) (시행 1993.5.26)
- 대한민국 감사위원회의의사규칙 (제48호) (시행 1971.2.2)
- 대한민국 감사위원회의의사규칙 (제36호) (시행 1969.12.1)
- 대한민국 감사위원회의의사규칙 (제2호) (시행 196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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