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준칙 (제15호)

가정의례준칙
대통령고시 제15호

가정의례준칙 (제6680호)

시행: 1969. 3. 5.
제정: 1969. 3. 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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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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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의례의 의식・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의례라 함은 가정에서 행하는 혼례(婚禮)・상례(喪禮) 및 제례(祭禮)를 말한다.
  2. 혼례라 함은 약혼에서 신행(新行)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3. 상례라 함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4. 제례라 함은 기제(忌祭)・절사(節祀)및 연시제(年始祭) 의식・절차를 말한다.

제2장 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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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약혼) 약혼은 당사자가 합의한 후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약혼서를 교환한다. 다만, 약혼식은 하지 아니한다.
  • 제4조 (혼일) 혼일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 (혼인초청) 혼례식에는 친척과 가까운 친지에 한하여 초청하고 청첩장은 내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 (혼례식 장소) 혼례식 장소는 양가의 가정이나 공회당등으로 한다.
  • 제7조 (주례) 주례는 혼인당사자가 잘 알고 존경하는 가까운 어른으로 한다.
  • 제8조 (혼례복장) 신랑 신부의 혼례복장은 단정하고 정결한 옷차림으로 하며, 신랑이 한복을 입을 경우에는 두루마기를 입어야 한다.
  • 제9조 (혼례 꽃) ①혼례식에서 꽃을 다는 경우에는 신랑・신부・주례와 양가의 부모 또는 그 대리자에 한한다.
②하객은 화환등을 보내지 아니한다.
  • 제10조 (혼례식순) 혼례식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식
  2. 신랑 입장
  3. 신부 입장
  4. 신랑 신부 맞절
  5. 신랑 신부 서약
  6. 예물증정
  7. 성혼선언문 낭독
  8. 주례사
  9. 양가대표 인사
  10. 신랑 신부 인사
  11. 신랑 신부 퇴장
  12. 폐 식
  • 제11조 (혼인서약) ①주례는 신랑신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혼인서약을 하게 하고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게 한다.
②전항의 혼인신고서는 신랑측이 미리 준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둔다.
  • 제12조 (성혼 선언문) 성혼 선언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13조 (혼인신고) 혼인신고서는 혼인당일로 제출한다.
  • 제14조 (신행) 신행은 혼인당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백과 예물은 간소하게 한다.

제3장 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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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임종) 병자가 위독상태에 빠지면 가족들은 침착한 태도로 다음 일을 진행한다.
  1. 병자에게 꼭 물어 둘 일이 있으면 내용을 간추려 병자가 대답하기 쉽게 묻고 대답을 기록한다.
  2. 가족은 속히 직계 존・비속 및 특별한 친지에게 기별하고 병실에 모여 병자의 마지막 운명을 지킨다. 다만, 어린이의 병실출입은 삼가 하게 한다.
  • 제16조 (수시(收屍)) 병자가 운명하면 지체없이 다음과 같이 수시한다.
  1. 깨끗한 백지나 햇솜으로 코와 귀를 막는다.
  2. 눈을 감기고 입을 다물게 한 뒤 머리를 높게하여 괴고 손발을 바로 잡는다.
  3. 나무관 위에 시체를 뉘고 홋이불로 덮은 뒤에 시상(屍床)으로 옮겨 병풍이나 가리개로 가리고 그 앞에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촛불을 밝히며 향을 피운다.
  • 제17조 (발상(發喪)) 수시가 끝나면 가족은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하며 애도하되 맨발이나 머리 푸는 것은 아니하고 호곡은 삼가한다.
  • 제18조 (상제) ①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가 된다.
②주상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없을 경우에는 장손이 승중(承重)하여 주상이 된다. 다만, 상처한 경우에는 남편이 주상이 된다.
③고인이 무후(無後)한 경우에는 최근친자가 상례를 주재한다.
  • 제19조 (복인) 복인의 범위는 고인의 8촌이내 친족으로 한다.
  • 제20조 (호상) 상가에는 호상소를 마련하고 주상은 친족간이나 친지중에서 상례에 밝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호상(護喪)으로 정하여 부고와 장례에 관한 안내, 연락, 조객록, 부의록, 사망신고 매(화)장허가 신청등을 다루도록 한다.
  • 제21조 (부고) ①장일과 장지가 결정되는 대로 호상은 가까운 친척 및 친지에게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고한다.
②관공서 및 일반 직장이나 단체명의에 관련된 부고는 하지 아니한다.
  • 제22조 (입관(入棺)) 운명 후 24시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이 입관한다.
  1. 깨끗한 수건으로 시체를 닦아낸 다음 고인의 깨끗한 평상복 중에서 식물성 의복 또는 수의(壽衣)를 갈아 입히고 입관한다.
  2. 입관할 때에는 관벽과 시체사이의 공간을 깨끗한 백지나 마포로 채워 시체가 관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 하도록 한다.
  • 제23조 (영좌(靈坐)) ①입관한 후에는 병풍이나 가리개로 가려놓고 따로 정결한 위치에 영좌를 마련하여 고인의 사진을 모신 다음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운다.
②영좌의 오른쪽에는 명정(銘旌)을 만들어 세운다.
  • 제24조 (명정) 명정은 한글로 홍포(紅布)에 흰색으로 “
○○ ○○ ○○○
직함 본관 성 명

의 구”라 쓰며 그 크기는 온폭에 길이 2미터 정도로 한다.

  • 제25조 (성복(成服)) 입관이 끝나면 상제와 복인은 성복하되, 성복제는 지내지 아니한다.
  • 제26조 (상복) ①상제 복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화려하지 아니한 평상복의 정장으로 한다.
  1. 남자 상복
    가. 한복일 경우에는 흰옷, 흰두루마기에 마포두건을 쓰거나 마포상장(麻布喪章)을 가슴에 달고 흰 고무신을 신는다.
    나.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 양복, 검은넥타이, 검은양말에 검은구두를 신고 마포상장을 가슴에 단다
  2. 여자 상복
    가. 한복일 경우에는 흰 치마 저고리에 흰 버선, 흰 고무신을 신고 마포상장을 가슴에 단다
    나.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 양복에 검은 구두를 신고 마포상장을 가슴에 단다.
②복인의 복장은 남 녀 다 같이 화려하지 아니한 평상복에 검은상장(喪章)을 가슴에 단다.
③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되 상제의 상장은 탈상시까지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상장의 크기와 모양은 부도(附圖) 제1에 의한다.
  • 제27조 (조문) ①상제는 성복이 끝나면 조문을 받는다.
②조객에 대한 음식 접대는 하지 아니한다.
③조객은 조화를 보내지 아니한다.
  • 제28조 (장일) 장례는 5일이내에 지낸다.
  • 제29조 (장사) 장사는 매장 또는 화장으로 한다.
  • 제30조 (장지) 장지는 공공묘지 또는 공공납골당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1조 (천광) ①천광은 깊이 1.5미터 정도로 한다.
②합장하는 경우에는 남좌 여우(男左 女右)로 한다.
  • 제32조 (횡대(橫帶) 및 지석(誌石)) ①횡대는 나무관 또는 대나무로 한다.
②지석은 돌 회벽돌 또는 사발로하고 부도제2에 의하여 글자를 새기거나 적어 넣는다.
  • 제33조 (영결식) ①영결식장은 상가 또는 기타 편리한 장소에 마련한다.
②예정된 시간에 영구를 식장에 옮기고 그 옆에 명정을 세우며 제상에는 사진을 놓고 촛대・향로(香爐) 및 향합(香盒)을 준비한다.
③영결식순은 다음과 같다.
  1. 개 식
  2. 주상 및 상제들의 분향 배례
  3. 고인의 약력보고
  4. 조 사
  5. 조객분향
  6. 호상인사
  7. 폐 식
  • 제34조 (운구) ①운구는 영구차 또는 영구수레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여로 운구한다.
②행열을 지어 운구할 때에는 사진 명정 영구 상제 및 조객의 순으로 한다.
③노제(路祭)는 지내지 아니한다.
  • 제35조 (하관 및 성분) ①영구가 장지에 도착하면 묘역을 다시 살피고 곧 하관한다.
②하관후 명정을 영구위에 펴놓고 횡대를 덮은 다음 회격(灰隔)하고 평토(平土)한다.
③평토가 끝나면 준비한 지석을 오른편 아래쪽에 놓고 성분(成墳)한다.
④정상제(停喪祭)와 하관시의 폐백등은 하지 아니한다.
  • 제36조 (위령제) ①성분이 끝나면 영좌를 분묘앞에 옮겨 간소한 제수(祭羞)를 진설하고 분향 헌작(獻酌) 독축(讀祝) 및 배례한다.
②위령제의 축문(祝文)은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반우제(返虞祭)는 지내지 아니한다.
  • 제37조 (첫성묘) 장례를 지낸 사흘만에 성묘하되 재우(再虞)와 삼우제(三虞祭)는 지내지 아니한다.
  • 제38조 (탈상) ①부모, 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운명한 날로부터 100일로 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장일까지로 한다.
②상기중 궤연(几筵)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③탈상제는 기제(忌祭)에 준한다.
④탈상제의 축문은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4장 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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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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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기제의 대상) 기제의 대상은 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로 한다. 다만, 무후한 3촌이내의 존속 동항렬(同行列) 또는 비속의 친족에 대하여는 기제를 지낼 수 있다.
  • 제40조 (기제의 일시) 기제는 별세한 날 일몰후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
  • 제41조 (제가) 기제는 제주의 집에서 지낸다.
  • 제42조 (제주(祭主)) ①제주는 고인의 장자 또는 장손이 되며 장자 또는 장손이 없는 경우에는 차자 또는 차손이 제사를 주재한다.
②상처(喪妻)한 경우에는 남편이나 그의 자손이, 자손이 없이 상부(喪夫)한 경우에는 아내가 제주가 된다.
  • 제43조 (참사자(參祀者)) 기제의 참사자는 고인의 직계자손과 근친자로 한다. 다만, 부득이 참사할수 없는 직계자손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묵념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
  • 제44조 (행사(行祀) 방법) 기제는 양위가 모두 별세하였을 경우에는 합설(合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5조 (신위(神位)) 신위는 고인의 사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으로 한다.
  • 제46조 (지방(紙榜)) 지방은 한글로 백지에 먹으로 다음과 같이 쓴다.
  1. 고인이 부모인 경우에는 “아버님 신위” “어머님
○○
본관

씨 신위” 조부모인 경우에는 “할아버님 신위” “할머님

○○
본관

씨 신위” 배우자인 경우에는 “부군(夫君) 신위” “망실(亡室)

○○
본관

씨 신위”라 하며 제39조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위에 제주와의 친족관계를 표시한다.

  1. 합설할 경우에는 양위의 지방을 다 모신다.
  • 제47조 (축문(祝文)) 기제의 축문은 별지제7호서식에 의하여 먹으로 쓴다.
  • 제48조 (제수(祭羞)) ①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한다.
②제수는 자연스럽게 진설한다.
  • 제49조 (제복(祭服)) 제복은 깨끗한 평상복을 정장으로 갖추어 입는다.
  • 제50조 (제식절차) 기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위봉안(神位奉安)
    사진 또는 지방을 모신다.
  2. 참신(參神)
    참사자는 일제히 신위앞에 재배한다.
  3. 강신(降神)
    제주는 분향하며 모사(茅沙)에 술을 붓고 재배한다.
  4. 헌작(獻酌)
    헌작은 단헌(單獻)을 원칙으로 한다.
  5. 독축(讀祝)
    독축후 제주는 재배한다.
  6. 삽시(揷匙)
    삽시후 합문(闔門)은 하지아니하고 참사자는 묵념한다.
  7. 헌다(獻茶)
    숭늉(熟冷)을 국과 바꾸어 놓고 메를 물에 만 다음 잠시 부복(俯伏)한후 철시(撤匙)한다.
  8. 사신(辭神)
    참사자는 일제히 신위앞에 재배한다.
  9. 신위봉환(神位奉還)
    사진은 거두고 지방이면 사른다.

제2절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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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조 (절사의 대상) 절사의 봉사대상은 직계조상으로 한다.
  • 제52조 (절사의 일시) 절사는 추석절 아침에 지낸다.
  • 제53조 (제가) 절사는 제주의 집에서 지낸다.
  • 제54조 (제주) 제주는 종손(宗孫)이 되며 제사를 주재한다.
  • 제55조 (참사자) 참사자는 직계자손으로 한다.
  • 제56조 (봉사방법) 봉사대상을 합사(合祀)한다.
  • 제57조 (신위) 신위는 지방으로 한다.
  • 제58조 (지방) 지방은 한글로 백지에 먹으로 “선조 여러 어른 신위”라 쓴다.
  • 제59조 (축문) 절사의 축문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먹으로 쓴다.
  • 제60조 (제수) 제수는 기제에 준하되 메는 떡으로 가름할 수 있다.
  • 제61조 (제복 및 제식절차) 제복 및 제식절차는 기제에 준한다.

제3절 연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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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 (연시제의 대상) 연시제의 대상은 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로 한다.
  • 제63조 (연시제의 일시) 연시제는 1월1일 아침에 지낸다.
  • 제64조 (제가, 제주, 참사자 및 제복등) 제가, 제주, 참사자 및 제복등은 기제에 준한다.
  • 제65조 (봉사방법) 봉사대상을 합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6조 (신위) 신위는 기제에 준한다.
  • 제67조 (지방) 지방은 기제에 준하되 합사하는 경우에는 봉사대상을 열기한다.
  • 제68조 (제수) 제수는 기제에 준하되 메는 떡국으로 가름한다.
  • 제69조 (제식절차) 연시제의 절차는 기제에 준하되, 축문은 읽지 아니한다.

제4절 성묘(省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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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조 (성묘) 후손은 선영(先塋)에 참배하고 묘역(墓域)을 살피되, 그 시기는 각자의 편의대로 한다.
  • 제71조 (방법) 성묘의 방법은 재배 또는 묵념으로 하고,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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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준칙은 1969년3월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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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 서식] 약혼서
  • [별지 제2호 서식] 혼인서약내용
  • [별지 제3호 서식] 성혼선언문
  • [별지 제4호 서식] 부고
  • [별지 제5호 서식] 위령제축문
  • [별지 제6호 서식] 탈상제의 축문
  • [별지 제7호 서식] 기제의 축문
  • [별지 제8호 서식] 절사의 축문
  • [부도(附圖) 제1] 상장(喪章)의 크기와 모양
  • [부도(附圖) 제2] 지석(誌石)만들기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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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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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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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