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대법원 1988.4.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판시사항】 가.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명도를 지연할 경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의무의 발생요건 나.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의 변제수령권자 【판결요지】 가.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중 미지급월임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지체에 빠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만료후 명도를 지연할 경우 지급키로 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동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98조,

제536조,

제618조 나. 국세징수법 제41조

【전문】 【원고, 상고인】 김성구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영극, 문영길 【피고, 피상고인】 유응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2 선고, 86나4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1.9.이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의류직매점을 경영하여 오다가 1984.9.1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기간은 1985.3.1까지로 하되 피고의 이사준비를위하여 같은 해 5.1까지 2개월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은 금 27,000,000원, 월임료는 금 2,80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고 나서,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는 위 갱신계약에서 계약기간만료후 피고가 명도를 지연할 경우에는 1일에 금 20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피고는 1985.5.1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어 원고가 그 명도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5.5.26까지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사용하다가 점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이후에는 위 점포를 비워둔 채 출입문을 잠가두고 그 열쇠만을 보관하여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명도와 아울러 피고가 임대차계약 만료후 이 사건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한 위 건물명도집행일인 1986.4.25까지의 1일 금20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 미지급 월임료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전기료 등 공과금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 50,309,4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을 잠가두고 다른 곳으로 점포를 이전한 1985.5.26까지의 미지급약정 월임료 및 월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명도집행당한 1986.4.25까지의 전기료 등 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16,357,260원을 원고로부터 반환받음과 동시 이행으로서만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피고의 목적물명도의무와 원고의 미지급월임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임대차계약종료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와 원고가 이 사건 임대보증금 중 미지급월임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상,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피고의 건물명도의무가 지체에 빠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만료후 명도를 지연할 경우 지급키로 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약정지연손해금 지급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간 1985.5.26 건물명도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심에 건물명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국세체납으로 인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 중 압류금액 상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위 압류통지를 받은 사실만 가지고 바로 보증금반환 채무이행의 제공을 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로 하여금 명도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한 위법 그밖의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