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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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보지증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①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경찰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3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조사) ① 경찰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조사(이하 "정기현황조사"라 한다)를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정기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1. 경찰공무원의 소득, 지출, 자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의 혼인, 출산, 양육, 부양, 동거 가족형태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분포, 이용 정도 및 수요에 관한 사항
4. 경찰공무원 의료지원기관의 여건 등 의료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5. 경찰공무원의 질병 및 건강에 관한 사항
6. 여성 경찰공무원의 임신, 출산, 육아 등에 관한 사항
7. 제9조에 따른 직원숙소의 이용 여부, 자택 보유 여부 등 경찰공무원의 주거에 관한 사항
8.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실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기현황조사 외의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제4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5명 이내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기획재정부
2. 행정자치부
3. 보건복지부
4. 여성가족부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의료지원)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1.28.>
제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의 검진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1. 야간근무 및 장시간 집중근무로 인한 심장·뇌혈관·근골격계 질환, 매연 및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경찰활동과 그와 관련된 환경요인에 의한 질병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검사
2.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③ 건강검진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강장애요인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1. 야간 교대근무, 함정근무의 누적기간
2. 중요 범죄수사, 대규모 집회·시위 관리, 경호 등을 위한 장시간 집중근무 빈도
3. 혹한(酷寒), 혹서(酷暑), 매연, 소음, 진동, 전자기파, 실내공기 오염 등 위해환경의 노출 빈도
4. 그 밖에 근무의 형태, 나이, 성별 등 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건강검진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8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검사(이하 "정신건강검사"라 한다)의 항목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 등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로 한다. <개정 2014.11.19.>
⑥ 정신건강검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정신건강검사 대상자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간 심리상담 전문기관에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상태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⑦ 경찰청장은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이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제7조(직원숙소의 입주자 선정기준 등)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원숙소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4.11.19.>
1. 직원숙소에서 함께 거주할 경찰공무원 가족의 수
2. 연고지와의 거리
3. 연고지가 아닌 근무지에서의 근무 기간
4. 복무 기간
5. 무주택 기간
6.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자 부양 여부
7. 비상사태나 긴급하고 중요한 치안상황의 대비 등 업무의 특성
8. 섬, 외딴 곳 등 근무지의 특성
9. 그 밖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직원숙소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에 따른 직원숙소 입주자에 대한 세부 선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제8조(복지시설등의 운영) ① 경찰청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복지시설등의 운영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
2. 복지시설등 이용자의 편익이 증가하는 경우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 경찰청장은 해당 경찰관서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소관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9조(퇴직경찰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 경찰청장은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직업교육훈련 및 창업지원을 직접 실시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퇴직경찰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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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4050호, 2012.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정기현황조사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2014년을 첫 번째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시행연도로 보아 제2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3조에 따라 정기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2013년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계획에 관한 특례)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2013년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2013년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정기현황조사 외의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2013년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9>까지 생략
<25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0조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9호, 제4조제2항제5호, 제6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7조제1항제9호 및 제8조제1항제3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3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을 "경찰청장이"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부
제7조제2항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251>부터 <41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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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