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내작업반, 부업반 및 가내편의봉사업에 관한 규정


가내작업반, 부업반 및 가내편의봉사업에 관한 규정(1989. 8.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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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조직의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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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이 규정은 인민들의 특성에 맞게 가내편의봉사업 질서를 바로 세우고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봉사망을 포괄하여 가내편의봉사업이라고 한다. 가내편의봉사업은 집에서 노는 노동력으로 부산물, 폐기물을 이용하여 생활필수품을 생산가공하는 가공편의업, 생필품을 수선해주는 수리수선편의사업, 미용과 빨래 등 위생편의를 도모하는 위생편의업으로 구분되며 소비품 생산과 편의봉사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 8.3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 협동조합식당, 가내축산반, 가내편의봉사업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뿐만 아니라 노동자구, 동의 인민반에도 조직한다.

제4조 가내편의봉사업은 가내편의봉사관리소에 등록되어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관리소는 가내편의봉사업의 등록 및 영업 허가를 하며 가내편의봉사활동을 감독 및 통제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가내작업반 및 가내편의봉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는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가 관할한다.

제6조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은 노동자, 사무원의 부양가족인 가정부인과 연로자들로 구성하며 규모는 3명 이상이 원칙이다.

제7조 가내작업반, 부업반을 조직하거나 가내편의봉사원으로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와 공민은 소속에 관계없이, 읍, 노동자구, 동, 리 사무소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해당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는 이것을 검토하고 승인한 다음 허가증을 내주고 해당 가내작업반, 부업반의 성원과 가내편의봉사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제9조 이미 승인받은 가내편의봉사업종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에 가내편의봉사업변경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내편의봉사업과 같은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가내편의봉사업 성원이 적기에 등록하는 것이다.

제10조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에 조직되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은 자기 단위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부산물 등을 이용하는 반면 인민반에 조직되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은 원료, 자재를 자체에서 조달해야 한다. 가내편의봉사업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활동인 경우에도 사회주의적 협동경리형태로 진행되는 특이한 형태이다.

제11조 자원성에 의거하여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으로 조직된 경리형태로써 생산 및 과제수행에 대한 의무성이 법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 작업반원이 공동출자금으로 낸 출자금이 자체경영운영자금이고 국가예산 밖에서 생산활동이 진행되며 원료, 자재를 자체로 해결함으로 국가 계획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

제12조 가내편의봉사원은 건물 또는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개인과 합의하에 해당한 건물 또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내편의봉사원은 건물 또는 시설물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제13조 가내편의봉사소에는 가내편의봉사업종을 표시한 간판과 영업허가증을 붙이거나 걸어놓아야 한다. 간판의 형식과 규격은 광고와 관련한 법규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 2 장 : 원자재 이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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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에 조직되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은 자기 단위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부산물 등을 이용하는 반면 가두 인민반에 조직되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은 원료, 자재를 자체에서 조달해야 한다.

제15조 8.3 인민소비품 생산의 기본생산원료는 공업부산물과 폐기물, 유휴자재를 비롯한 내부예비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내작업반, 부업반 등은 국가 계획과 계약에 있는 부산물과 폐기물, 또는 생산계획과 노동력을별도로 얻어 생산한 지방의 원료, 자재를 이용하면 안 된다.

제16조 해당 기관에서 소속 가내작업반, 부업반 성원이 알루미늄 제품, 모포, 가죽구두, 가구를 비롯하여 전문 공장에서 생산하는 지표 등 규정으로 금지된 업종을 전개하는 일이 없도록 통제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제17조 가내작업반을 하거나 식료품의 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가내편의봉사원은 위생방역과 관련한 법규를 지켜야 하며 가내편의봉사소에는 가내편의봉사업을 하는 소재지 위생방역기관이 발급한 위생합격증명서를 붙여야 한다.

제 3 장 : 판매수입금과 분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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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가내편의봉사원은 가내편의봉사활동에 직계가족을 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계가족에게는 가내편의봉사원 허가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는다.

제19조 가내편의봉사원은 가내편의봉사업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다른 가내편의봉사원과 공동으로 가내편의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제20조 가내편의봉사원은 가내편의봉사물자의 구입 및 판매 실적을 가내편의봉사기록부에 정상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가내편의봉사원 기록부는 관리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 가내편의봉사원은 정한 국가납부금을 다음달 10일까지 가내편의봉사업을 하는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제22조 국가납부금을 바치고 남은 수입은 임금을 포함한 원가를 빼고 남은 돈으로 나머지를 상금과 8.3 인민소비품을 늘리는 데와 임금의 지불 원천으로 쓸 수 있다. 상금은 월 금액의 5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제 4 장 : 생산한 물품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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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가내작업반 및 부업반, 가내편의봉사업, 가내축산반이 생산한 제품은 8.3 인민소비품과 마찬가지로 직매점에 넘겨주게 되어 있다.

제24조 직매점 가격을 적용받는 대상은 중앙경공업공장, 지방산업공장의 생필직장, 작업반은 물론 가내작업반에서 부산물과 폐기물, 유휴자재를 이용한 계획 외에 생산한 소비품만 해당된다.

제25조 그 가격은 생산자와 직매점간의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의 개별주문에 의해 봉사할 때 그 가격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정한다. 가격제정절차는 생산기업과 직매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격에 대한 가격승인신청서를 지방가격제정기관에 제출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26조 협의가격의 가격합의는 견본품을 놓고 할 수도 있고 일정한 판매과정을 통해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다. 직매점은 생산자와 가격협의를 잘해야 하며 계약에 따라 상품접수와 대금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제 5 장 : 규정을 어길 때 책임을 지는데 나서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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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벌금을 물리거나 가내편의봉사업 허가증의 회수, 영업중지와 같은 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1]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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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의 제2경제, p. 27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