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9111 【대여금】[공1992.1.1.(911),94]

판시사항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회사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견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경우이거나 이사자격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서도 용인상태에 둔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5.2. 90나2926

참조판례 대법원 1985.6.11. 선고 84다카963 판결(1984,520) 1987.7.7. 선고 87다카504 판결(1988,189) 1988.10.25. 선고 86다카1228 판결(1992,1037)

따름판례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19033 판결,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47653 판결, 대법원 1996.10.25 선고 95누14190 판결

참조법령 상법 제395조,제389조

전 문 1991.11.12.. 91다19111 대여금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류기훈 【피고, 상 고 인】 주식회사 아남전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5.2. 선고 90나29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내세우는 갑 제2호증(차용증서, 기록26정)중 차용일시 및 연대보증일이 사후에 위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갑2호증(차용증서)에 기재된 소외 권대능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소외 금한섭이 연대보증함에 있어서, 그가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에서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금한섭이 피고회사의 대표자격으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된 경위가, 실질적으로 피고회사의 영업활동을 하여 온 위 권대능이 피고회사 명의로 수주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소외 배원섭이 피고회사의 소외 한국전력공사 의성지점에 대한 금 65,000,000원의 공사금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를 풀고 위 권대능으로 하여금 사업자금을 쉽게조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1989.4.7.에 차용한 금 48,000,000원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금 38,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행위까지도 결과적으로는 피고회사가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보여진다는 취지에서, 위 연대보증행위가 피고회사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라는 피고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없다.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먼 원심은 피고회사가 한 위 연대보증행위가 피고회사의 궁박한 상태에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는 피고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5.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경우이거나 이사자격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 용인상태에 둔 경우에는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당원 1988.10.25. 선고 86다카1228 판결참조)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회사가 단지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 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가 1988.11.경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금한섭과 소외 권재기가 공동하여서만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하고 같은 해 12.2. 그 등기를 마쳤으며,위 등기는 위 금한섭이 1989.4.26. 사임하여 같은 해 5.2.공동대표의 정함이 폐지되었다는 등기가 될 때까지 존속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동대표의 등기가 되어 있던 기간중인 1988.12.19. 과 1989.4.3. 위 금한섭이 단독으로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위 한국전력공사 의성지점과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케하는 등으로 그가 단독으로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동하는 것을 방임해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피고회사는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금한섭이 단독으로 대표권한을 행사하여 한 위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행위를 묵인하였다할 것이고, 원고는 위 금한섭이 단독으로 피고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책임을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6.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회사의 이 사건 연대보증이 피고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회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단에도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사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 할 수 없다. 7. 원심판결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회사가 갑2호증(차용증)에서 정한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분할변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8.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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