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213호 |
시행: 2010. 7. 6. |
일부개정: 2010. 7. 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감사전문교육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6>
- 제2조(직무범위) 교육원은 감사원 소속직원 및 감사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등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1.31>
제2장 교육운영
편집제1절 교육계획
편집- 제3조(교육대상)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1. 감사원 소속직원
- 2.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 3. 감사대상기관의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
- 4. 기타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교육기본계획) ① 교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 1. 교육의 기본방향 및 운영중점
- 1의1.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 2.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인원등
- 3. 교육훈련비 및 교육시설사용료 징수기준
- 4. 삭제 <2006.1.31>
- 5. 삭제 <1999.3.31>
- 6.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교육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 제5조(교육훈련계획) ① 교육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시기, 교육기간, 기관별 교육예정인원등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교육훈련계획은 교육의 준비 및 피교육자의 선발을 위하여 매년초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의 실시) 교육원장은 과정별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결과를 반기마다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제1절의2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신설 2010.7.6>
편집- 제6조의2(교육의 내용) ① 감사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감사기법과 기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 ② 회계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은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계지식과 기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 [본조신설 2010. 7. 6.]
- 제6조의3(교육의 방법) 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활용하는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 7. 6.]
- 제6조의4(출장교육) 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활용하는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 7. 6.]
- 제6조의5(맞춤형 교육) ① 교육원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감사 및 회계분야에 대한 교육을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이하 "맞춤형 교육"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재발간비용·강사수당 등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 7. 6.]
제2절 교수요원관리 <개정 1999.3.31>
편집- 제7조(교수요원등 파견 및 구성) ① 원장은 감사교육원의 교육훈련과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등의 연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사무처 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감사교육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6.1.31>
- ② 교육원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강의 및 교과운영, 교육생지도 및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으로 강의교수와 교육운영교수를 둔다. <개정 2009.9.8>
- 1. 강의교수라 함은 원장이 파견한 감사원사무처 소속 5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과 감사교육원 소속 5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원장이 강의를 전담할 교수요원으로 지정한 자와 계약에 의하여 교수요원으로 채용된 자를 말한다.
- 2. 교육운영교수라 함은 원장이 파견한 감사원 사무처 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과 감사교육원 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원장이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 3. 교육원장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감사원 소속 직원중에서 비전임 강의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삭제 <2009.9.8>
- [전문개정 2000. 1. 31.]
- 제8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①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전문개정 1999. 3. 31.]
- 제9조(교수요원의 임무등) ① 강의교수는 강의와 교재집필 및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한다.
- ② 교육운영교수는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교과운영, 교육생지도 및 평가, 교재발간과 교육운영 관련 연구개발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③ 교육원장은 교수요원에게 특정한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연구하게 하거나 강의수준 향상을 위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99. 3. 31.]
- 제10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등) ①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 ② 원장은 근무기간을 성실하게 마친 자에 대하여는 인사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 제11조(외래강사의 초빙)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의 강의·분임지도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 제12조(교수요원의 수당등 지급) ① 교수요원의 연구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1999.3.31>
- ② 외래강사와 비전임강의교수의 강의수당지급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해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1999.3.31>
제3절 학사관리
편집- 제13조(교육대상자의 선발) ① 교육원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기관별,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인원을 교육개시 30일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개시 2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교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 ② 교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별 선발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9.9.8>
- 제14조(등록) ①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개정 1999.3.31>
- ②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 ③ 교육원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9.9.8>
- 제15조(퇴교) ① 교육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퇴교처분할 수 있다. 교육생을 퇴교처분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 1. 수업을 기피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한 때
- 2.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한 때
- 3.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때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케한 때
- 5.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6. 교육원장이 정한 근태평정기준에 의한 퇴교점수에 해당한 때
- 7.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일수가 총 교육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한 때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퇴교처분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9.9.8>
제4절 평가 및 상벌
편집- 제16조(교육성적의 평가 및 수료) ① 교육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수료자로 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때에 수료한다.
- ② 성적의 결과는 교육수료후 10일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1주이하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9.9.8>
- ④ 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성적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교육원 훈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9.8>
- 제17조 삭제 <2009.9.8>
- 제18조(표창등) ① 교육원장은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성적이 우수한 교육이수자, 우수분임과 교육진행공로자에게 표창 또는 시상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 ② 우등상은 종합성적이 90점이상인 자로서 성적순위가 상위 10퍼센트 범위안에 있는 교육이수자중에서 선정하여 수여한다. <개정 1999.3.31>
제3장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연구 <개정 2006.1.31>
편집- 제19조 삭제 <2009.9.8>
- 제20조 삭제 <2006.1.31>
제4장 삭제 <1999.3.31>
편집- 제21조 삭제 <1999.3.31>
- 제22조 삭제 <1999.3.31>
- 제23조 삭제 <1999.3.31>
제5장 보칙
편집- 제24조(공무원 교육훈련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위임규정) 교육원장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부칙
편집- 부칙 <감사원규칙 제108호, 1995. 3. 15.>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규정의 폐지) 감사원훈령 제115호 감사원교육훈련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132호, 1999. 3. 3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교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의 전임교수와 전임교관은 이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으로 본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140호, 2000. 1. 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171호, 2006. 1. 31.>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354호, 2009. 9. 8.>
-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13호, 2010. 7. 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13호) (시행 2010. 7. 6.)
- 대한민국 감사교육원운영규칙 (제354호) (시행 2009. 9. 8.)
- 대한민국 감사교육원운영규칙 (제171호) (시행 2006. 1. 31.)
- 대한민국 감사교육원운영규칙 (제140호) (시행 2000. 1. 31.)
- 대한민국 감사교육원운영규칙 (제132호) (시행 1999. 4. 1.)
- 대한민국 감사교육원운영규칙 (제108호) (시행 1995. 3. 1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감사원법
-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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