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7.2.10, 선고, 86누687, 판결]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의 토지의 양도시기 【판결요지】

매도인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매수인이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립하여 준공검사를 받는날까지 전액을 받기로 하고 그 사용을 승락하여 매수인이 그 토지위에 연립주택을 건립하여 그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준공검사일로 봄이 상당하고, 그 후의 사정으로 인하여 매매대금의 현실적인 지급이 늦어졌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그 양도시기를 대금전액의 지급일로 볼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김용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 문재인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8.27 선고 85구3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73.7.12에 취득한 부산 북구 쾌법동 543의 3 대96평 3홉을 1982.12.17 소외 부영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금 24,075,000원, 취득가액을 금 3,008,321원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던바, 피고는 원고가 위 신고를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하였다 하여 구 소득세법(1982.12.21. 법 제35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인 같은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115조 제1항제1호 (나)목 소정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로 금3,292,517원을 산출한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1982.12.21. 법 제35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하여 1985.2.15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 지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의하여 원고는 1982.7.2 위 부영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는 계약금과중도금을 지급함이 없이 대금전액을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할 연립주택의 준공검사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부영건설은 1982.12.17 연립주택을 건립하여 준공검사를 마쳤으나(그때까지 대금전액을 지급하지 못하다가)그후 1983.8.11까지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이 사건 토지대금을 위 약정기일에 지급받지 못하고 1983.8.11에야 지급받았으므로 위토지의 양도시기는 1983.8.11이며 따라서 위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1982.12.21. 법 제3575호)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 위 제1항의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등에 정하여진 날로 한다)고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실지대금을 영수한 날이 아닌 계약서상 위 대금을 영수할 날인 1982.12.17로 의제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양도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0/100만을 면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구 소득세법 제27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금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을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의제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그것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혜택을 규정하고 있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의 적용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양도의 시기에도 바로 적용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매수인인 소외회사가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립하여 준공검사를 받는 날까지 전액을 받기로 하고 그 사용을 승락하여 이에 위 소외회사가 그 토지위에 연립주택을 건립하여 1982.12.17에 그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이 사건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준공검사일인 1982.12.17로 봄이 상당하고 그후의 사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의 현실적인 지급이 늦어졌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그 양도시기를 대금전액의 지급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도 이 사건양도시기를 1982.12.17로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 입각한 것으로 못볼바아니므로 이는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