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87호, 대한민국)

가덕도신공항 거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8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21. 09. 17.
제정: 2021. 09. 14.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공항건설사업의 건설 종사자를 위한 임시숙소의 건설사업
2.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
3. 그 밖에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제3조(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새로운 활주로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면적 변경(변경면적 또는 누적 변경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면적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활주로의 신설
3. 활주로 길이의 변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기본계획 변경의 경우: 변경된 사항


  • 제4조(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에서 “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항시설”이라 한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의 공항구역에 설치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제4호(운항지원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제5호의 시설
2.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의 공항구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


  •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가 단계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부분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
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연접지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의 방법, 지역 지정의 효력, 지형도면의 작성 기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통보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 사업
2. 도시의 개발ㆍ정비ㆍ재생 등에 관한 지원사업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 등이 제4항 각 호의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공항 건립추진단(이하 “신공항추진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신공항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2.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연구ㆍ개발
4.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5.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사업 추진 및 관리
6. 가덕도신공항 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
7. 가덕도신공항 건설 재원(財源) 마련 및 민간자본 유치 지원
8.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조성ㆍ관리 및 그 주변지역개발
9.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
10. 그 밖에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공항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제8조(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법 제14조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9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의 대행
2. 그 밖에 민간개발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2.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용역계약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우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관할 및 인근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우대기준을 송부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광역시 또는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11조(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
2.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31987호, 2021. 9. 14.>
이 영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조제1항 관련)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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