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분과위원회및소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286호 |
시행: 2016.6.30 |
제정: 2016.6.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적용 범위)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주심 감사위원 지정) ①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감사위원회의에 부의된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해 감사위원 중에서 주심 감사위원(이하 "주심위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 ② 원장은 선임 감사위원(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중 임명 일자가 빠른 감사위원을 말하고, 임명 일자가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부터 순차적으로 주심위원을 지정하되 안건에 따라 별도 지정이 가능하다.
- ③ 주심위원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감사위원회의 운영
편집- ② 회의는 의장의 선언으로 개회한다.
- ③ 의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그 질서를 유지한다.
-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소집) ① 감사위원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회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 제6조(의안의 배부) 심의실장은 각 과장·담당관·사무소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의안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의안 차례를 작성·첨부하여 개회 3일 전까지 각 감사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의안의 심의) ① 국·실·단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또는 과장의 의안 설명과 주심위원의 의견진술이 있은 후 질문과 토론을 하며, 이 경우 각 감사위원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 ③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최종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 제8조(발언 등의 순위) 질문과 토론의 발언 및 표결은 임명 일자가 늦은 감사위원부터 순차로 한다.
- 제9조(관계인의 진술)① 의장 또는 주심위원은 심의를 위하여 상대방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 또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 ② 감사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하게 되는 관계인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지적요지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련된 관계인이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개최일을 다시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 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사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은 제13조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는 대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심의결과보고서는 주심위원과 의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 제10조(대리인 선임) ① 제9조에 따른 관계인은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감사 주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관계인들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11조(의사사무 처리) 심의실장 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사업무를 분장하는 법무담당관은 회의에서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12조(서면의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1.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 2. 감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미리 거쳐 의결만 필요한 사항
- 3.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회의록의 내용 및 서식) ① 심의실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 1. 회의 일시
- 2. 회의 장소
- 3. 출석위원 및 의장의 성명
- 4. 주심위원(원심위원)
- 5. 소관 국·과 및 관련 기관
- 6. 부의 안건 제목 및 면수
- 7. 주심위원의 의견진술
- 8. 발언 요지
- 9. 의결 내용(소수의견을 포함한다)
- 10. 표결 결과
- 11. 감사기준, 준칙 등
- 1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징계·문책의 양정 또는 변상판정금액 등 개인에 대한 불이익처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 중 제7호와 제8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은 감사위원, 사무총장, 소관 사무차장(공직감찰본부장 및 기획조정실장 포함) 및 국장이 열람·서명한 후 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다만, 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 소관 사무차장 및 국장이 퇴직 등의 사유로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명란에 기재하고 원장 또는 선임 감사위원의 서명으로 갈음한다.
- ② 제1항의 서면의결서는 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 제15조(감사기준 통보) 심의실장은 제13조제1항제11호의 사항 중 감사업무 등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각 국·실·단에 감사기준으로 통보한다.
- 제16조(회의의 비공개) ①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② 의결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2.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 5. 그 밖에 공개될 경우 회의의 의사결정 또는 감사원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결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 제17조(회의록의 관리) 제13조에 따른 회의록은 법무담당관이 관리한다. 법무담당관은 원내에서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다.
- 제18조(의사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무총장,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사사무는 「감사원사무처 직제」에 따라 직원의 임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처리한다.
- ② 제1항의 직원의 임용 관련 의사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의사사무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제3장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편집- 제19조(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는 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의의 필요에 따라 원장이 수시로 편성한다.
- 제20조(분과위원회 심의사항)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한다.
- 1. 회계검사, 직무감찰, 감사교육 등 감사원의 감사 및 감사지원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2. 감사원의 인사, 조직, 예산 등 주요업무에 대한 방침 및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② 원장은 제1항의 심의사항별로 심의할 분과위원회와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 제21조(소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의에는 2개의 소위원회를 두며, 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 3명으로 각각 구성한다.
- 제22조(소위원회 심의사항)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심의한다.
- 1.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 2. 재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재심의 판정이 취소된 후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판정을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3.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기존의 심사청구 결정례를 변경하는 사항
- 나. 주심위원의 의견과 사무처의 의견이 서로 다른 사항
- 다.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주심위원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파면 및 해임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원장은 제1항의 심의사항별로 심의할 소위원회와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및 감사원 처분요구와 관련된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의 경우 그 사건을 담당한 원심 감사위원이 속한 소위원회는 지정할 수 없다.
- 제23조(소위원회 관계인의 진술) ① 소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련된 관계인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감사 주관과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하게 되는 관계인에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지적요지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9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③ 주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관계인으로부터 의견 진술을 들은 결과 감사위원회의에서 관계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에게 감사위원회의에서 관계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 제24조(위원장)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각 소속 감사위원 중 임명 일자가 빠른 감사위원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제25조(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최)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소속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제26조(심의안의 배부) 감사 주관과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심의안을 작성하여 개회 3일 전까지 각 감사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분과위원회 등 회의록은 감사위원, 소관 국장이 열람·서명 후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위원장, 감사위원, 소관 국장이 퇴직 등의 사유로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명란에 기재하고, 위원회 소속 감사위원 중 최장 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의 서명으로 갈음한다.
- 제28조(심의 결과의 보고) 법무담당관은 소위원회 종료 후 심의사항별로 별지 제4호서식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주심위원의 서명을 받는다.
부칙
편집- 부칙 <감사원규칙 제286호, 2016.6.3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2015 11. 5. 감사원규칙 제281호)과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2014. 12. 16. 감사원규칙 제264호)은 폐지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감사위원회의 부의안
- [별지 제2호서식] 감사위원회의 부의안 차례
- [별지 제3호서식] 출석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 심의결과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 [별지 제6호서식] 감사위원회의 의결내역
- [별지 제7호서식] 감사위원회의
- [별지 제8호서식] 감사위원회의 서면의결서
- [별지 제9호서식] 감사위원회의 심의안
- [별지 제10호서식] 회의록
- [별지 제11호서식] 성원보고
연혁
편집- 대한민국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86호) (시행 2016.6.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감사원법
-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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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