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47 【사기,공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공1983.10.15.(714),1456]

판시사항 [1] 기업체의 매매에 있어서 그 기업의 자산가치나 수익성에 대한 매도인의 고지정도와 기망행위의 인정여부 [2] 법인체의 매도에 있어서 그 소유가 아닌 공장시설을 법인체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한 경우 기망행위의 성립 [3]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편취한 계약금에 관한 사기죄의 성부(적극)

재판요지 [1] 일반적으로 상거래에 있어서 상품의 품질이나 가치에 관한 광고. 선전에는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며 특히 기업체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기업의 자산가치나 수익성을 다소 과장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그 과장이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정도를 넘는 과장행위는 위법한 기망행위가 된다. [2] 공장시설을 법인체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법인체를 매도한 경우에 매매의 직접대상은 법인체라 할지라도 그 법인체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공장시설을 그 법인체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한 점에 기망행위가 성립한다. [3]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설사 그 피해자가 위 계약금지급후 잔금준비를 못하여 위 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계약금에 관한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1983.4.22. 82노3572

참조법령 형법 제347조

전 문 1983.8.23.. 83도1447 사기,공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전 문】 【피 고 인】 박승옥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22 선고 82노3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 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조중식에게 그 판시 냉면공장의 시설 자체만이 아니라 냉면공장시설을 포함한 하와이형제식품주식회사라는 기업을 매도한 점은 소론 과 같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심판시내용과 같이 위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을 허위로 과장하여 위 피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만한 정도의 가치와 수익성이 있는 기업으로 오신케 하여 위 기업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케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며, 1심판시 사실에서 매매목적물을 냉면공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위와 같이 냉면공장시설을 포함한 기업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일 반적으로 상거래에 있어서 상품의 품질이나 가치에 관한 광고, 선전에는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며 특히 기업체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기업의 자산가치나 수익성을 다소 과장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로서 그 과장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측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사기죄의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볼 것이나 위와 같은 정도를 넘는 과장행위는 위법한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조 중식에게 매도한 냉면공장은 미국 하와이주 호노루루시 딜링헴 1001의 109에 있는 10평정도의 창고에 생산보조설비도 없이 노후한 기계 1대만 설치해 놓은 것으로 가동조차 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업체로서 미화 50,000불 상당의 가치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월 미화 1만불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공장은 월 미화 1만불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업체이고 그 생산량 전부를 그곳 교포들에게 팔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에게 위 공장을 미화 50,000불에 매도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업의 자산가치와 그 수익성에 관하여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측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서 허위로 과장하여 고지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보겠으니, 피고인의 위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위반과 기망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 밖에 논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조 중식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투자이민(E2비자)의 신분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인데 위 피해자 자신이 그 진정서에서 피고인의 노력에 의하여 투자이민으로 미국에 와 있음을 시인하고 있으니 투자이민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원심판단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하나, 위 매매계약이 오직 투자이민의 방편에 불과할 뿐이고 기망의 요소가 아니라는 점은 근거없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며, 또 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있는 위 피해자 작성의 자술서(기록 36정)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상용(B1비자)으로 미국에 입주하여 아직까지 투자이민절차가 완결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론 진정서 기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선으로 투자이 민의 자격을 얻어 미국에 와 있음을 시인한 취지라고 보기 어려우니 위 논지도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4점을 함께 본다. 기록 에 의하여 1심 채용의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1심 판시 인정과 같이 피해자 송 재수, 같은 이 부국에게 미국 하와이의 관광택시 운전사로 취업시켜 월 일정액 이상의 수입을 얻고 취업이민으로 장기간 미국에 체류케 하여주겠다고 각 기망하여 위 피해자 등으로부터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이 위 피해자들을 단지 미국에 입주시키는 데에 대한 사례비명목으로 위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1심의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또 위 금원 편취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한 조치에 소론과 같이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도 이유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5,6점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공장시설을 포함한 법인체를 타인에게 매도한 후 다시 별도의 법인체를 구성하여 같은 공장시설을 새로운 법인체 소유의 공장시설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법인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제2차 매매의 직접 대상은 법인체라고 할지라도 그 법인체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공장시설을 그 법인체소유인 것처럼 가장한 점에서 기망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전 재명에게 매도한 것은 "찹스틱회사"이고 피해자 박 재창에게 매도한 것은 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체인 "하와이 리나인주식회사"임이 소론과 같으나, 1심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두 법인체는 모두 동일한 하와이주 호노루루시 달링헴 1001의 104 소재 젓가락공장 시설을 소유하는 회사로서 위 공장시설을 포함하여 위 공소외인과 피고인에게 각각 매도된 것인바, 피고인은 공소외 전재명에게 위 공장시설을 포함한 "찹스틱회사"를 매도한 후 위 공장시설의 소유권을 되찾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시 위 공장시설을 "하와이 리나이주식회사"의 시설물로 하여 매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 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서 벌써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1심 조치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사기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5. 같은 상고이유 제7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1심 판결 채용에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박양순에게 미국 하와이에 가는데 필요한 여권과 비자를 내어주겠다고 기망하여 그 사례비조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또 소론과 같이 사기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6. 같은 상고이유 제8,9점을 함께 본다. 피 고인이 피해자 박중광에게 매도한 것이 소론과 같이 한국 방앗간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그 회사소유의 방앗간이 성업중으로서 수익이 좋은 미화 40,000불 상당의 공장이고 위 피해자를 투자이민 형식으로 하와이에 살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체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의율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위 피해자가 위 계약금 지급후 잔금준비를 못하여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한들 계약금에 관한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원심판단에 채증법칙 위반과 사기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7. 같은 상고이유 제10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 배기희에 대한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한 조치 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기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8.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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